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캣맘비문학(109.169) 2022.04.26 23:16:18
조회 53643 추천 383 댓글 145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찾아서 추가했다
너무 많이 삭제되어 이제는 안센다
또 삭제되니 알아서 백업해라
법잘알은 댓글로 법률이나 판례 적어놓으면 나중에 추가한다
법과 판례가 궁금하면 야옹이 갤러리나 안티캣맘 갤러리에 글 쓰면 냥붕이들이 댓글 달아줄 거다

밥자리 지금까지 30번 넘게 신고했고 그 중 20번은 1곳이며 거기는 정부기관이다
20번 민원 넣은 이유가 민원 넣어 없애면 다시 그자리에 리스폰 되더라
다시 리스폰 될 것을 예상하는 편이 좋다
계속 민원 넣으니 군용위장막으로 가려놓더라
나중에는 밥그릇만 리스폰 되더라
밥그릇 1개라도 보이면 민원 넣으면 된다
내가 밥자리 치우라고 민원넣어서
캣맘들이 정부기관에 항의전화랑 역민원을 많이 했다더라
하지만 나는 법령과 판례문으로 민원과 소극행정을 넣었기에 결국 성공했다
캣맘이 불쌍한 유기묘에게 밥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감성으로 민원 넣었다
하지만 내가 넣은 민원은 헌법이기에 헌법을 위반하면 그 누구든 처벌받는다
스티로폼이 아니라 개집과 유리밥그릇도 갖다둔 강한 캣맘이 있던 정부기관이었다
갔더니 밥자리 치우고 땅에 사료를 뿌려놔서 자동차가 사료 밟고 지나가고 있더라
밥자리 치우니까 고양이들도 사라져서 이제는 고양이털도 안보인다
직무유기랑 법 위반 혐의로 관리주체의 강한 처벌을 요청했더니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정부기관에 약속받았다
사유지는 안된다고 캣맘이 허위사실 유포하던데
사유지는 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유지 주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면 더 쉽다
사유지 관리 안하면 주인이 처벌받는다
그리고 사유지에 공무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주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무원 여러명을 계속 출동시키면 주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밥자리 치운다
공공기관도 타기관 공무원 출동시키면 공공기관도 스트레스받아서 밥자리 치운다

고양이 1마리에 최소 캣맘 5명이 붙는다
고양이 1마리만 보이면 숨어있는 많은 캣맘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둬라
캣맘과 대화를 하는 것은 잘 못 이다
너는 캣맘 1명과 대화를 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최소 5명이랑 대화해야한다
무조건 법률과 판결문으로 민원과 소극행정과 고소만 해야한다

민원 넣는 방법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국민신문고"앱을 깔고
민원이나 제보하기로 하면 된다
강한 캣맘이면 법령을 최소 3개는 복붙해서 넣어야지 들어준다
약한 캣맘은 법령 1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냥 안전하게 무조건 법령 3개는 넣는다고 생각해라
"안전신문고"도 되지만 소극행정은 국민신문고에만 있다

민원 넣기
공무원은 보통 일하기 싫어서 무조건 그런법이 없으니 절대! 안된다!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법령과 판례문을 첨부해서 신고하고
공무원이 절대 안되니까 민원 취소하라고 전화오는 경우는
일단 이름과 직급을 물어보고
공무원 이름으로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넣을거라고 말하면 들어준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과 법령과 판례문을 첨부해서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을 처벌해주십시오"라고 넣어라
"공무원이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다"고 적어야한다.
민원 취소하라면 전화온 내역을 캡쳐해서 "민원인 협박과 국민신문고 취하요구"라고 소극행정 넣어라
가끔 틀린 법이나 틀린 판례문을 첨부해도 공무원은 지능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 적용해서 처리해준다

주의사항
민원넣을때 절대 고양이 3글자는 넣으면 안된다
가끔 동물애호가 공무원이 걸리면 민원에 고양이도 없는데 고양이로 답변이 온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밥자리 민원 넣으니까 고양이집을 왜 신고하냐고 전화오더라
폐기물관리법 모르냐니까 너보단 더 잘 안다고 말대답하길레
이름과 직급 물어보고 소극행정 넣는다니까 넣으라더라
법령과 판례문 첨가해서 문제를 인식함에도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이라고 소극행정 2번 넣었더니 그뒤로 말 잘듣는다
공무원에게 소극행정은 치명적이라더라
민원글만 보이면 댓글로 캣맘이 허위사실 유포하니 주의해라
특히 민원은 1명이 넣어봤자 효과없다랑 올려둔 법이 틀렸다랑 소극행정은 효과없다고 자주 말한다.
나는 1명이었지만 다수의 캣맘을 이겼다
캣맘이 공무원 불쌍하게 민원 왜 넣냐고 댓글달던데
캣맘이 역민원 화력지원으로 캣맘카페에 공무원 이름과 부서랑 전화번호 올려서 공유하니까
너 1명이 민원 넣는 것은 괜찮다

민원 넣는 곳
보통 공무원은 일하기 싫어서 아무곳이나 넣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버린다
아무곳이나 넣어도 되지만 그중에서 소방서가 제일 쎄다
국민신문고에 소방청으로 넣으면 동네 소방서로 배정된다
아니면 그냥 구청이나 시청에 넣으면 알아서 법령 맞춰서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법령 여러개 섞었다면 자동으로 다부처로 진행된다

공무원 소극행정 팁
공무원이 고양이집이라 처리안한다고 국민신문고 결과가 뜰 경우
고양이나 고양이집은 절대 넣지말고 법령3개는 복붙한 후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타당한 이유없이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을 처벌해주십시오"라고 소극행정을 넣으면 된다

