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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기된 동물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법률

민원(139.28) 2022.03.25 2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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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품종묘나 품종믹스 냥줍해서 키우는 경우 대부분 불법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함


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반려동물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구조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집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참조).

유기 및 유실동물의 처리절차
 유기 및 유실동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구조되어 관할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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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공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에서는 “소유자 등”이라 함)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7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은 경우
 유기동물 공고 이후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
 다만,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9조제1항).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유기동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제1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민간단체 등에 기증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
 또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2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발령, 2022. 1. 1. 시행) 제20조, 제21조, 제22조].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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