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법령)주차장법으로 민원넣는 법

캣맘비문학(89.187) 2022.06.17 23:27:58
조회 3212 추천 13 댓글 0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51a4ca627881079c5e06e3ce915bc2d2e573666b1ab82b6891ef67d5a67011d8a6bc0e0

주차장법에 자동차에 손상이 가면 주차장 관리인이 책임지고 배상한다고 적혀있으니까

저 법을 복붙해서 민원 넣을때

"주차장관리인이 주차장에 있는 길고양이집과 길고양이로 본 피해를 전부 배상해드립니다"라는 안내판 붙여달라고 민원 넣으면 됨

아파트도 관리사무소가 배상하라고 법이 있고

주차장도 주차장관리인이 배상하라고 법이 있으니까

아파트 주차장도 관리사무소가 배상함

어차피 없는 법 창조해낸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안내판을 붙여달라고 민원넣으면 된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제15조(관리방법)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22.]

추천 비추천

13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 AD 함께하는 즐거움! 명품 BJ와 함께~ 운영자 25/10/24 - -
- AD 겨울 스포츠&레저로 활력 충전 운영자 25/12/22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1901 454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44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796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182 32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036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21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05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450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765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3963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05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17 44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07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556 141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18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46 4
17827 일반 캣맘들 아파트 점거 도와주는 시의원을 어떤법으로 조질수 있을까? ㅇㅇ(114.204) 02:28 8 0
17826 일반 냥퀴벌레들 겨울집 만드는 캣대디 안갤러(121.125) 01.06 9 0
17825 일반 연구소 담장 안에 냥퀴벌레 밥 주는 캣맘 안갤러(121.125) 01.06 7 0
17824 일반 아파트를 점거하려고 수작부리는 캣맘들 안갤러(121.125) 01.06 10 0
17823 일반 캣맘과 편의점 사장의 환장의 콜라보 안갤러(121.125) 01.06 16 0
17822 일반 캣맘들을 존경한다는 모 블로거 안갤러(121.125) 01.06 8 0
17821 의견/ 여기 갤러리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9] 안갤러(112.221) 01.06 50 3
17820 논문/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안갤러(110.70) 01.06 382 8
17818 논문/ 길고양이 보호단체가 길고양이 공무원 만들려고하는거 사실임 안갤러(110.70) 01.06 12 0
17817 논문/ 구청회의에서 길고양이 재개발 공무원 만들어야한다고 안갤러(110.70) 01.06 12 0
17816 논문/ 정치인들이 길고양이 보호단체 쉴드치는 이유 ㅇㅇ(223.38) 01.06 19 0
17815 논문/ 길고양이 보은은 정말 신의축복임 ㅇㅇ(223.38) 01.06 20 1
17814 논문/ 애니멀 호더 들은 스레드와 미디어 좋아함 ㅇㅇ(223.38) 01.06 10 0
17813 논문/ 나비야 사랑해 활동가에게 물아보니 이것도 유씨라네요 안갤러(110.70) 01.06 13 0
17812 일반 냥퀴벌레 유충 때문에 냥퀴벌레들이 눈에 밢히네요 안갤러(211.234) 01.06 16 0
17811 일반 새삼 캣맘년들이 역겨운 하루네 [1] 안갤러(39.7) 01.06 30 1
17810 일반 고물상 괴롭힌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1.06 32 0
17808 논문/ 고위직 길고양이로 재개발내에서 탈세하는거 같음 안갤러(223.38) 01.05 18 3
17807 논문/ 김건희 김민석 총리 고위직 길고양이가지고 탈세같음 안갤러(223.38) 01.05 12 1
17805 일반 13년차 캣맘의 겨울 관련 마음가짐 안갤러(211.234) 01.05 36 2
17804 일반 어김없이 나오는 '캣맘은 아니지만' 안갤러(211.234) 01.05 16 0
17803 일반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캣맘들 종특 안갤러(211.234) 01.05 31 1
17802 일반 남의 영업장 근처에 무단 적치하고 민원 테러한 캣맘 안갤러(210.221) 01.05 56 2
17801 일반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ㅇㅇ(223.39) 01.04 40 1
17800 일반 안쓰러운 생명들 다 먹여살려라 ㅇㅇ(223.39) 01.04 36 3
17799 캣맘비 입양이 안되어 방사했습니다 [2] ㅇㅇ(118.235) 01.04 70 0
17798 고길다 입양이 안되면 고양이가 구/리 당할 위기 [1] ㅇㅇ(118.235) 01.04 55 1
17797 고길다 민원 당해서 인류애가 무너지고 상심한 캣맘 ㅇㅇ(118.235) 01.04 49 0
17796 일반 흔한 지 잘못 없는데 운운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4 36 0
17795 일반 해처리 부수지 말라고 협박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4 39 1
17794 일반 남의 가게 옆에 해처리 놓고 민원 넣은 캣맘 안갤러(223.63) 01.04 34 1
17793 일반 부산 금정산 캣맘 근황 안갤러(175.223) 01.04 40 1
17792 일반 배 두 번 갈린 암컷 털바퀴 포획하려는 캣맘 [1] 안갤러(211.234) 01.03 76 0
17791 일반 70군데 냥퀴벌레 밥 주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3 33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