민원 팁
캣맘을 처벌해달라고 절대 적지말고
그 곳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직무유기랑 법령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적으면 된다
제목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관리 주체을 처벌해주십시오"
그럼 관리인이 처벌받기 싫어서 치우게 된다
그리고 말도 "음식물쓰레기를 일회용그릇에 담아 놔뒀으니 저 행위를 멈춰주세요"라고 적으면 안된다
말과 단어 선택에 주의해라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덤으로 일회용폐기물도 같이 무단투기한 개념없는 관리주체의 강한 처벌을 바랍니다"라고 해라

공무원이 전화 할 경우
문자나 국민신문고로 답변이 올경우 그게 공식 기록이 되어 공무원이 말 실수 할 경우 징계를 먹는다
하지만 전화는 기록이 안남기에 공무원이 무조건 절대! 안된다!면서 취하하라고 협박할 거다
공무원이 전화하면 이름과 부서를 물어본 뒤에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안하면 소극행정 넣을거라고 해라
그리고 전화온 통화내역을 캡쳐 한 후에 "민원인 협박과 국민신문고 취하요구"로 법령 원문 첨부해서 소극행정 넣어라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카테고리가 있으니 알아서 잘 찾아라
민원 본문에 신고한 장소 주소를 적지 않을 경우 주소가 어디냐고 전화 오는 경우는 있다
주소 물어보면 넘어가고 왜 신고하냐 안된다고 할 경우 소극행정을 말해라

법령 주의사항
법령을 넣을 때 법령이 너무 길어서 요약하거나 제목만 적으면 절대 안되고 긴 원문 그대로 넣어야한다
법령은 최소 3개는 넣어야한다

모든 민원이 안먹힐 경우
이건 최후의 수단인데
쥐를 봤다고 하면서 감염병 법률 복붙해서 감염병과나 보건소에 신고해라
쥐를 본 충격이 너무 끔찍하고 쥐가 재빨라서 사진찍을 수도 없었고 더러운 쥐 사진을 찍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쥐가 있던 자리의 소독과 계도조치를 요청해라
감염병과나 보건소는 원래 쥐 치우는 곳이다

허위 민원
민원이 법령이나 판례에 맞지 않을 경우 제보자가 처벌될 거라 걱정하던데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야하며
공무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된다
또한 허위 민원으로 처벌된 사례들 보면 민원 8895건 넣어서 처벌 된 사람 뿐이다
궁금하면 허위 민원 처벌 뉴스 검색해봐라
민원 천개 미만은 처벌 안될 거다
1~2건 넣는 걸로 무고죄나 업무방해로 처벌 안되니 신경쓰지말고 민원 넣어라
캣맘들이 역민원 화력지원 넣는거 보면 허위민원이 천건 단위 되던데 처벌 안받는 것을 보면 1명이 민원 넣는 걸로 상관없다

반복 민원
같은 자리 같은 물건의 경우 똑같은 민원 2건이상이면 반복 민원이라며 처리 안해준다
감염병법으로 민원 넣고 폐기물관리법으로 민원 넣고 소방법으로 민원 넣고 소극행정 넣고 공무원 처벌해달라고 넣고 관리자 처벌해달라고 넣고
이렇게 해당하는 법률을 계속 바꾸는 방법으로 민원 넣어라
법률도 감염병+폐기물이랑 감염병+소방법이나 폐기물+소방법 이런식으로 이미 넣어서 해당 안된 법률 다시 조합해서 새로 넣으면 된다
공무원 답변으로 이미 치웠는데 같은 자리에 같은 쓰레기가 리스폰되거나 공무원이 안치웠다면 처리해달라는 민원소재가 달라졌기에 똑같은 민원 넣어도 된다
공무원 찔리게 "공무원 답변으로 치웠다고 했지만 직접 확인해본 결과 그대로 있어 공무원이 치우지 않았거나 다시 버렸으므로 다시 치워주세요"적어라

계고장
공무원이 ~월~일까지 치우라고 종이만 붙여놓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 종이 사진을 찍고
~월~일이 지나면 다시 치우라고 민원 넣어라
공무원이 진짜 종이만 붙이고 가는 것 뿐이니 다시 민원 넣기 전까지는 절대 안치운다
다시 민원 넣고 공무원이 안치우면 이건 진짜 직무유기로 소극행정 사유다
공무원 답변으로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기억해놨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 답변 첨부해서 다시 민원 넣어라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답변
공무원이 언젠가 할 거라고 정확한 날짜를 고지하지 않으며 답변을 다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안한다는 뜻이다
다시 민원을 넣어서 지금 당장 치우거나
정확한 날짜 ~월~일을 고지해달라고 하면 된다
이거는 안치운다 말하면 민원인이 항의하고
그렇다고 치우면 캣맘에게 항의받아서
일하기 싫은 공무원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이니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받은 내역을 알려달라고 적어두면
캣맘이 과태료 내기 싫어서 치운다
공무원이 무단 적치물의 면적을 잰 후에 캣맘에게 면적당 사용료를 받는다
반복 민원으로 2회이상의 경우 과태료 부과하라고 말하는 것도 좋다
1회에 과태료라고 적어두면 공무원이 전화와서 1회만에는 안된다고 설득하는데 2회부터는 공무원도 들어준다
사유지의 경우 진짜 건물주나 집주인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가 있으니 안통하는 경우가 있다
공유지(산, 공원, 하천, 강, 바다, 군부대 등)의 경우 저렇게 적으면 된다

공무원 민원
민원을 많이 넣으면 공무원이 힘들까봐 걱정하던데
국민신문고 민원이 안들어오면 셀프민원 넣어서 추천수 조작한다
"셀프민원"검색하면 1000건정도 자문자답해서 추천수 조작한 뉴스 나온다
냥붕이들 민원 많이 넣고 점수만 잘 주면 된다

