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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소유예와 불기소

캣맘비문학(92.38) 2022.07.04 17:51:47
조회 1321 추천 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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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불기소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불기소 안에 기소유예가 포함되는 거고
기소유예는 유죄는 맞는데 죄가 낮아서 가장 낮은 처벌을 주는 거고
10년 정도 지나면 기소유예 사라짐
무혐의는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이 있는데
혐의없음은 무죄고
증거불충분은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나온 거야
무혐의는 무죄긴 한데 무죄랑 좀 다른게
무혐의는 경찰이랑 검찰단계에서 무죄나온거고
무죄는 판사단계에서 무죄나온거야


19세미만은 3년 지나면 기소유예 사라지고
19세이상은 5년 지나면 기소유예 사라지고
중범죄의 기소유예는 10년 지나면 사라짐


기소유예는 유죄기는 한데 법적으로 전과로 보지않음
사실 검사마다 기소유예의 취급이 달라서 정확히 유죄인지 무죄인지 말은 못 하고
죄가 있긴 한데 처벌은 안한다 정도의 취급임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취소 해주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죄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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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용

기소유예가 불기소냐고 물어보길레 대충 답변해 준건데
기소유예는 유죄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고 헌법재판소에 적혀있는데
정확히 무죄는 아닌데 대충 봐준다는 취급정도인데
기소유예를 보는건 검사마다 취급이 다름
기소유예 있어도 무시하는 검사가 있고
기소유예 있어서 가중처벌 하는 검사가 있고
법적으로는 기소유예한 뒤에 다시 기소해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소유예한 뒤에 다시 기소해서 다른 판결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TV에 떠서 공론화되야 다시 기소할껄
기소유예 나오면 판결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긴 함

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전원재판부〔취소〕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헌집1, 309]
기소유예처분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면 어느모로 보아도 혐의없고 무고함에 의심없는 사안에 대해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② 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헌법불합치, 2018헌가2, 2021.6.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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