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판례] 법령)캣맘의 CCTV가 불법인 법령

캣맘비문학(92.38) 2022.05.12 16:06:47
조회 1260 추천 30 댓글 1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96de9662e4a887f17fd01782d0607ca8e2fa5b6fead3d7eb00d708c20838f3ec0420ad3ab39


캣맘의 고양이집 CCTV가 불법인 법률
CCTV에 녹음기능이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라 녹화기능만 있어야하며
녹화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주체나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지 그냥 설치하면 불법이고
관리주체가 경찰이 아닌 타인인 캣맘에게 CCTV를 보여주면 불법임


+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CCTV확인하고 경찰에게 이름과 부서랑 직책 물어보고 안전신문고에 경찰1ㅇㅇㅇ(ㅇㅇ경찰서 직책ㅇㅇ)와 경찰2ㅇㅇㅇ(ㅇㅇ경찰서 직책ㅇㅇ)가 직접 사건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적어서 경찰 2명을 목격자로 적어서 신고할 수 있어. 혼자 본 것보다 공무원인 경찰이 사건현장을 확인했다는 것이 유용하기도 함
한국경찰은 직접 출동할 경우 왠만하면 무조건 무죄라고 주장하며 일처리를 안하기에 안전신문고로 사진 찍어서 "여성에게 위험한 몰카"나 "남자가 설치한 몰카"이런 식으로 국민신문고로 정식으로 신고하는 편이 좋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6.>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 16.>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 16.]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판례는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9211 판결).

추천 비추천

3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3009 설문 논란을 반복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5/12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2]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69417 432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5953 34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4154 28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8552 44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6250 29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8898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6194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4984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271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1135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6051 5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6991 42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3716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4799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7706 140
15846 일반 캣맘년 좋다고 따라오는 털바퀴 안갤러(121.150) 11:36 20 1
15845 민원인 우리동네 일 존나 잘한다 ㅋㅋㅋㅋ ㅇㅇ(104.28) 11:28 30 2
15843 일반 공원내 밥주는거 질문좀 [3] ㅇㅇ(118.235) 11:00 35 1
15842 일반 SUV 진짜 높은 지붕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는건지 안갤러(121.150) 10:55 12 1
15841 일반 나 전,ㄹ,도사는데 캣대디들 ㅈㄹ많은듯 ㅇㅇ(223.39) 08:11 19 1
15840 일반 냥퀴벌레들만 힘들게 사는 줄 아는 흔한 캣맘 지능 안갤러(211.235) 08:07 14 2
15839 일반 이재명 선거사무실에서 길고양이 먹이주기 반대하자 [1] ㅇㅇ(221.165) 04:58 19 0
15838 일반 캣맘의 이중성 안갤러(118.235) 05.15 32 2
15837 일반 ㅅㅂ지들 아파트도 아닌데 [3] 안갤러(121.181) 05.15 36 2
15836 일반 동네 캣맘 이젠 원정도 다니네 ㅇㅇ(61.34) 05.15 33 3
15835 일반 가해자 얼굴은 보여주고 피해자 얼굴은 가려주는 참된방송 .JPG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5 1
15832 일반 잡히지 않아서 중성화 못하고 있다는 냥퀴벌레 안갤러(218.39) 05.14 42 1
15831 판례 어린이공원 사료 적치행위 어떻게 대처해야함? [10] 안갤러(211.194) 05.14 98 0
15830 일반 캣맘들에게 분노한 사람들의 경고문 [2] 안갤러(210.221) 05.14 98 1
15829 일반 해처리에 심각한 상황이 생겼다며 민원 넣어달라는 캣맘 안갤러(210.221) 05.14 41 0
15828 일반 놀이터 옆에 고양이 밥 주다 경고문 받은 캣맘 안갤러(210.221) 05.14 50 1
15827 일반 비 온다고 고양이 밥 안 주는 캣맘 욕하는 캣맘 안갤러(210.221) 05.13 40 0
15826 일반 정신과 의사 말씀한거 저거 내가 올렸었지 ㅇㅇ(104.28) 05.13 51 1
15825 일반 실외기 박스 치운건 확인 했지만 ㅇㅇ(104.28) 05.13 45 2
15824 일반 사천시는 공무원이 캣맘이더라 [4] ㅇㅇ(119.199) 05.13 97 3
15823 일반 관악산의 정의구현 .jpg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60 1
15822 일반 캣맘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맘카페 횐님 안갤러(211.235) 05.13 51 0
15821 일반 고양이 관련 민원에 무응답인 아파트 관리소와 입대위 안갤러(211.235) 05.13 45 0
15820 일반 정신과 의사가 본 캣맘 짤 반응 일부 안갤러(211.235) 05.13 48 1
15819 일반 즉결심판 후기 [5] ㅇㅇ(118.235) 05.13 87 4
15818 일반 사람들이 밤에 많이 나와서 고양이 밥 주기 힘들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5.12 55 0
15817 일반 아파트 고양이 밥 금지 조치에 민원테러 요청하는 캣맘 [1] 안갤러(211.235) 05.12 58 0
15816 일반 내일 즉결심판하고 경찰 처리할 준비 [2] ㅇㅇ(61.34) 05.12 125 3
15815 일반 아파트에 고양이 집있는거 이거 어떻게 처리함? [16] 안갤러(211.198) 05.12 103 0
15814 일반 흔해빠진 캣맘의 싸구려 감성팔이 한탄글 안갤러(211.235) 05.11 72 0
15813 일반 냥퀴벌레 밥 주기로 회사에 큰 피해를 준 캣맘 안갤러(211.235) 05.11 73 1
15812 일반 해처리 털어가는 너구리 때문에 고민인 캣맘 안갤러(211.235) 05.11 49 2
15811 일반 캣맘들은 고양이 사랑 집에서나 하세요 안갤러(211.235) 05.11 51 0
15810 일반 김해시 해처리 설치 위해 글 올리자는 캣맘 단체 안갤러(211.235) 05.11 48 0
15809 일반 삵이 고양이 사냥 못 하는 이유가 [2] 안갤러(209.89) 05.11 85 1
뉴스 비비 “정신적으로 아팠다…SNS 공간 무서워”…‘극복’한 사연 들어보니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