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판례] 판례)초상권 고소하는 법

캣맘비문학(89.187) 2022.06.05 22:20:39
조회 735 추천 3 댓글 2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4187c82dabb5d83ff5cd3e6d9b03c1c8410849e37ffda40365dda984b54d1bceeec11df85a987e5

초상권이라고 다들 알고있는데

인터넷에 자신이 아닌 남의 얼굴사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배상만 있어

기한이 있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내에 고소해야하고

초상권 침해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고소를 못 해

그러니까 내가 2022-6-5에 인터넷에 뚀사진을 올렸는데

뚀가 나랑 친해서 그냥 그것을 보고 웃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나랑 싸워서 2026-6-5에 고소하면 3년이 지났으니 아예 고소가 안되고

뚀가 인터넷에 내가 사진을 올린지 모르고 지나갔다가 2033-6-5에 알게된다면 고소를 아예 못 하게 되는거지

초상권이랑 모욕죄는 달라서 초상권은 사진을 올려서 고소당하는 거고

모욕죄는 사진에 대고 욕해서 고소당하는 거라 달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자료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무단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통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사용한 乙 등의 사진이 乙 등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乙 등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乙 등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乙 등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무단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고 그로 인해 乙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1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 AD 겨울 스포츠&레저로 활력 충전 운영자 25/12/22 - -
- AD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화끈한 BJ 방송! 운영자 25/10/24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1957 454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47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799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187 32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047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27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08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465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772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3965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15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21 44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09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559 141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18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47 4
17862 민원인 캣맘 포기다 니들이 이겻다 [2] ㅇㅇ(14.36) 11:06 16 0
17861 일반 캣맘<ㅡ 이거 신고됨? [6] ㅇㅇ(211.234) 10:36 23 0
17860 논문/ 고양이가 화재 주 원인 인거 모르냐 ㅇㅇ(223.38) 06:25 10 0
17859 논문/ 오배수 관로에서 사는 고양이를 안고 살라고? ㅇㅇ(223.38) 06:21 8 0
17858 논문/ 길냥이들 동절기되면 하수구에서 사는데 ㅇㅇ(223.38) 06:15 9 0
17857 논문/ 동절기 길고양이 근황 ㅇㅇ(118.235) 02:34 14 0
17856 논문/ 종로구에 사는 게이들 봐라 [2] ㅇㅇ(118.235) 02:00 19 0
17855 일반 크레졸 티트리 캡사이신 백합 살충제 방향제 비오킬 [2] 안갤러(116.40) 00:01 16 0
17854 일반 해처리 자기집앞인데 그게 1집 단독이아니면 [2] 안갤러(116.40) 01.08 15 0
17853 일반 냥퀴벌레 유충들이 차에 들어가 딴곳 간다는 캣맘 안갤러(58.122) 01.08 19 0
17852 일반 거제 캣맘이 놓은 겨울집과 늙은 냥퀴벌레 안갤러(58.122) 01.08 20 0
17851 일반 공덕에서 냥퀴벌레들이 포획되고 있다는 캣맘 [1] 안갤러(58.122) 01.08 25 0
17850 일반 오늘의 '캣맘의 적은 캣맘' 안갤러(58.122) 01.08 16 0
17849 일반 털물단체들이 주장하는 냥퀴벌레 이동통로가 과연 냥퀴벌레만 다닐까? ㅇㅇ(114.204) 01.08 25 0
17848 일반 요양병원 근처에서 냥퀴벌레 밥 주는 캣맘 안갤러(42.19) 01.08 14 0
17847 일반 강아지 카페 글들 보고 마음 아파진 견주 겸 캣맘 안갤러(211.234) 01.08 10 0
17846 캣맘비 구조요청 거부하는 캣맘 ㅇㅇ(118.235) 01.08 25 2
17845 캣맘비 눈물나는 털거지 구함ㅠㅠ ㅇㅇ(118.235) 01.08 24 0
17844 고길다 눈물나는 구걸과 활어회 판매 ㅇㅇ(118.235) 01.08 16 0
17843 일반 캣맘이 집앞에 사료넣길래 10일째 치우고있음 [3] ㅇㅇ(106.101) 01.08 28 0
17842 일반 캣맘 이것들은 왜 지네집에는 안들이고 [2] 안갤러(182.219) 01.08 27 1
17841 일반 밥그릇 발로 차버리거나 박스 다른데로 옮기는건 괜찮음? [12] 안갤러(1.237) 01.08 57 0
17840 일반 해처리관련 질문이요 [22] 안갤러(182.224) 01.08 65 0
17839 논문/ 민원팁) 적치물 안치워주면 재난화재로 소방으로 넣어버려라 ㅇㅇ(39.7) 01.08 27 0
17838 일반 캣맘 공무원 걸렸을 때 할 말 ㅇㅇ(118.235) 01.08 25 0
17837 법령 건설현장 길고양이 이동통로가 불법인 법령 ㅇㅇ(118.235) 01.07 34 1
17836 일반 털물단체들이 주장하는 냥퀴벌레 이동통로가 어떤 법률을 위반함 [2] ㅇㅇ(114.204) 01.07 30 0
17835 일반 너구리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캣맘 안갤러(223.63) 01.07 34 0
17834 일반 흔해빠진 몰래 냥퀴벌레 밥 주는 캣맘 안갤러(223.63) 01.07 24 0
17833 일반 품종묘 키우며 캣맘짓하는 미개 열등종자 안갤러(223.63) 01.07 31 0
17832 일반 다리 밑에 놓은 해처리가 테러당해 빡친 캣맘 안갤러(223.63) 01.07 34 0
17831 법령 국회의원이 아파트 자치규약에 간섭할 때 대응 법률 ㅇㅇ(118.235) 01.07 25 3
17830 일반 국회의원이 아파트 자치규약에 간섭할 때의 방어전략 ㅇㅇ(118.235) 01.07 27 1
17829 법령 법령)공무원이 전화걸어서 민원 취하하라고 했을때 대처방법 ㅇㅇ(118.235) 01.07 27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