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판례] 판례)동물학대사진과 영상 공유만해도 처벌

캣맘비문학(92.119) 2022.06.19 19:27:37
조회 1669 추천 11 댓글 2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514485c5c1cfa9b1323b94270994cf8cd5c87e5f84c898093ffc6156fc275c744140742402baa0604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514485c5c1cfa9b1323b94270994cf8cd5c87e5f84c898093ffc6156fc27a98161e939c2b498fc23d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127]
동물보호법위··· [형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법적으로 직접 동물학대를 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직접 학대를 안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만 해도 불법이다
냥붕이가 직접 냥갤에 학대영상을 올리던 캣맘이 셀카찍으려고 냥갤에 학대영상을 올리던 전부 평등하게 처벌된다
가끔 동물학대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모자이크로 동물학대사진이나 동물학대영상을 공유하는 캣맘을 볼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냥갤에서 학대영상 올라왔다고 냥갤에 올라온 학대영상을 공론화시킨다며 노모자이크로 카페에 업로드 하는 행위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까 카페 신고하면 된다

VPN키면 잡기 힘든 디씨랑 다르게 네이버카페는 실명제라서 더 쉽게 잡는다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514485c5c1cfa9b1323b94270994cf8cd5c87e5f84c898093ffc6156fc370c8441300d7a8cec57954

판례는 직접 동물학대도 하고 동물학대영상도 공유한 사례지만
판례를 보면 동물학대영상 공유해서 추가적으로 처벌받았다고 적혀있다
벌금 300만원이 학대영상 공유로 나온거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가 직접 동물학대해서 나온거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19.8.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19. 8. 27., 2020. 2. 11.>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⑦ 법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14., 2018. 3. 22., 2018. 9.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3.2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3.20, 2020.2.11>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추천 비추천

11

고정닉 2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이번주 설문은 탈모 걱정 없어 보이는 머리숱 금수저 스타는? 운영자 25/07/14 - -
- AD 맛난거 먹고 갤질하자! 운영자 25/07/15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8]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72235 437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6697 34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4962 29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9712 45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7112 31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9297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6917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6254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664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1895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6834 6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7628 42
4491 공지 신고글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4128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5319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8201 140
16345 일반 학습)PF대출 캣맘 동물단체를 선택한 이유 ㅇㅇ(223.38) 02:24 12 1
16344 일반 학습)정부기관은 어째서 캣맘을 지원할까? ㅇㅇ(223.38) 02:16 7 0
16343 일반 학습) PF대출 재개발에 어째서 캣맘 등장하는가 모를때 ㅇㅇ(223.38) 02:09 6 0
16342 일반 용산구청 캣맘지원 프로젝트는 재개발 용역 사업임 ㅇㅇ(223.38) 01:44 9 0
16341 일반 고발 경고문을 봤다는 캣맘 ㅇㅇ(211.49) 00:21 12 0
16340 일반 냥퀴벌레 간식 주면서 느낀 걸 말하는 캣맘 ㅇㅇ(211.49) 00:20 13 0
16339 일반 도서관 앞 냥퀴벌레 먹이터 맡아달라는 캣맘 ㅇㅇ(211.49) 00:17 12 0
16338 일반 폭우로 해처리가 초토화되어서 걱정인 캣맘들 ㅇㅇ(211.49) 00:13 12 0
16337 일반 도움좀 [2] 안갤러(118.235) 07.17 38 0
16336 일반 횡설수설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캣맘 안갤러(211.49) 07.16 44 0
16335 일반 협조적인 구의원을 만났다는 캣맘 안갤러(211.49) 07.16 35 0
16334 일반 캣맘의 악영향을 증거로 보여주는 아파트 주민 안갤러(211.49) 07.16 48 0
16333 일반 내 게시글 또 삭제되었네 [1]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45 0
16331 고길다 쓰레기무단투기로 고소당한 캣맘 ㅇㅇ(118.235) 07.16 46 1
16329 일반 햇반그릇 무료로 구하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6 36 0
16328 일반 아파트 구서작업에 민원 넣어달라는 캣맘 ㅇㅇ(211.235) 07.16 40 0
16327 일반 귀여워서 밥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임 ㅇㅇ(223.38) 07.16 53 2
16326 일반 내가 해처리나 사료를 직접 치우는 이유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57 5
16325 일반 아파트 G약 살포 관련 공문 요청하는 캣맘 안갤러(211.49) 07.15 47 0
16324 일반 G약탄 사료먹은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15 58 0
16323 일반 구청 땅에 냥퀴벌레 꼬이게 하는 캣맘들 언급글 안갤러(211.49) 07.15 40 2
16322 일반 해처리 철거 막으려고 민원테러 요청하는 캣맘 안갤러(211.49) 07.15 41 0
16321 일반 디시 야옹갤이 고양이 혐오갤이라는 ㄱㄱ 횐님 안갤러(42.23) 07.15 38 0
16320 일반 흔해빠진 무책임한 캣맘을 언급하는 아파트 주민 안갤러(42.23) 07.15 40 0
16319 일반 이거 신고하는게 맞냐? [2] 안갤러(1.233) 07.15 75 0
16318 빌런 이 시발년 어떻게 하냐?? [6] 안갤러(1.233) 07.15 106 4
16317 일반 아파트 내 고양이 숙식 제공을 금지해주세요 ㅇㅇ(211.235) 07.15 47 0
16316 일반 언제 맘 편히 냥퀴벌레 밥 줄 수 있냐는 캣맘 [1] ㅇㅇ(211.235) 07.15 60 0
16315 일반 들개들 때문에 어미잃고 고아가 되어도 우리집에 절대로 못온단다 [3]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78 0
16313 일반 방금 공원밥집 부수고왔는데 [8] 안갤러(106.101) 07.14 148 0
16304 고길다 ㄱㄱ) 들개들 밥이 되어도 우리집에 절대로 못온단다 [1]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91 3
16302 일반 방사 실베행 ㅇㅇ(118.235) 07.12 82 0
16301 고길다 ㄱㄷ) 댓글 폭발 품종묘 혐오 아니라고 싸움난 횐님들 ㅇㅇ(106.101) 07.12 87 1
16300 일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발의안내) ㅇㅇ(223.38) 07.12 80 1
16299 동물피 길고양이 사료때문에 민원넣었는데 빠꾸먹음 [13] 안갤러(182.230) 07.11 176 0
뉴스 이민호·안효섭 ‘전지적 독자 시점’, 해외 113개국 선판매 디시트렌드 07.1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