법령 정보
1. 폐기물관리법 &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1항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433]
남의 집 대문 앞에 사료 부워서 경범죄인 쓰레기 무단투기죄로 처벌받은 판례다
경범죄인 쓰레기무단투기죄라서 벌금 10만원 나왔다
사유지는 경범죄만 해당하고
공유지는 경범죄랑 폐기물관리법 둘 다 된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
이 판례는 남의 집 대문 앞에 사료 부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항소했는데 기각된 판례다
판사가 인정한 사료는 쓰레기무단투기라는 판례다
사료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니라고 하면 저 2개의 판례 보여주면 된다
경범죄법 위반이랑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73]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라서 판례에는 안나오지만
봉지밥 던지다가 쓰레기무단투기로 과태료나와서 싸운 일로 모욕죄 벌금 문 판례는 있다
캣맘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목격하면 국민신문고말고 안전신문고 앱안에서 사진찍으면 사진에 시간이 찍혀 나온다
자동차있으면 블랙박스로 찍은 후에 신고하면 된다
캣맘을 쓰레기무단투기 혐의로 신고하면 과태료 50만원나오고 상습 무단투기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300만원까지 나간다
실제로 캣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법이고 캣맘도 저걸로 벌금 자주 나온다
자동차를 타고 밥주는 캣맘의 경우는 차량을 사용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넣어라
차량을 사용한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가 더 쎄다
캣맘이 쓰레기 버리는 사진 1장이랑 버려진 쓰레기 1장 총 2장 찍어 신고하면 된다
캣맘이 고양이에게 사료가 아닌 사람용 음식을 먹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물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일 경우 벌금이 나온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정60]
물고기에게 스모크 더블버거 먹였다가 동물에게 음식물쓰레기 먹인 죄로 벌금 100만원 나왔다
캣맘이 고양이에게 음식물쓰레기 먹였다고 신고해라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565]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고양이 사체는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동물장례식을 해야 합법이고
땅에 묻거나 그냥 버리면 불법이다
저 판례는 고양이 사체 버려서 벌금 200만원 나온 판례다
폐기물관리법으로 고소당했으면 과태료 50만원이었는데 하천에 버려서 물환경보전법에 걸려서 벌금 200만원이었다
캣맘이 고양이를 땅에 묻거나 그냥 버리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56조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
캣맘이 자동차타고, 고양이밥을 주는 경우
분명 자동차를 어딘가에 불법주차 할 것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깐 후에 안전신문고안에서 번호판이 잘 보이게 사진찍어라
위반지역을 알아볼 수 있게 넓게 찍어야한다
안전신문고 앱 안에서 찍어야 사진에 시간이 찍혀나온다
동일한 위치랑 동일한 각도로 동일한 차량임을 볼 수 있게 찍어야한다
1분 간격으로 2번 사진 찍으면 불법주차 벌금나온다.
1분이 길다고 앱 끄지말고 무조건 1분 기다려라
매일 불법주차로 신고해라
계속 불법주차로 신고하면 자동차는 어디두고 유모차 끌고오는데
유모차에 사료 옮기는 거 무거워서 결국 포기하게된다
만약 자동차 번호판을 가렸으면 경찰을 부르자 자동차번호판 가리는 거는 경찰출동사유로 불법이다
경찰 출동안하고 신고하고 싶다면 번호판 가린 사진 1개랑 번호판 치운 사진 1개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
폐기물관리법과 더불어 캣맘을 직접 공격하는 법이다
1분만 자동차 불법주차해도 벌금나온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173]
이 판례가 공원에 천막 설치했다가 공원법으로 고소당해서 벌금 300만원 낸 판례
공원에 텐트가 쳐져있을 경우 자세히봐라
노숙자가 아니라 고양이가 사는 경우가 있다
고양이밥이 비에 젖는다고 텐트안에 고양이밥 넣어놓더라
풀숲에 놔둔 쓰레기는 공원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울부짖으면 그것도 공원법에 적용되더라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쥐가 시끄럽게 울고있다고 민원넣어라
공원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시설물이니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알려달라고 민원 넣으면
공무원이 무단 시설물의 크기를 재보고 캣맘보고 면적당 사용료를 내라고 할거다
스티로폼은 청소과가 치우는데 개집은 공원과가 치운다
폐기물관리법과 공원법 둘 다 넣으면 청소과랑 공원과가 같이 가서 치우는 경우도 있다

4.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 제29조(벌칙)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써야지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까지 나가는 쎈 법이다
주차장을 폐기물무단투기장소로 쓰는 중이니 주차장 관리인을 처벌해달라고 민원넣으면
주차장 관리인이 감방가기 싫어서 치우게 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216]
이 판례가 자동차로 운전중에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핸들 꺽어서 18세 남성을 쳐서 전치 16주 몸통 골절을 만든 판례인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더라
주차장에 고양이가 있을 경우 사람을 쳐버릴 수가 있으므로 위험하다고 판례 첨부해서 말하자
자동차로 고양이를 치면 재물손괴로 들어가서 형량이 낮다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으므로 자동차로 쳐도 재물손괴에 안들어간다
길고양이를 자동차로 쳐죽이면 실수이기에 동물보호법도 해당안된다
사람을 자동차로 실수로 쳐죽이면 벌금 쎄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군부대 근처나 그린벨트에 밥자리 두면 대부분 이걸로 걸림
알아보기 쉽게 보통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적힌 말뚝이 박혀있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해라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서에 민원 넣으려면 저것을 꼭 껴야한다
화재예방으로 소방서에 민원넣으면 안해주고
저것만 넣으면 소방서에서 해당하지 않는 법률인데 처리해준다고 전화온다
가급적 여러개의 법령넣고 꼽사리 껴서 넣어라
소방법이 꽤 쎄기 때문에 조사나가서 소방법에 걸리거나
소방법에 안걸리더라도 화재날 것 같아서 신고했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가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널려있어서 위험하니 소방점검을 요청해라
소방서가 안해준다고 하면 또 소극행정을 말해라
소방법이 쎈게 문앞에 밥자리를 놓으면 벌금 300만원 나오더라
그래서 캣맘이 남의 집 소방법으로 처벌받으라고 남의 집에 밥자리 두나봄
소방기본법이 소방관이 화재예방을 위해 가연성소재를 치우는 법이고 위반시 벌금 200만원임
소방청으로 민원 넣으면 동네 소방서로 간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이 판례가 고양이집에 열선 깔았다 고양이집에 불나서 사람집 2채를 태운 판례고,
고양이집주인은 실화죄 벌금 200만원 나왔다
소방법과 판례에 의거 고양이집은 화재위험이 있다고 하자

