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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그리스 교회의 사제, 수도사, 평신도들의 우크라이나 열교에 대한 공개서한앱에서 작성

교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2.26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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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교회의 사제, 수사, 평신도 179명이 우크라이나 이교자(離敎者)들에게 불법으로 교회독립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근심을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수석주교와 주교단에 제출하였다.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아테네 및 전 그리스 대주교 이에로니모스 2세


아테네의 이에로니모스 아테네 및 전 그리스 대주교 복하(福下)와 각 주교좌 도시들의 그리스 교회 관구장주교 예하들께. 


대주교 복하, 관구장주교 예하들이시여. 

저희는 정교회의 일원이자 귀하들의 주교적 · 교부적 책임 하에 있는 영적 자식들으로서 불법으로 교회독립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근심을 표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 교회적 아버지들인 귀하들께 진정(陳情)해야 할 필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1) 저희는 귀하들의 불안과 법과 교회에 있어서의 진지한 조심성과 귀하들 고유의 사목적 판단의 정신에서 분명하게 또는 침묵으로 표현된 의구심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리스 교회와 그 주교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압박을 다양한 교회적 · 비교회적 방면에서 감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주교들의 건강한 영적 항체가 이질적인 것들의 침투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2) 당연히, 저희는 콘스탄티누폴리스 세계총대주교좌를 정교회들 중 제일주교좌이며 명예상 우선권자로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세계공의회들에 의하여 부여된 명예상 우선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언제나 감소되지 않고 존속할 것입니다. 


3) 콘스탄티누폴리스의 명예상 우선권은 각별히 지역정교회들이 친교를 나누는 영적이고 보편적 · 교계제도적 체계의 틀 밖이나 위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만 존재하고 실현됩니다. 이 우선권은 정교회들 간의 이해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제들과 제(諸) 정교회 및 전 정교회 회동과 공의회들의 주최, 전 정교회의 논의 결과 가결된 결정들의 표현과 실행에서 정교회들의 공조활동에 있어 주된 양식을 이룹니다. 


4)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타 재치권의 영역에 동의 없이, 더욱이 다른 지역교회들의 일치된 견해에 반하여 월권적으로 개입하고 침범하는 행위는 명예상 우선권의 정교적 해석에 기반한 것이 될 수 없고, 이는 왜곡과 확대해석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해석을 강요하는 시도는 유감스럽게도 매우 심각한 교회론적 결과들과 제일주교좌가 될 수 있게 하는 명예권의 직접적인 상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고대교회에서 제일주교좌의 권한을 보유하였던 구 로마의 잘 알려진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석과 명예상 우선권을 권한상 우위권으로 변조하려는 시도는 정교회의 교회론을 왜곡하고 이를 치명적인 결과들과 함께 교황주의로 이끌고 맙니다. 


5) 태생이 그리스인인 저희는 그리스 민족의 총대주교구가 진실과 사랑을 말할 때 이를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저희는 오늘날 총대교구가 그 지도부의 거짓된 선택으로 고립되고 제 정교회 관계와 지역정교회들의 의사 표현과 실현에 있어서 그 조정역할을 상실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 비통한 심경입니다. 나아가 거짓된 선택을 고집함은 이 주교좌에 더욱 더 불리한 결과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6) 세계총대교구는 독립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며, 각 민족의 교회는 독립교회의 지위에 도달할 권리를 가지는데 다만 이는 교회전승에 의하여 제시되었고, 정교회의 교회론과 법적질서에 상응하며, 이 경우 준수되었던 확실하고 엄격한 조건들을 전제로 합니다. 


7) 저희는 우크라이나의 교회독립 승인 거부가 19세기와 20세기의 교회독립을 의심 받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은 그 어떤 법적이나 역사적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교회독립과 다른 교회들의 합법적 독립 사이에는 최소한의 유사점도 없습니다. 


(ㄱ) 세계총대교구를 포함한 모든 정교회들로부터 승인 받아 오누프리오스 관구장주교를 수석주교로 하여, 90여 명의 주교들과 12,000여 곳의 사목구, 250여 곳의 수도원, 5천여 명의 수사들과 수녀들, 수백만 명의 신도들을 거느리는 우크라이나 자치교회는 독립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권한을 온전히 보유하는 합법교회는 독립을 요청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 교회에 이를 억지로 강요하거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대가로 징벌해야 하는 것입니까? 


