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개요]
더불어민주당 갤러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념, 정책, 소속 정치인등을 다루며, 민주당계의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을 한데 모은 누리그물의 광장입니다.
다만, 본 갤러리는 불필요한 계파 싸움보다는 건설적인 정치 토론을 지향하며, 외부에서로부터의 간섭 또는 해의를 목적으로 한 침입은 사양하겠습니다.
상기에 서술한 내용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념, 정책, 정치인, 지지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이용자들 간에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용어 축약 및 해설]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이하 ‘더민갤’ 로 대체할 수 있다.
관리자- 이하 ‘완장진’, ‘주딱’ 및 ‘파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타 용어 또한 규정에서 덧붙인 바가 있다면 덧붙인 말로 대체할 수 있다.
별다른 구별이 없는 한, '게시물' 은 게시글과 댓글 모두를 지칭한다.
가.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관리규정
1.이하 사항들은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ㄴ1-1. 디시인사이드의 운영원칙에 따라 음란물, 광고, 도배, 기타 반사회적, 불법성 게시물.
ㄴ1-2. 단순히 민주당을 "비판,비난하기 위해서" 작성된 게시물.
ㄴ1-3. 정치,사회 또는 그와 연관된 시사이슈와 관련하여 건설적인 의도 없이 단순히 주의를 끌기 위한 게시물.
ㄴ1-4.특정세대, 특정성별, 특정인종, 특정국가, 특정종교 등을 향한 혐오를 드러내는 게시물.
ㄴ1-5.사회통념상 미풍양속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비속어가 들어간 게시물.
ㄴ1-6.갤러리 목적에 맞지 않는, 의도성을 가지고 지속되는 단순성 게시글.
ㄴ1-7. 기타 운영진이 규정하는 사항. 이 경우 규정되는 사항은 전체 운영진 간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극적 안정 실현만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더불어민주당 갤러리로서의 정체성에 따른 관리규정
ㄴ2-1. 더불어민주당의 이념, 정책, 정치인, 지지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 및 그러한 의도성이 보이는 게시물, 분쟁조장행위는 삭제 및 30일 차단한다.
-2-1의 1. 단, 그 내용이 근거를 통해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중한 문체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물은 위 항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ㄴ2-2.민주당,민주당계 인사, 민주당 지지자 등 일명 ‘동지’ 라 부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으나, 무분별한 비난, 출처 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와 같은 경우에는 2-1의 규정을 준용한다.
-2-2의 1. 위 항에서의 '동지'라 함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
ㄴ2-3.민주당 내 계파 간의 갈등이나 지지자들간의 분쟁 등 당 내부의 갈등에 대한 비판은 허용된다. 그러나 비난,허위사실 유포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2-1의 규정을 준용한다.
3.타 정당,정치인,지지자들 관련 관리규정
ㄴ3-1. 타 정당,타 정당 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없으나, 출처없는 허위사실, 유언비어와 같은 경우에는 2-1의 규정을 준용한다.
ㄴ3-2. 타 정당,타 정당 지지자들과의 갈등을 본 갤러리 내로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경우, 게시물 삭제와 동시에 1일 이상의 차단을 해야 한다.
ㄴ3-3. 디시인사이드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보수정치 마이너 갤러리 등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와, 에펨코리아 정치사회게시판, 루리웹 정치유머게시판 등의 경우, 스스로 상기된 누리마당에서 왔음을 밝히지 않을 시 게시물 삭제와 함께 30일 차단한다.
-3-3의 1. 다만, 위 조항은 대선기간, 명절과 같은 특별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3의 2. 위 조항 적용의 예외는 완장진이 정한다.
4.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 관련 규정
ㄴ4-1. 더불어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승한 정당의 정치인에 대한 비하성 표현은 무통보 삭제되며,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을 내릴 수 있다.
ㄴ4-2. 특히,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전 더불어민주당이 계승한 정당에서 배출한 전/현직 대통령들에 대한 비하성 표현은 최소 30일 차단되며, 영구히 차단될 수 있다.
-4-2의 1. 위 조항이 적용되는 인물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이하 대한민국 생략),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 있다.
5.갤러리 내 친목 방지
ㄴ5-1. 친목성 행위와 신상유포는 절대적으로 금지하며, 한 번의 경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7일 이상 차단될 수 있다.
-5-1의 1.위 조항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상유포일 경우에는 30일 이상 차단될 수 있다.