7. 건축법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도로법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캣맘이 고양이비닐하우스 만들면 건축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며 신고 가능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키워야지 고양이를 키우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아파트 화단에 밥자리를 놓는 경우 건축법으로 조경 의무 면적 훼손하고, 무허가 건축하며, 건축허가를 안받았으며, 화단의 용도변경,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등 위반 이렇게 민원넣어라
아파트가 과태료 쎄게 처맞고 아파트 관리비 오른다
철근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인정된다
천막 1개라도 있으면 건축법으로 넣으면 된다
건축법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청소과는 혼자 못 돌아다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 민원 넣으면 건축과랑 청소과가 같이 가서
건축과는 건물 보고 오고 청소과가 쓰레기 치우고 간다
건물에 뭔가가 붙어서 건물 면적이 늘어나거나 옥상에 뭔가가 있다면 건축법으로 민원 넣어라
건물 리모델링 하면 허가받고 한건지 그냥 한건지 모르므로 그걸로 민원 넣어도 된다
어닝(차광막)에 기둥 붙어있으면 그건 지붕과 기둥이 있으므로 무조건 불법 건축물이 되어 과태료가 더 쎄다
기둥없어도 1m이상 어닝의 경우 불법이다
인도에 테라스가 있을 경우 도로법 위반도 들어간다
사유지에 천막 쳐놔도 불법이다
가끔 허가받고 어닝과 테라스랑 천막과 리모델링 하는 곳이 있어서 건축법 위반은 민원 넣어보면 알 수 있다
보통 민원 자주 들어오는 곳이 허가받고 건축법 지킨다
건축법상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일정 부분 띄워놔야하는데
건물 사이로 사람이나 소방관이 다니기에 소방법도 해당된다던데
그 사이에 고양이집을 설치해둘 경우 통행방해가 되서 위법이라고 한다
허가받지 않은 야외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행위로 민원 넣어봐라
도로는 국유재산법에도 속함

8.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캣맘이 고양이밥을 지키기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적어둘 경우
불법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받는다
CCTV는 본인의 집이나 본인의 사유지에 설치 가능하고
본인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시 허가를 받아야한다
본인 사유지나 본인 집에 설치하더라도 안내판이 없으면 불법이다
요즘 몰카범죄가 많아서 "여성에게 위험한 몰카범죄"라고 신고하면 처리 잘 된다

9.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길고양이 현수막 보이면 불법 현수막이라고 신고해서 떼라
서울특별시 법률을 적어놨는데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법률 비슷하고 서울시 법률 적어놔도 다른 지역 공무원이 알아서 해결한다
입간판(배너입간판, 풍선기둥 포함), 현수막(족자형 현수막 포함), 벽보, 전단 등
가게 앞에 다양한 광고판이 있을 경우 이 법률로 민원 넣으면
광고과가 광고판 들고 간다
광고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원 넣으면 광고과가 가서 보고온다
폐기물관리법이랑 옥외광고물법 같이 넣으면 청소과랑 광고과 둘이 같이 간다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쥐가 먹던 음식물쓰레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처리가능
고양이가 배불러서 밥 안먹으면 쥐가 나와서 먹기 때문에 거짓말 아님
음식물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뿌려두니 돌아다니던 쥐가 냄새맡고 와서 먹고 있었다고 해라
평소에 쥐를 보면 찍어두거나
쥐를 찍고 싶었는데 쥐가 도망가서 못 찍었다고 해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659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341]
이 2개가 건물에 고양이, 쥐, 파리 등이 들끓는 등의 위생문제에 관한 판례이다
민사인데 똑같은 것을 2번 걸었다
고양이는 위생문제가 있다고 하자
쥐가 옮기는 제3급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부산고등법원 [2014누20711]
고양이로 캄필로박터 감염증에 걸린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8907]
고양이로 톡소카라증에 걸린다는 판례
특허법원 [2017허7258]
고양이한테 진드기가 있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나65527]
고양이가 사람에게 기생충을 옮긴다는 판례