(ㄴ) 모두가 그러하듯 세계총대교구 역시 오누프리 관구장주교와 주교 90여 명의 체제를 인정하는(그들을 격하하거나 성직품을 박탈하거나 성무집행을 금지한다는 법적 조치는 전혀 없는) 동시에 이미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교회와 나란히 병존하는 교회적 구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에서 병존하는 재치권들의 실재를 단죄하는데, 이제는 스스로 교회 간 경계 내에 그것들을 세우는 것입니까? 


(ㄷ) 우크라이나의 교회는 법적 관계에 있어 세계총대교구가 아니라 러시아의 총대교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콘스탄티누폴리스로부터의 독립권은 그 재치권 하에 있는 지역들에 부여되었습니다. 


(ㄹ) 거의 모든 지역교회들은 새 교회 주교서품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상당히 심각한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그 50여 명의 주교들 중 15명 정도는 '주교'로서 자신의 출신성분을 성직사칭자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서도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ㅁ) 단 하나의 정교회도 이런 식으로 부여된 교회독립과 교회사에서 전대미문한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 예전에는 세계총대주교좌와 그 성인 총대주교들이 정치적 이해와 복잡다난한 시대에 맞서 일치된 영적 · 교회적 치리(治理) 아래 러시아 백성들의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총대주교가 유혹과 대서양 건너편으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들을 강압적으로 분열시키려 애쓰며, 정교회를 지정학적 이해의 장으로 끌어넣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정학적 편제와 문제들의 일부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극도로 참담합니다. 전(全) 정교적 결정을 배제한 채 그리스 교회 단 한 측에 의한 교회독립의 잠정적인 승인은 우리 지역교회도 지정학적 장기판의 게임으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9) 우크라이나(교회 사료들에 주로 소 러시아라고 회자되는) 지역은 주후 988년부터 주후 1686년까지 세계총대주교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총대주교 그리고리오스 4세의 총대주교령에 의하여 모스크바 총대교구의 법적 소속으로 이전되었습니다. 332년 동안 세계총대교구 스스로 이 총대주교령을 러시아 교회에의 전적인 소속으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은 세계총대교구 자체에 의하여 다양하게 표현되었고 17세기 티피콘(儀軌)들과 1797년 (성주교 그리고리오스 5세의) 신타그마티아와 1829년, 1855년, 1896년, 1902년 '콘스탄티누폴리스의 총대주교청 인쇄소'에서 발간된 신타그마티아들에, 2018년까지도 총대주교청 달력과 연보들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본 총대주교청 출판물들에서 세계총대주교좌는 그 어떤 부언 없이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총대교구의 법적 소속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기록연구사 K. 델리카니스, 옥스퍼드대 교수 칼리스토스 웨어 디오클레티아 관구장주교, 테살로니카대 교수 테오도로스 지시스 대사제장, 칼키의 바실리오스 스타브리디스 교수, 빈의 그리고리오스 라렌자키스 교수, 아테네와 샹베지의 블라시오스 피다스 교수 등) 세계총대주교좌의 동역자들도, 또 바르톨로메오 세계총대주교 본인 역시 서면에서와 같이 키예프에서 자신의 공식발언에서도 그 확신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세계총대교구 스스로 332년 동안 1686년의 총대주교령을 이처럼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10) 그리고 가장 중점은 전 정교회의 인식이 이 총대주교령을 332년 동안 이처럼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예루살렘 총대주교 크리산토스 노타라스의 1715년 신타그마티아부터 2019년까지 전 지역정교회들의 모든 티피콘과 달력과 연보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교회의 부분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 누가 전적교회의 전통과 경혐을 경솔한 마음으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전정교적 인식보다 상위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까? 


11) 저희는 새 교회의 '성직품'에 대하여 합법적 관점에서 아무 확답이 없었기에 저희의 극심한 불안을 표명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교회는 엄격한 조건에 한하여 이교(離敎)와 이단에서 거행된 서품을 경륜에 따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교회는 이에 대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동방의 우리에게는 홀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이들은 종속하는 교황좌가 없습니다! 반면 지역교회들은 콘스탄티누폴리스 총대주교의 주재 하의 공의회에서 이교의 치유에 대한 결정을 가결하고 경륜에 따라 서품을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지역교회들이 이런 '성직품'을 승인하기를 거부하였을 때, 콘스탄티누폴리스 총대주교는 어떤 법적 권한에 따라 그가 제일인자의 자격으로 교회의 의견을 표명하고 경륜에 따라 이교자들의 서품을 수용한다고 확립할 수 있겠습니까? 콘스탄티누폴리스 총대주교는 지역교회들이 빠지지 않고 모두가 공유하는 공적 의견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인 다른 수석주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엑스 카테드라(Ex cathedra)로 정교회의 견해를 표명하는 교황이 아닙니다. 