ㄴ5-2. 친목성 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답변하는 행동.
b. 카카오톡 1대1 채팅방,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개인 간 소통이 가능한 참여링크를 갤러리 내에서 게시글이나 댓글로 게시하는 행위. 다만 해당 대화방이 다수의 구성원을 갖추고 있다면, 본 관리규정에서 제한되지 않는 이상 친목성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c.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타 이용자로 특정되는 어휘, 이미지 등을 게시물로 게시하는 경우. 다만, 대상자가 관리진인 경우에 한해, 글의 내용이 갤러리 관리 관련 사항일 경우에는 친목성 행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ㄴ5-3. 신상유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거주주소를 건조물 단위로 공개하는 행위
b.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c.인물사진, 증명사진 등 인식이 가능한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단, 해당 경우는 작성자 본인의 것만 정의한다.
6.비하목적 행위의 금지
ㄴ6-1. 지역비하의 목적을 가진 어떠한 행동이라도 금지되며, 이의 처분에 있어 2-1의 규정을 준용한다.
ㄴ6-2.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아동 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30일 차단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게시자가 진다.
ㄴ6-3. 모든 "사람"에 대한 성희롱은 30일 차단 및 삭제될 수 있다.
-6-3의 1. 여기서의 "사람"은 자연인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위 규정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6-3의 2. 자정을 기해 단시간 동안 진행되는 특정한 행사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다.
ㄴ6-4.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지역과 같은 소위 "험지"로 지칭되는 지역에 대해 정치공학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당헌•당규와 어긋나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표현 시 30일 이상 차단될 수 있다.
ㄴ6-5. 어떠한 비하성 표현이라 할지라도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시되지 아니한다.
7.타 갤/타 사이트 언급 및 저격 관련 규정
ㄴ7-1. 타 갤러리, 타 사이트의 언급은 원천적으로 가능하나, 단순 공격목적이나 내부분란을 목표로 진행된다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운영진은 경고 없이 7일 이상의 차단을 내릴 수 있다.
ㄴ7-2. 타 갤러리, 타 사이트와의 분쟁을 민주당갤로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14일 이상 차단된다.
ㄴ7-3. 타 갤에서 더민갤 내부의 혼란을 모의하거나 이를 실행했음이 판명되는 경우, 30일 이상 차단된다.
8.갤러리 내 토론 관리규정
ㄴ8-1.특정 정당,특정인물에 대한 혐오 혹은 허위사실은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특히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에 대한 비하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성별•세대•지역 등 다툼으로 번지기 쉬운 주제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호 간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토론이 과열된 경우 완장은 최대 24시간 동안 해당 주제의 언급을 금할 수 있다.
ㄴ8-2. 위 조항에 해당되는 금지조치는 권고사항으로,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시간의 차단이 주어질 수 있다.
9. 6조와 통합
10.분쟁,저격 관련 특별관리규정
ㄴ10-1. 타인에 대한 저격행위는 근거자료가 있을시에만 허용된다.
ㄴ10-2. 동일한 주제로 여러개의 글을 올리며 근거없이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거나, 운영진의 답변요청을 무시하거나, 이미 합의된 논쟁에 지속하여 분쟁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1일 차단될 수 있다.
11. 타 갤러리 유저 관련 특별규정
ㄴ11-1.스스로의 출신을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등의 이용자를 제외한 타 갤러리 유저는 단순 차단되지 않으나,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경고 또는 차단된다.
a.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할 시. 이는 어떠한 경우든 7일 이상 차단된다.
b.타 갤러리에서 더민갤에 혼란을 유도하는 글,댓글을 작성한 경우, 30일 이상 차단한다.
c.타 갤러리에서 심각한 혼란을 유발했을 시. 30일 이상차단된다.
d.기타 운영진이 지정한 경우.
12. 관리행위
ㄴ12-1. 기타 운영진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24시간 이내의 차단을 할 수 있다.
13. 차단회피의 규제
ㄴ13-1. 24시간 초과의 차단처분을 받은 이용자가 차단을 우회하여 활동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기존 차단단계에서 한 단계 높여 추가로 차단을 적용한다.
