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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동물학대사진과 영상 공유만해도 처벌

캣맘비문학(92.119) 2022.06.19 19:27:37
조회 1575 추천 1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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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127]
동물보호법위··· [형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법적으로 직접 동물학대를 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직접 학대를 안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만 해도 불법이다
냥붕이가 직접 냥갤에 학대영상을 올리던 캣맘이 셀카찍으려고 냥갤에 학대영상을 올리던 전부 평등하게 처벌된다
가끔 동물학대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모자이크로 동물학대사진이나 동물학대영상을 공유하는 캣맘을 볼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냥갤에서 학대영상 올라왔다고 냥갤에 올라온 학대영상을 공론화시킨다며 노모자이크로 카페에 업로드 하는 행위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까 카페 신고하면 된다

VPN키면 잡기 힘든 디씨랑 다르게 네이버카페는 실명제라서 더 쉽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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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직접 동물학대도 하고 동물학대영상도 공유한 사례지만
판례를 보면 동물학대영상 공유해서 추가적으로 처벌받았다고 적혀있다
벌금 300만원이 학대영상 공유로 나온거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가 직접 동물학대해서 나온거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19.8.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19. 8. 27., 2020. 2. 11.>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⑦ 법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14., 2018. 3. 22., 2018. 9.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3.2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3.20, 2020.2.11>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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