11. 동물보호법
캣맘이 고양이 밥주는 거는 합법이라고 동물보호법 자주 들고오던데
고양이 밥주는 것은 합법이지만 고양이 밥을 땅에 내려 놓는 순간 쓰레기 무단투기로 불법이다
합법적으로 밥주고 싶으면 고양이가 밥을 먹는 동안 밥그릇 들고있고 고양이가 밥을 다먹으면 밥그릇 집에 가져가라
사료 1알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불법이다
정부 허가 없이 동물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 전부 불법이다
전부 무료로 하거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진행해야 합법이다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 동물장례식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535]
전주지방법원 [2021노11]
허가없이 돈받고 동물장례식 하던 사람 불법인 판례 2개
한 명은 태우기만 했다하고 한 명은 장례식만 했다고 했지만 둘 다 유죄고 항소했지만 유죄 확정이었다
그렇다고 돈안받고 고양이 사체를 태우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동물판매업 - 고양이 책임비 판매
동물생산업 - 고양이 책임비 판매 + 고양이 번식
실제로 길고양이 팔던 캣맘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996
길고양이 판매하는 캣맘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길고양이를 판매시 관할관청에 동물생산업 등록을 하고 팔아야하고
1원이라도 책임비를 받으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불법이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54
판례에 1~2천원 책임비만 받고 동물팔던 사람이 벌금 30만원 물었다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1325
또한 실제로 동물을 팔지 않았지만 동물 판매한다고 말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
책임비 받고 싶으면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등록해라
실제로 동물을 안팔더라도 팔기 시도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사가 말했다
동물수입업 - 고양이 해외수입
동물전시업 - 고양이 카페
동물위탁관리업 - 고양이 호텔 & 고양이 임시보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63]
이 판례가 동물호텔 운영하다가 정부에 등록을 안해서 벌금 100만원 나온 판례다
동물호텔 운영하다가 벌금 나온 판례가 여럿 있더라
동물미용업 - 고양이 미용
동물운송업 - 고양이 이동
그리고 캣맘이 키우는 길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할 경우 역시 동물보호법상 목줄을 하지 않은 의무로 캣맘이 처벌받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6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8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361
저 판례 4개가 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해서 고양이주인이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은 판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8865]
이 판례는 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해서 고양이주인이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민사걸어서 배상나온거다
고양이가 사람 공격하면 형사랑 민사 둘 다 된다
전주지방법원 [2016고정956]
전주지방법원 [2017노357]
이 판례 2개가 길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해서 캣맘이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은 판례다
동물보호법 들고오는 캣맘 보면 동물보호법으로 역공격을 해보자

12. 수의사법
또한 수의사 면허가 없는 캣맘이 고양이를 치료할 경우 불법이다
광주지방법원 2019노1942
이거는 길고양이에게 약준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다
고양이가 아프면 수의사에게 찾아가야지 자가치료는 불법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394]
이거는 고양이에게 예방접종한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벌금50만원

13. 약사법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074
이거는 고양이약을 판매한 캣맘이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판례다
아픈 길고양이를 치료하고 싶다면 수의사면허랑 약사면허부터 따라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먼저 허가를 받아야하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아예 기부금을 못 받는다
기부금 받는 캣맘의 경우 신고해보자

15.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캣맘이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파트나 빌라나 집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다
밤에 남의 집 담장 넘는 사람이 도둑이지 왜 캣맘이냐
도둑이 너네 집 털다가 캣맘이라고 하면 용서해줄거냐
실제로 판례에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남의 공장에 들어가서 고소당한 캣맘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12
판례보면 판사도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남의 공장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지않아 도둑으로 의심된다고 적어놨다
폐기물관리법과 불법주차랑 주거침입죄 3개 엮어서 남의 집에 폐기물도 버리고 도둑질 미수도 하고 주거침입도 하고 불법주차도 한 캣맘이라고 고소해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994]
고양이를 잡기 위해 담벼락과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떴다
캣맘이 주차장이나 담벼락에 고양이 밥주러 오면 이 판례 첨부해서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창문에 얼굴 넣으면 주거침입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168]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서 현관문 앞에 서있거나 문을 두드리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는 등
캣맘이 항의하러 너네집에 들어오면 이 판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으로 고소가능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97]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에 얼굴넣고 소리질러서 주거침입한 판례다
캣맘보고 남의 땅에 고양이밥주지 말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 찍고 또 밥주러 오는거 보이면 동영상 첨부해서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된다

16.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캣맘을 민사고소하면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681
이게 길고양이가 사람을 물어서 아파트 관리인이 보상을 한 민사판례고
인천지방법원 [2016나9179]
이게 키우던 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내서 고양이주인이 보상을 한 민사판례다
저 둘을 합쳐서 캣맘이 키우던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냈다고 캣맘을 고소해라

17.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편의점에서 커피나 치킨을 파는 등 조리된 음식을 파는 경우 전부 음식점이다
PC방에서 음식 팔면 음식점이다
모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음식점에 길고양이랑 쥐랑 파리가 왔다갔다해서
고양이털이나 고양이분변이나 고양이비듬이나 고양이타액이나 고양이진드기나 고양이링웜 등이 음식에 들어갈 위해가 있기에
식당을 위생검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알려달라고 적어두면
형량 낮아져서 고양이 치우라는 계도조치로 끝난다
고양이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고양이털이 들어간 요리를 먹고 죽을 수도 있다고 적어두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659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341]
이 2개가 건물에 고양이, 쥐, 파리 등이 들끓는 등의 위생문제에 관한 판례이다
민사인데 똑같은 것을 2번 걸었다
고양이는 위생문제가 있다고 하자
부산고등법원 [2014누20711]
고양이로 캄필로박터 감염증에 걸린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8907]
고양이로 톡소카라증에 걸린다는 판례
특허법원 [2017허7258]
고양이한테 진드기가 있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나65527]
고양이가 사람에게 기생충을 옮긴다는 판례

18.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009]
캣맘이 도둑고양이를 품종묘로 팔 경우 저 판례 첨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자
품종묘를 팔면서 혈통서 안줘서 사기로 고소당한 판례다