14.완장진의 모집에 관한 규정
ㄴ14-1.부매니저는 매니저가 임명한다. 부매니저의 모집에 있어서 매니저는 관습에 따른 임명, 투표를 통한 후보 색출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ㄴ14-2.매니저는 부매니저의 임명 및 예비 부매니저진의 관리, 기타 차단유저 관리 용이 등의 목적 이행을 위해 전 유저를 대상으로 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ㄴ14-3.부매니저에 임명되었을 경우, 반드시 수락하여야만 한다. 만일 임명을 거부할 시, 30일 차단된다.
ㄴ14-4.부매니저에 임명한 직후, 매니저는 반드시 해당 후보자를 30일 차단하여 해당자에게 부매니저로 임명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ㄴ14-5.부매니저는 사직서를 양식에 알맞게 작성한 후, 매니저의 재가를 득하기 전에는 어떠한 사유로라도 사직할 수 없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서 미비 및 재가를 부득한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반드시 사후재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관없이 복귀하여야 한다. 단, 사후재가의 경우에는 사직서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15.지지거부의사 표현 제한규정
ㄴ15-1.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거부의사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ㄴ15-2. 지지거부의사의 표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때는, 당 지지거부가 아닌 정치인 개개인에 대하여서일 뿐이다. 다만 이 때에 공격적 표현의 사용은 2번 규정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
ㄴ15-3. 위 사항들에 대한 처분은 게시물의 삭제 및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으로 한다.
16.특정인의 정치성향 판단에 대한 문제
ㄴ16-1. 정치성향을 명시하지 않은 특정인의 사고를 지레짐작하여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비난,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은 최소 1일 차단한다.
17. 6번 규정으로 통합
100. 처분 가중의 문제
ㄴ100-1. 2, 4, 6, 7, 15, 16항은 중첩하여 적용한다.
ㄴ100-2. 위 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내용의 경우, 몇 번의 횟수라 하여도 단 한번으로 취급하여 적용한다.
본 지침은 제3대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주딱이 작성함.
-4357•106.02.10-
가-ㄱ.갤러리 관리지침
1.자신만의 규칙으로 이용자들을 차단하거나 이용자들의 글,댓글을 삭제하지 말 것.
2.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말 것.
3.감정만으로 처분을 내리지 말 것.
본 지침은 2023년 2월 사건의 교훈으로 작성됨.
-4357•106.02.10-
나. 운영진의 탄핵에 관한 규정
1.특정 운영자의 행태가 명백히 지속적으로 상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정규 운영원칙과 확연히 대치되는 행위를 보였다고 판단될 경우, 갤러리 이용자는 해당 운영자의 탄핵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탄핵절차에 대하여
ㄴ2-1.탄핵절차는 본 규정의 1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10명 이상의 고정닉 또는 비고정닉(이하 가입유저로 칭한다)의 찬성이 있을 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이 때, 매니저는 만일 부매니저가 탄핵소추된 운영자일 시, 해당 운영자의 전 관리능력을 제거한 후 탄핵절차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2-1-1. 탄핵절차에서 찬성으로 계수하는 가입유저는 새보갤, 국힘갤 및 중보갤 등지에서의 작성글이 매우 드문, 민갤에 1달 이상 상주한 유저로 한정한다. 이 때, 매우 드문 작성글은 1달 이내 5개 이하를 의미하며, 상주는 작성글이 15개 이상 존재할 경우를 뜻한다.
ㄴ2-2.탄핵절차의 개시 이후, 탄핵심판을 개시한다. 탄핵심판은 '갤러리 이용자 대상 총투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갤러리 이용자 대상 총투표로 진행하며, 투표는 비밀투표로, 선택지는 탄핵 찬성 또는 반대의 이지선다여야만 한다.
본 지침은 차후 갤러리 내부 운영진의 구성과 관련한 갈등에서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됨.
-4257•106.02.10-
다.갤러리 이용자 대상 총투표에 대한 규정
주딱 및 파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 갤러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부칠 수 있다. 이 투표는 관리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리진 중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만 이루어진다. 투표는 유동이 아닌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관리진 중 과반 이상이 동의한 후 주딱이 올린 투표 게시글에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기명으로 게시한다. 이 결과가 80인 이상 참여하였으며 과반 이상일 경우, 해당 투표는 가결된 것으로 보고,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성원이 미달된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 사항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투표는 더민갤 공인 투표로 취급한다.
부칙. 투표권은 갤러리를 이용한 지 3달이 넘은, 새보갤 및 국힘갤 등을 이용하지 않은 유저들에게 부여된다.
본 지침은 갤러리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숙의에 적용하기 위해 작성됨.
-4357•1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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