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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률)화장 후 유골 처리하는 방법

캣맘비문학(89.187) 2022.06.01 02:01:33
조회 4149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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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이나 사람 죽은 후에 유골이나 분골을 아무데나 버리면 쓰레기무단투기고

보통은 이해해줘서 신고를 안하지만 신고 들어가면 벌금나옴

장례식장에 처리를 부탁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좋음

장례식장에 부탁하면 장례식장 소유의 땅에 묻거나 장례식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림

화장 후에 재로 만들면 땅에 묻을 수 있는데 본인 사유지 땅에 묻어야지 남의 땅에 묻으면 남이 쓰레기무단투기로 신고할 수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2020. 4. 7.>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삭제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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