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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캣맘의 사료 쓰레기무단투기를 신고하는 법률

캣맘비문학(181.214) 2022.04.16 06:23:12
조회 4116 추천 1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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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433]
특수협박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개사료를 붓는 방법으로 투기하였다.

남의 집 대문 앞에 사료 부워서 경범죄인 쓰레기 무단투기죄로 처벌받은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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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노779]
특수협박등 [형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개사료를 놓은 바 있으나,
피해자의 개가 개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놓은 것이었으므로, 호의였다

사료를 대문앞에 놔둬서 쓰레기무단투기로 경범죄로 처벌 받은 사람
억울하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됨
사료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맞다는 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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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73]
정보통신망이···[형사]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거는 봉지밥 던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온 일로 싸워서 벌금 문 판례임
봉지밥 던지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음
50만원이니 차량이나 수레를 이용하여 봉지밥 던진건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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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이랑 폐기물관리법을 동시에 먹일 수 있더라
사료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 나오고
버려진 사료는 폐기물관리법으로 과태료가 나와
사유지에 사료를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은 해당안되지만 경범죄 처벌법은 해당되고
사유지가 아닌 곳에 사료를 버리면 폐기물관리법과 경범죄 처벌법 동시에 적용이 됨
사료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캣맘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판례들임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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