* 聖座宣言.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이 신앙 교리와 윤리 문제에 대하여 온 세상에 교회의 공식 교리로 선포하는 양식을 말한다.


12) 유감스럽게도 새 교회의 서품은 성직품이 박탈되고 파문에 처해져 (세계총대주교 자신을 포함한) 전 정교세계에 의하여 26년 동안 그 성직품 박탈과 파문이 공인되었던 필라렛 뿐만 아니라 과거 보제였으나 단 한 번도 사제품에도 주교품에도 서품되지 않은 사기꾼이자 범법자인 성직사칭자 *빅토르 체칼린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하느님을 위한다면 우리 그리스 교회가 성직사칭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실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주님에 의한 정교 주교들의 사도전승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헌데, 체칼린의 '서품들'을 인정한 뒤에도 과연 우리는 정교 주교들의 사도전승을 가르치기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 Віктор Чекалин: 자칭 '빈첸시오 주교'(єпископ Вінкентій). 1952년 출생. 이혼. 1982년 보제수품 후 러시아 정교회 툴라 교구 소속 성직자로 봉직. 1983년 비도덕적 행태로 성직품 박탈. 비밀리에 지하교회에서 수도서원 및 사제수품. 1987년 칼루가 주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3년반형 선고, 동년 조기석방. 1988년 지하교회 주교들에 의하여 주교서품. 1990년 재탄생한 이교(離敎)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УАПЦ)에 가담. 1991년 1월 4일 우크라이나 동방전례 천주교회(УГКЦ)의 재치권으로 이전, 그 산하에 '러시아 정교 천주교회'(РПКЦ) 설립, 바티칸 공인 안함. 1998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동유괴 혐의로 인터폴 수배.


13) 성직사칭자들의 '성직'이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과연 콘스탄티누폴리스 총대주교는 단독으로 자체의 교령을 내려 사도전승의 부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독립의 찬성자들이 이끌어 내는 정당화들은 얼마나 모순되고 그 자제가 그들을 반박하는지, 성직사칭자들의 합법적 서품의 실재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합법적 사도전승의 부재를 확인시켜줍니다. 이후 주교는 어떤 양심으로 그런 '서품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화제는 몇몇 사람의 도덕적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주교직 자체의 내핵(內核)이 없다는 존재론적 부재로서, 전정교적 단계에서 우리는 주교제 본체의 '도덕적'이 아니라 존재론적 '모독'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4) 저희는 성직이 박탈되고 파문된 성직사칭자들과 이교자들이 무리가 어떻게 회개도, 전 지역교회들의 공동 결의도 없이 단 하나의 교령으로 복권되었고, '통합공의회'에 소집되었으며 동시에 '교회독립'을 취득하였는지, 이 때 합법 교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합법 시노드의 구성원인 합법 주교들은 어째서 무시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5) 새 독립교회의 지도부는 신뢰와 진중함 그리고 교회적 윤리를 따를 것이라는 보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 '수석주교' 에피파니의 미국과 LGBT 권리(동성애자와 기타 등의 운동), 동방전례 천주교도들과의 협력, 성직사칭자 '키예프 관구장주교' 바실리 립키우스키와 기타 인물들의 기념비 제막식의 참석 등에 대한 발언들 참조). 새 교회로부터 '명예총대주교' 필라레토스와 몇몇 '주교들'의 이탈과 그의 심각한 불평들은 이교 치유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 이교자들의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교의 치유가 실패하였음을 비극적인 형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6) 우리는 모스크바 총대교구의 '거만', '반교회적 행위', '무질서', '세속화' 등을 징벌하는 조치로서 (우크라이나 이교자들에게 – 역자 추가) 독립을 부여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교회독립이 불순명하는 이들의 징벌조치로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카논에 대한 경시와 위반은 교회의 문제들의 현실적이고 영구적인 결정들을 도출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결국, 콘스탄티누폴리스가 모스크바와 어떠한 문제를 겪는다면, 콘스탄티누폴리스는 90여 명의 주교들로 구성된 시노드 전체를 불법으로 공포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콘스탄티누폴리스는 사목구 12000여 곳과 신도 수백만 명이 속한 교회 전체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습니까? 과연 주교 귀하들께서는 키예프에 가셨을 때 오누프리 복하와 그의 성 시노드와 함께 봉직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귀하들께서는 그를 유일하게 합법적인 키예프 관구장주교로 공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귀하들께 그를 제명하고 대신 다른 누군가를 공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 요구들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17) 저희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합법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대가로 비탄과 박해를 감내하는 그 수백만 명의 구성원들에게 깊은 존중을 품고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합법교회에 대적하여 그 성직자와 신도들을 새 교회로 옮기도록 강요하려는 국가기관들과 준국가기관들의 조직된 행동들과 박해는 교회독립이 파탄에 이르렀고 전반적으로 신도들이 이를 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교회는 박해 받는 신도들을 지지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정교도 압도적 다수를 부인하는 것을 승인할 것입니까? 