19. 공유재산보호법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시설물 적치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받은 내역을 알려주세요"고 적어두면
공무원이 무단 시설물의 면적을 재보고
면적 당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
국유재산인 정부소유의 땅에 뭔가를 설치 할 경우 전부 불법이라 벌금이 나온다
그래서 캣맘이 국가공인의 길고양이급식소 만들어 달라고 자꾸 말하는거다
국가공인의 길고양이급식소가 아니면 전부 불법이다
국가공인의 길고양이급식소도 다른 법률 다 첨부해서 민원 넣으면 치워준다
하천이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온갖 곳은 전부 허가를 받아야하고
철도부지나 지하철 등도 법령이름은 다르지만 전부 허가받아햐 한다는 법령이 있다
사유지의 경우 진짜 땅주인이나 건물주나 집주인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거는 공터나 공공기관에 있는 것을 신고할 때 넣으면 된다

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벌칙)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정156]
이 판례가 군사시설에 들어간 민간인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받은 거다
캣맘이 군부대나 군부대 근처에 가서 밥 줄 경우 군사기지법으로 불법이다
군부대 근처에는 테러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치해두면 안된다
캣맘이 군부대 근처에 밥자리를 설치해둘 경우 거동수상자가 이상한 것을 설치해두었다고 테러가 의심된다며 군부대에 민원 넣어라
군부대안이 아니더라도 군부대 외곽 300m는 해당되는 법이다

21.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도로나 다리나 터널이나 군부대 근처 등 전쟁시에 테러 잘 당할 거 같은 곳에
밥자리가 있으면 이건 북한군이 중요시설파괴 테러하려고 심어둔 위험물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치워달라고 해봐라
북한 간첩이 뭔가를 심어놓을 수도 있어서 수상한거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공익광고 자주한다
너는 수상한 것을 발견해서 신고한건데 고양이집이었을 뿐이다
실제로 도로나 다리나 터널이나 군부대 근처등은 전부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라 뭔가를 설치 할 때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법률이 있다

22. 절도죄 & 재물손괴죄
형법 제329조 (절도)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
캣맘이 고양이집이나 고양이밥을 훔치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 고양이 포획틀 설치해놔라
그리고 포획틀 위에 똑같이 절도죄랑 재물손괴죄 적어놔라
캣맘이 얼마주고 산지 모르는 밥그릇과 다르게
포획틀은 영수증 3만원 첨부해서 재물손괴로 고소 가능하다
길고양이 잡히면 20km는 떨어진 곳에 갖다버리고 오면 된다
길고양이 10km 1시간거리는 돌아온다
포획틀로 학대하지않고, 고양이 갖다버리기만 하면 합법이다
캣맘이 법적으로 개인사유재산인 포획틀을 치울 수 있는 법률이 없고
사유재산인 포획틀을 치운다면 옆에 있는 사유재산인 고양이집도 같이 치워야한다
길고양이 갖다버릴때 길고양이가 포획틀에서 멀쩡하게 발로 걸어나가는 동영상 찍어놔야 고소 당해도 무죄로 풀려난다
길고양이 5마리정도 갖다버리면 캣맘이 밥자리를 자진해서 철거한다

23.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물환경보전법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하천에 쓰레기무단투기를 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으로 처벌 할 수 있고
평범한 쓰레기무단투기로 신고당하는 것보다 벌금이 더 쎄다
쓰레기무단투기는 벌금 10만원이나 과태료 50만원이지만
물환경보전법으로 걸리면 벌금 200만원임
캣맘이 강이나 하천이나 물 근처에 밥자리 깔아두면 이 법률 첨부해서 신고하자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565]
이게 하천에 고양이사체 버렸다가 물환경보전법으로 벌금 200만원 나온 판례

2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산림법 제96조 (산림손훼죄 기타)
산에 쓰레기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해당한다
산림청에 쓰레기무단투기를 처리해달라고 신고해보자

25. 국세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캣맘이 운영하는 가게가 탈세를 하는 것 같으면 신고해보자
국민신문고에 영수증 첨부하거나
동영상이나 음성녹음 첨부하거나
그냥 신고하면 된다
탈세의 종류
1. 카드결제 거부
2. 현금결제시 할인
3. 카드결제시 수수료 부과
4. 영수증에 나오는 주소랑 이름이 실제랑 다른 경우
5.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6. 현금영수증을 다르게 발급
7. 현금영수증을 취소

민원 넣는 예시 1
제목 : 쓰레기무단투기를 처리해주세요
내용 : (네이버지도 도로명주소)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pdf
이것은 쓰레기라는 판결문입니다
경남진해경찰서 사건번호 2022-00071.pdf
인천논현경찰서 사건번호 2021-001917.pdf
이것은 쓰레기 치우는 것은 무혐의라는 경찰 사건번호입니다
쓰레기.png
이것은 쓰레기 사진이며
지도.png
이것은 위치를 표시해둔 것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는 불법이므로 처리해주세요.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민원 넣는 예시 2
판례는 꼭 넣어야지 사료가 쓰레기무단투기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감염병과나 보건소에 민원 넣으면 된다
민원 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를 치워주세요
첨부파일 : 고양이집 사진, 네이버 지도 위치 캡쳐,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pdf
민원 내용 : (네이버 지도 도로명주소로 위치 넣어)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으니 치워주세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쥐와 파리가 왔다갔다하며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감염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벌금이 나오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보건소는 쥐를 퇴치해야합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치우고 쥐가 다니는 여기를 소독해주세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대한민국헌법 제35조)

