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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동물장례식 불법

캣맘비문학(185.94) 2022.05.11 16:17:33
조회 408 추천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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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13]
동물보호법위···[형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거 허가받지 않고 동물장례식장 운영하다가 벌금낸 판례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2020. 2. 11.>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 허가)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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