18)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계총대주교가 명예상 우선권을 권력상 수위권으로 변조하려는 고집스러운 노력들이 실행될 때, 우크라이나의 교회 문제가 법적 구조의 문제에서 심각한 교회론적 문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ㄱ)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독립교회 문제에 있어서 세계총대주교는 전통에 의하여 공인되고 지역정교회들의 공동결정의 표명과 실현을 전제로 하는 자신의 조정역할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전체 정교공의회 또는 수석주교들의 공의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ㄴ) 반대로 그는 교황처럼 다음과 같이 처신합니다. 


① 러시아 교회에 소속된 타 재치권의 영역에서 자신이 요 근래까지 인정해온 듯이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② 독자적이고 독단적이거나 우크라이나 교회 뿐 아니라 타 지역정교회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들을 가결하고 있습니다.  


③ 전세계의 다른 정교 주교들이 그의 모든 결정을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합니다. 


④ 그의 결정은 타 교회들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논박되거나 소환될 수 없다고 간주합니다. 


⑤ 세계정교회의 문제들에 심지어 “자신의 발기에 따라 그리고 의무에서 비롯되어” “교의와 성전(聖傳), 교회법 규정들이나 교회 전체에 미치는 공적 문제들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본 지역교회와 타 지역교회의 이해와 연관된 상당히 중대한 모든 개별 문제들에”(아나스타시오스 알바니아 대주교에게 보낸 바르톨로메오 세계총대주교의 2019년 2월 22일자 서신) 경계를 넘어서는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대주교의 이러한 미사여구는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이 세계교회의 모든 ' causae majores'(중대한 문제들)이 해결을 위하여 교황에게 상신될 것을 요구한 유명한 *딕타투스 파패(1075년)를 연상케 합니다! 

* Dictatus Papae: 교황교서. 교회는 물론이고 세속권에까지 미치는 교황의 수위권을 명시한 것으로, 로마 교회의 신적 기초와 무류성, 교회 내에서의 교황의 명예적 우위, 최고재치권, 최고입법권 등에 관한 제 규정 및 교황에 의한 황제의 폐위와 그 신하의 성실선서(誠實宣誓) 해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하느님께서 돕지 않으셔서 이러한 접근이 우세해진다면 우리 정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참담한 사건들이 벌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복하, 


지난 회 난관에 부딪힌 정기 성 시노드는 이런 문제 있는 교회독립에 대한 논제를 '보류함'으로서 급박히 단축된 절차를 적용하였고, 이어서 복하께서는 이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이 “불가하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신중함과 큰 겸양이 돋보이며, 이에 비례하여 저희에게는 그리스 주교들의 의식 속에 그들이 주교서품 때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 앞에 거룩한 카논들과 교회질서, 마찬가지로 세계정교회의 일치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선서한 맹세가 아직 살아 작용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치와 복리에 이바지하는 대신 교회독립의 거룩한 제도 위에 올라타 우리 정교회의 진리 안 일치를 망가뜨리게 짓누르며 이 진리를 적들의 눈 앞에 웃음거리로 만드는 압력은 그리스 교회 주교공의회에 의해서도 법제화될 수 없다고 간주합니다. 흥미롭게도, 어째서 그리스 교회는 전 지역교회들의 교회적 의식에 반대됨을 감수해가며 실수와 실패를 선택한 *파나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방적 측면에서 이러한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 교회는 박탈과 박해를 감내하며 자기 교회전통의 충실한 자녀로 남으려 고투하는 수백만 우크라이나인 정교도들을 미혹해야 하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어째서 그리스 교회는 자신의 의식 속에서 그리스 교회를 자신의 방향판으로 여기며 높게 평가하는 전 지역정교회들의 수백만 신도들의 혼을 어지럽혀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생각하는 바, 그렇다면 그리스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서도, 세계총대주교좌를 위해서도, 세계정교회를 위해서도 선한 사역에 이바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 Φανάρι: 콘스탄티누폴리스 총대주교청을 거점으로 하는 이스탄불의 그리스인 구역