민원 넣는 예시 3
편의점을 상담해준거 올린다
혹시 편의점에서 드립커피같은거 팔음?
캔커피말고 커피기계 갖다두고 내려서 파는 거
그거 1개 사서 먹은 다음에 영수증 사진 찍고 매장의 위치 네이버지도 캡쳐랑 고양이밥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 제보성 민원
피신고자 정보(필수)에 편의점 이름하고 주소는 반드시 적고 나머지 편의점 연락처나 근무지 등 적을 수 있는 것은 다 적어
본문에도 주소 적어놔
나중에 전화오면 무조건 쥐라고 우기다가 어두워서 잘 못 봤다고 아무튼 쥐 같다고 해
매장 앞에 음식물쓰레기 뿌려두면 반드시 고양이만 먹는단 보장이 없고 쥐가 와서 먹거나 비둘기가 와서 먹겠지
사진찍으려 했는데 쥐같은게 재빠르게 도망갔다고 해
나중에 조그만 새끼고양이 같은 거를 쥐로 봤다고 하면 되지 뭐
음식점 위생검사 요청은 소비자가 가능해서 일단 커피는 사야해
위생검사요청이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요청하는 거라서 조리된 음식 제일 싼거 1개 사서 민원넣어
절대 고양이 3글자는 말하면 안되고 쥐랑 음식물쓰레기 폐기물무단투기로 밀고나가 쥐같이 생긴 무언가라고 계속 주장하면 됨. 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이는 우리의 친구입니다가 나옴. 잘 되길 바란다

민원 제목 :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는 비위생적인 음식점을 신고합니다
민원 내용 : 평소 커피를 즐겨마시는 저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 먹는 도중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않고 매장 밖에 버려두었고
쥐가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이 아니라 매장 밖이기에 지나가는 쥐일 수 있겠지만
만약 저 쥐가 매장 안으로 들어온다면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심히 걱정되는 바 위생검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전염병이 우려되는 바 매장 앞의 소독을 요청합니다
쥐는 법정 전염병을 전파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쥐가 먹던 무단투기된 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의 처분을 요청합니다.

민원 넣는 예시 4
상가를 상담해준거 올린다
안전신문고말고 국민신문고 제보하기로 해
상가번영회의 이름이랑 주소 적어
거기 근처에 음식점이 있으면 위생법으로 음식점도 같이 신고해
제목 :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상가번영회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사진 : 고양이 밥자리, 네이버지도 위치 캡쳐
내용 : (제일 먼저 그 자리 위치를 네이버주소 도로명찾아서 넣어)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여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곳에나 무단투기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려둔 결과 쥐가 생겨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조경 의무 면적 훼손하고, 무허가 건축하며, 건축허가를 안받았으며, 화단의 용도변경,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등 위반의 행위를 하였으며
예전에 이미 화재가 난 장소이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기본법을 위반하여 위험한 가연성 폐기물을 방치해 두는 등
코로나로 장사가 안되니까 또 화재를 일으켜서 보상금을 타내려는 속셈이 보이는 개념없는 상가번영회입니다
또한 쥐가 생긴 장소의 소독을 요청합니다.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은 합법입니다.
혐오감을 일으키는 비위생적인 환경을 방치하는 상가번영회의 법률위반과 직무유기에 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소극행정 민원 넣는 법
소극행정 상담해준거 넣음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민원이 따로 있으니 거기다 넣어
일반 민원 최소 1번은 넣고 소극행정을 해야지
일반 민원도 1번도 안넣고 바로 소극행정 넣으면 일반민원으로 넘어감
제목 : 적당편의로 업무해태하여 복지부동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내용 : (제일 먼저 공무원 이름, 직책, 전화번호 등을 적어)
(소극행정이 일어난 지역 네이버 도로명 주소 첨부해서 넣어)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이 공무원은 맡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넣은 민원 번호넣거나 민원 캡쳐해서 답변받은 사진을 넣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를 취하하라고 전화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건 전화왔을 경우 넣으면 됨)
이 전화번호가 공무원이 협박을 한 사진입니다 (전화받은 거 캡쳐해서 넣으면 됨)
맡은 임무를 처리하지 않고 적당편의로 업무해태하며 복지부동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아래는 관련 법률과 판례넣으면 됨.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무단투기 판례 등 넣어)

