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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학교 위생검사 요청하는 법

캣맘비문학(2.58) 2022.06.07 21:31:54
조회 474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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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학교에서 길고양이밥을 줄 경우 길고양이밥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놓고 간 고양이 밥을 고양이가 안먹을 경우 쥐랑 민달팽이랑 개미 등이 먹을 수 있으니
감염병법으로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 쥐 보일경우 미리 사진찍어두거나
쥐를 사진찍으려고 했는데 쥐가 너무 재빨라서 찍지 못했지만 아무튼 쥐를 보긴 했다고 주장하는 편이 좋다.

학교 위생점검 기준표를 보면 기타 환경위생에 "쥐 및 위생해충 등을 제거하여 없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 특별점검과 같이 엮어서 감염병법으로 학교를 민원 넣으며 학교에 쥐가 돌아다녀 비위생적이므로 위생점검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것 같다
바. 폐기물을 보면 폐기물을 처리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학교가 음식물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려 지금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하고 있고
사.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이것은 쥐가 돌아다니고 있어 식품위생법으로 위법하다고 넣을 수 있는 것 같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다. 특별점검
1) 점검시기
가)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바. 폐기물
1) 음식물류폐기물,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이 관련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처리 방법 및 처리횟수에 맞게 구분되어 수거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2) 폐기물 용기의 재질 및 구조의 적정여부와 배치장소 주변의 위생상태 등을 조사한다.

사.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1) 매점주변 및 상품진열대 등의 청결상태, 식품별 보관요령 준수 여부, 무신고(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부패·변질된 식품, 무신고(허가)로 조리된 식품의 판매여부를 확인한다.
2)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여부, 조리실 시설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관리, 식품조리·취급·보관의 적정성, 조리종사원의 개인위생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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