저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들께서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저희에게 정교교회론과 법적 질서를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의 유일한 척도로서 제시하리라 확신합니다. 



2019년 9월 


다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서명함: 


대수도사제 막시모스 카라바스. 프톨레마이다 밀로코리 성 파라스케비 수도원 이구메노스 


대수도사제 크리소스토모스 피코스. 파로스 란고바르다스 생명을 베푸시는 원천 수도원 이구메노스 


대수도사제 그리고리오스 하지니콜라우. 볼로스 아노 가제아 성삼위일체수도원 이구메노스 


대수도사제 크리소스토모스. 킬키스 펜달로푸 성수도자 니코데모 수도원 이구메노스 


대수도사제 그리고리오스 파파소티리우. 칼키디키 메타모르포시 성 요아니스 선구자 수도원 영적 사부 


대수도사제 아타나시오스 아나스타시우. 칼람바카 대 메테오라 수도원 전 이구메노스 


대수도사제 사란토스 사란티스. 아테네 아마루시우 성모안식성당 본당 사제 


대수도사제 시메온 게오르기아디스. 볼로스 아노 가제아 성삼위일체수도원 


대수도사제 암브로시오스 기오니스. 볼로스 아노 가제아 성삼위일체 수도원 


대수도사제 라우렌티오스 그라치아스. 플로리나, 프레스파, 에오르데아 관구


대수도사제 파블로스 디미트라코풀로스. 피레우스 관구 


대수도사제 이그나티오스 칼라인조풀로스. 프톨레마이다 밀로코리 성 파라스케비 수도원 


대수도사제 이에로테오스 코코노스. 플로리나 


대수도사제 티모테오스 파파스타브루. 파트라스 관구 설교자


대수도사제 니코디모스 페트로풀로스. 파트라스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 본당 사제 


대수도사제 아브구스티노스 시아르라스. 볼로스 아노 가제아 성삼위일체수도원 


대사제장 게오르기오스 메탈리노스. 아테네 대학교 신학부 원로교수 


대사제장 테오도로스 지시스. 테살로니카 대학교 신학부 원로교수 


대사제장 앙겔로스 앙겔라코풀로스. 피레우스 


대사세장 포티오스 비지니아스. 테살로니카. 수학교수, 연금수급자 


대사제장 니콜라오스 가발라스. 아테네 프살리디 성사도성당 


대사제장 아나스타시오스 고트촐풀로스. 파트라스 성주교 니콜라오스 성당 


대사제장 요한 디미트로풀로스. 파트라스 이테온 성 안토니오스 성당 


대사제장 바실리오스 코클라키스. 아테네 콜라르고스 십자가현양성당 


대사제장 니콜라오스 마놀리스. 테살로니카 


대사제장 안토니오스 부즈데키스. 아테네 니케아 성 니콜라오스 성당 


대사제장 엘레브테리오스 팔라마스. 에오르데아 성 크리스토포로스 성당 


대사제장 요아니스 포토풀로스. 아테네 성 파라스케비 성당 


사제 아타나시오스 참브라스. 파트라스 사도 바오로 성당 


수사 세라핌 지시스. 테살로니카 


수사 시메온. 성산 아토스 카프살라


수녀 미르얌. 볼로스 필리온 성 라우렌티오스 수녀원 이구메니 


수녀 라우렌시아. 볼로스 필리온 성 라우렌티오스 수녀원 


수녀 크리스토님피. 볼로스 필리온 성 라우렌티오스 수녀원 


등 총 179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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