법령과 판례문은 너무 길어서 생략했고 안티캣맘 갤러리에 가면 많이 올라와있다
야옹이갤러리는 올리면 삭제랑 차단되더라


추천 비추천

383

고정닉 2

4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56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4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53643 38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5349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186 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3]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7377 22
9658 공지 (냥갤백업)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24] ㅇㅇ(106.102) 23.09.26 3623 39
12381 의견/ 길고양이 사료 뿌리기가 범죄가 안되는 이유 안갤러(223.38) 20:32 4 0
12380 일반 한국은 어르신or여자 들에겐 한없이 관대하다 안갤러(223.38) 20:24 4 0
12379 고길다 ㄴㅇㄴ) 털바퀴 유충 제거한 족제비 안갤러(180.81) 17:42 16 0
12377 일반 캣맘 오또케+빤스런 레전드 안갤러(180.81) 17:25 16 0
12376 고길다 ㄱㄱ) 냥퀴벌레들을 고별로 보내버리는 들개 [1] 안갤러(180.81) 14:43 27 0
12370 고길다 ㄱㄷ) 냥퀴벌레 구더기 물어가는 족제비 .jpg 안갤러(180.81) 13:56 20 0
12369 일반 술 주조장 (양조장)에서 ㅌㅂㅋ 방목사육한다함 [1] ㅇㅇ(117.111) 01:27 35 4
12368 일반 냥퀴벌레 피해보상 접수 현수막 안갤러(58.229) 00:43 27 2
12367 일반 [스압] 벌금형 받은 캣맘 기사 횐님들 반응 및 키배 안갤러(58.229) 00:19 34 0
12366 일반 [ㄴㅇㄴ] 냥퀴벌레 사료 기사 제보했다는 캣맘 안갤러(58.229) 00:10 17 0
12365 일반 민원 테러로 냥퀴벌레 관련 현수막 걸게 한 캣맘 안갤러(58.229) 04.29 25 0
12364 일반 ㄱㄱ 횐님의 냥퀴벌레 밥자리 5호 안갤러(58.229) 04.29 21 0
12361 캣맘비 냥갤펌)글삭된 탄원서글 백업 + 정리 [1] ㅇㅇ(118.235) 04.29 57 1
12360 일반 동대문구 동길사 회원 처벌 받은 이유 안갤러(223.38) 04.29 50 5
12358 고길다 ㄱㄷ) 길냥이 밥주는거 합법이잖아욧!! ㅇㅇ(106.101) 04.28 65 1
12357 민원인 오늘자 해처리 단속 [1] ㅇㅇ(211.235) 04.28 77 6
12356 고길다 ㄱㄷ 횐님 귀여워듀금이 렉카하다가 걸린 짤 ㅇㅇ(106.101) 04.28 116 2
12355 고길다 ㄱㄷ) 고사모에서 우리 카페 저격했어요!! ㅇㅇ(106.101) 04.28 68 0
12354 고길다 ㄱㄷ) 길냥이 안봐주는 수의사 너무해요ㅠㅠㅠㅠㅠㅠㅠ [1] ㅇㅇ(106.101) 04.28 93 3
12353 고길다 ㄱㄷ) 입양한 길냥이 밤마다 울어서 직장 가서 잘래요 ㅇㅇ(106.101) 04.28 45 0
12352 법령 이거 치우면 불법임? [6] ㅇㅇ(118.235) 04.28 137 1
12351 일반 캣맘 민원 넣어서 쫓아내려는데 혹시 누가 민원 냈는지 [3] ㅇㅇ(211.205) 04.28 87 0
12350 일반 시 급식소 설치됐다고 좋아하는 캣맘 안갤러(58.229) 04.28 59 0
12349 일반 호주, 고양이와의 전쟁선포 성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54 2
12348 일반 흔한 자아도취 정병 캣맘 안갤러(58.229) 04.28 51 0
12347 일반 캣맘 남편이 써놓은 냥퀴벌레 급식소 테러 경고문 [1] 안갤러(58.229) 04.28 66 0
12346 일반 사료 구하기 힘들다고 대리구매 부탁하는 캣맘 안갤러(58.229) 04.28 46 0
12345 일반 계속되는 길고양이 학대??? 안갤러(221.140) 04.27 63 2
12344 사람피 캣맘이준 사료 처먹고 차량 본넷 안에 똥칠한 털바퀴 ㅇㅇ(123.141) 04.27 79 5
12343 고길다 ㄱㄷ) 인스타 토리네 조리돌림하는 횐님들 [1] ㅇㅇ(106.101) 04.26 97 0
12342 일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피해를 주는 냥퀴벌레 내외 안갤러(58.229) 04.26 71 3
12341 일반 관악산 고양이 영상으로 화난 ㄱㄷ 횐님 안갤러(58.229) 04.26 66 2
12340 고길다 ㄱㄷ) 무지한 당근 캣맘 까는 횐님 ㅇㅇ(106.101) 04.26 59 0
12338 고길다 ㄱㄷ) 28kg 래브라도 믹스 입양보내기 힘들다는 횐님 ㅇㅇ(106.101) 04.26 59 0
12337 고길다 ㄱㄷ) 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결국 사단난 횐님 ㅇㅇ(106.101) 04.26 113 4
12336 일반 이번에 고양이 볼드모트 사료 사태가 일어난 이유 [1] ㅇㅇ(59.24) 04.26 102 0
12334 빌런 줄에 묶인채 살던 털바퀴들 입양해줘 아님 유기한다 ㅇㅇ(39.7) 04.26 105 8
12333 빌런 당근마켓 역겨운 털바퀴 프사를 달고 댓글다는 캣맘 ㅇㅇ(39.7) 04.26 78 4
12332 빌런 식당 벽을 뚫고 털바퀴 새끼를 꺼낸 민폐충 캣맘 ㅇㅇ(39.7) 04.26 92 7
12330 고길다 ㄱㄷ) 밥주다 걸려서 하소연하는 캣맘 [1] ㅇㅇ(106.101) 04.26 94 2
12329 고길다 ㄱㄷ) 캣맘이 준 사료 때문에 길냥이가 죽어나가요 [1] ㅇㅇ(106.101) 04.26 93 1
12328 일반 관리사무소가 냥퀴벌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다 안갤러(110.8) 04.26 78 5
12327 일반 냥퀴벌레 밥 주다 집 주인한테 걸린 캣맘 안갤러(110.8) 04.26 58 0
12326 일반 TNR한 냥퀴벌레가 다른 캣맘 밥자리까지 침범해요 안갤러(110.8) 04.26 47 0
12325 일반 ㅂㄷㅁㅌ 사료 건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뭐가 다른지 [1] 안갤러(110.8) 04.26 47 0
12324 일반 냥퀴벌레 밥 주지 말라는 쪽지를 봤다는 캣맘 안갤러(110.8) 04.25 56 1
12323 일반 아파트 화단에 캣맘이 놓은 냥퀴벌레 집 안갤러(110.8) 04.25 56 1
12322 일반 아파트 산책로 해처리 때문에 피해를 받는 입주민 안갤러(110.8) 04.25 55 1
12321 일반 관악산 망치는 캣맘들에 대한 반응 일부 안갤러(110.8) 04.25 56 1
12320 일반 밥만 주는 캣망구 사료가 뭔지 묻는 횐님 안갤러(110.11) 04.25 5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