흔히 사회주의권에서 '노예제-봉건제-자본제-사회주의...' 등의 말을 하면 '아니 한국에는 영주-농노 이런 개념 없지 않았음?'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같은 봉건제라는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생기게 되는 경우다.
1. 생산양식으로서의 봉건제
여기 갤에서는 오히려 더 친숙한 의미의 봉건제, 즉 생산양식으로서의 봉건제를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 피지배성원이 생산수단을 소유함
- 동시에 지배계급은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피지배성원을 통제함. 즉 생산수단의 이중적 소유
- 토지에 긴박된 농노 내지 농민들. 즉 봉건제에서의 농민은 뭐가 됐든 토지에 딸려간다.
- 자기 땅, 정확히는 경작하도록 허가받은 땅에서 난 생산물 중 일부를 바치는 것 외에도, 직접 영주의 직할지에 가서 일정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함
이 의미로서의 봉건제는 자세한 건 대충 알고 있을테니 생략
2.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로서의 봉건제
흔히 중세를 서로마 멸망~동로마 멸망까지의 시기로 하는데 이 의미에서 봉건제는 주군-가신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A와 B가 수봉의식을 치룬다. 이때 봉이 토지를 말한다. 만약 A가 어떤 필요에 의해 B의 군사력 내지 지지가 필요하게 되면 B와 수봉의식을 치룬 후 주군-가신 관계가 된다. 이 관계를 주종관계라고도 하는데, 이때 주종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엄연히 계약에 의한 관계이며 둘 모두 영주(Lord)이고 지배계급이다.
- 이때 A가 왕이라면 그는 군주로서도 Lord지만 영주로서도 Lord다. B는 왕은 아니고 귀족이라면 그는 영주로서는 Lord지만 군주로서의 Lord는 아니다.
- 이 지배계급들은 토지만 떼가면서 계약을 맺지는 않는다. 그 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농노들도 포함된다. 이때의 영주-농노 관계도 주종관계라고 하며, 이때의 주종은 수직적 관계가 맞다.
- 그런데 봉건제는 A와 B의 계약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B도 모종의 이유로 가신의 필요가 생겨 C와 계약할 경우 이들 역시도 첫 번째 의미로서의 주종관계가 된다.
- 결국 A와 B가 주종관계면서도 B와 C가 주종관계일 수 있고, 이때 A와 C가 새롭게 주종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 상황이 이러하니 한 영주의 영지도 여러 군데에 존재할 수 있다. 위 예로 다시 들어가 B를 보면, 자기 기존의 영지가 경기도에 있는데 A가 준 봉은 (A가 서울에 영지를 가졌다면) 서울에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D와 주종관계를 맺었다면 그에게 받은 봉은 평양에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의미의 봉건제, 즉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봉건제이자 상부구조로서의 봉건제는 위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 이 봉건제는 중세 내내 존재한 것이 아니라 2~3백 년간만 존재했다. 대개 10세기에 보편화되어 12세기에는 그 형식이 사라졌다고 본다. 즉 중세 전체= 봉건제라는 일반적 인식은 이 두 번째 의미에서 볼 때는 사실은 틀린 말이다.
- 다만 생산양식으로서의 봉건제에서 보면 얼추 들어맞으며, 이 봉건제 외에는 중세 유럽에 크게 특기할 만한 상부구조로서의 형태가 없다(장원제 정도?). 따라서 여전히 두 번째 의미로서의 봉건제를 중세와 연결짓는 것이 또 마냥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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