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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원 복붙용 글1 공유지 쓰레기무단투기

캣맘비문학(178.162) 2022.06.22 17:29:08
조회 2417 추천 15 댓글 5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61fb3e838307a283091b1be1bcf625c8ea1d1ed12af58fbce7a2b3b4ab4398060198f9afd452687

안티캣맘갤러리에 민원 넣는 글을 정리해두긴 했는데
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것 같아서
민원 넣을때 복붙하라고 글 쓴다

공유지 쓰레기무단투기
제목 : 쓰레기무단투기를 치워주세요
내용 : (네이버지도 도로명주소)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pdf
이것은 쓰레기라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벌금 10만원을 내게 되었고
항소를 하였지만 기각되어 쓰레기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쓰레기가 맞습니다
경남진해경찰서 사건번호 2022-000106.pdf
인천논현경찰서 사건번호 2021-001917.pdf
이것은 쓰레기 치우는 것은 무혐의라는 경찰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읽어보면 쓰레기무단투기한 것을 치워서 경찰에 고소당했지만 전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천논현경찰서 사건번호 2021-001917.pdf에 의하면
고소인 등이 놓고 간 순간부터 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점유의 개념이 확대되는 점유의 확장으로도 보기 어렵고, 고소인 등은 그 자리를 이탈하여 생활하기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버리고 간 것이므로 치워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 지도.png
(네이버지도만 넣는 것이 아닌 지도에 쓰레기 위치를 표시해둬야함)
를 볼 경우 이 위치는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이기에 명백한 쓰레기무단투기라 볼 수 있으며
쓰레기.png
이것은 쓰레기 사진이며
쓰레기무단투기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리해주세요.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첨부파일 :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pdf
경남진해경찰서 사건번호 2022-000106.pdf
인천논현경찰서 사건번호 2021-001917.pdf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 지도.png
쓰레기.png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위치가 물 근처면 물환경보전법을 넣고 공원이면 공원법 넣고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제한구역을 넣는 등 여러가지 법령과 판례 복붙 후에
이 사건은 1개가 여러개의 범죄가 되는 경합범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이 문구를 넣으면 됨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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