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하천에 쓰레기무단투기는 물환경보전법

캣맘비문학(154.28) 2022.04.27 18:24:52
조회 1498 추천 8 댓글 5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a86fa1bd8233c5b0e27a37d74672aa50d09288622063faa68f9bd95829243f8375adf08280f3775b8ef9ac0993652e75ad6f646e9cfdb3206bcaafac8

하천에 쓰레기무단투기를 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으로 처벌 할 수 있고

평범한 쓰레기무단투기로 신고당하는 것보다 벌금이 더 쎄다

쓰레기무단투기는 벌금 10만원이나 과태료 50만원이지만

물환경보전법으로 걸리면 벌금 200만원임

캣맘이 강이나 하천이나 물 근처에 밥자리 깔아두면 이 법률 첨부해서 신고하자


물이 근처에 있으면 넣을 수 있는 법이고

물이 없더라도 지적편집도 상으로 물이 있다고 표시되는 지역이면 넣을 수 있어

물이 하나도 없는 산이 지적편집도로 하수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 넣으면 됨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7. 30.]


물환경보전법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물환경보전법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물환경보전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8. 10. 16., 2019. 11. 26., 2021. 4. 13.>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한 자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9. 11. 26.>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추천 비추천

8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 AD 겨울 스포츠&레저로 활력 충전 운영자 25/12/22 - -
- AD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화끈한 BJ 방송! 운영자 25/10/24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2021 454
17820 공지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2] 안갤러(110.70) 26.01.06 479 12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49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800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188 32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056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30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09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478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776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3967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17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21 44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12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561 141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18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47 4
17886 일반 주말에 퇴사한 곳 가서 냥퀴벌레들 밥 주는 캣맘 안갤러(58.122) 00:19 4 0
17885 일반 밥 주는 냥퀴벌레들 모임을 개최한 캣대디 안갤러(58.122) 00:14 3 0
17884 일반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캣맘 안갤러(58.122) 00:10 5 0
17883 의견/ 똥물단체랑 접선하는 보건소 동물보호팀 완전 매수되었더라 ㅇㅇ(39.7) 00:08 4 0
17882 일반 냥갤알바가 안티캣맘갤도 글삭하고 감 ㅇㅇ(118.235) 01.11 26 0
17881 일반 야생 고양이들 삶이 억울하다는 캣맘 안갤러(58.122) 01.11 42 0
17880 일반 정신승리하는 캣맘 안갤러(58.122) 01.11 31 0
17879 일반 와 미친 ㅋㅋ 안티캣맘갤에 쓴 게시글도 삭제가 되네 [4] ㅇㅇ(1.255) 01.10 42 0
17878 일반 잽숏) 한국 캣맘단체의 이중성 증거 ㅇㅇ(222.101) 01.10 23 1
17877 일반 캣망구 패악질 걸리고나면 정신병 걸림 ㅇㅇ(110.70) 01.10 26 0
17876 일반 흑백요리사2로 한국 동물단체 = 캣맘단체 재확인 ㅇㅇ(211.246) 01.10 36 1
17874 캣맘비 1주일 후 방사됩니다 ㅇㅇ(118.235) 01.10 30 0
17873 캣맘비 입양이 안되면 활어회 방사합니다 ㅇㅇ(118.235) 01.10 26 0
17872 캣맘비 입양이 안되면 방사합니다 ㅇㅇ(118.235) 01.10 22 0
17871 일반 캣맘들의 유튜브 숏츠 영상에 댓글 적고 있음 안갤러(211.234) 01.10 29 0
17870 일반 캣맘 브리딩의 결과 ㅇㅇ(1.255) 01.09 61 2
17869 논문/ 어느 캣맘의 분노 안갤러(211.246) 01.09 48 0
17868 논문/ 캣맘 호소문 근황 안갤러(211.246) 01.09 43 0
17867 일반 대중들이 이제 서서히 들고 일어나는듯 안갤러(211.246) 01.09 43 3
17866 일반 친정 엄마가 캣맘이에요 안갤러(27.166) 01.09 34 0
17865 일반 캣맘이 법 운운하면 이렇게 대응할 거임 안갤러(211.234) 01.09 36 0
17864 일반 밥 주던 냥퀴벌레들 밥 줄 사람 구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9 27 0
17863 일반 일방적 민폐를 끼치면서 적반하장인 흔한 캣맘 안갤러(211.234) 01.09 25 0
17862 민원인 캣맘 포기다 니들이 이겻다 [2] ㅇㅇ(14.36) 01.09 79 0
17861 일반 캣맘<ㅡ 이거 신고됨? [6] ㅇㅇ(211.234) 01.09 72 0
17860 논문/ 고양이가 화재 주 원인 인거 모르냐 ㅇㅇ(223.38) 01.09 29 0
17859 논문/ 오배수 관로에서 사는 고양이를 안고 살라고? ㅇㅇ(223.38) 01.09 27 0
17858 논문/ 길냥이들 동절기되면 하수구에서 사는데 ㅇㅇ(223.38) 01.09 37 0
17857 논문/ 동절기 길고양이 근황 ㅇㅇ(118.235) 01.09 43 0
17856 논문/ 종로구에 사는 게이들 봐라 [2] ㅇㅇ(118.235) 01.09 46 1
17855 일반 크레졸 티트리 캡사이신 백합 살충제 방향제 비오킬 [3] 안갤러(116.40) 01.09 32 0
17854 일반 해처리 자기집앞인데 그게 1집 단독이아니면 [2] 안갤러(116.40) 01.08 27 0
17853 일반 냥퀴벌레 유충들이 차에 들어가 딴곳 간다는 캣맘 안갤러(58.122) 01.08 3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