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판례]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

캣맘비문학(107.189) 2022.07.06 07:26:34
조회 2717 추천 6 댓글 1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ffa1bd8233cbe7a1684da6ee80e6f5fc31b65b85c8d54801034dcddb85b034c0d0972eccdfc27bbe22b708011e8515fefd8704e2f995847c668cc10b9

국선변호사는 정부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주는 변호사고
사선변호사는 개인이 변호사 선임비를 주는 변호사인데
사선변호사가 일거리가 없거나 정의감이 매우 투철할 경우 국선변호사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로스쿨의 설립 취지대로 변호사가 늘어나서 일거리가 없는 변호사가 늘어서 국선변호사 경쟁률 오름
국선변호사의 선임비는 정부에서 정해져있는데
이게 사선변호사보다 비용이 많이 작음
사선변호사는 1건에 보통 300만원정도 해
하지만 국선변호사는 1건에 40만원정도야
40만원 작은데 사실 저것도 최근에 금액 오른거야
그럼 사선변호사가 한달에 1~2건 사건만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국선변호사는 10~20건 사건을 해야 사선변호사급의 돈을 벌어
실제로는 더 많은데 그냥 예시라서 저렇게 한거야
가끔 사선변호사랑 국선변호사 투잡을 뛰는 경우가 있어
여러건 동시에 하면 사선변호랑 국선변호 같이 걸리는데
그럼 사선변호는 300만원짜리고 국선변호는 40만원짜리인데
당연히 사선변호를 열심히하고 국선변호는 대충하겠지
변호사도 빈부격차가 있어서
변호사가 돈이 많을 경우 건물을 사지만
가난한 변호사는 월세 살기 때문에
건물 월세도 내고 직원있으면 직원 월급도 줘야하고
변호사도 돈 쓸일이 좀 많음
그리고 의뢰인 10~20명정도 만나면 의뢰인이 뭔 소리한건지 가끔 헷갈림
한달에 의뢰인 1~2명 만나는 변호사와 한달에 의뢰인 10~20명 만나는 변호사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사선변호사가 일거리가 없어서 국선변호사가 될 경우 사람은 똑같은데 능력에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국선변호사는 이기던 지던 상관없고
사선변호사는 이기면 성공보수를 받거나
후불제의 경우 질 경우 무료라고 하기에 사선변호사는 사활을 걸고 일해
완전 혼자 재판하는 것보다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고
돈이 많으면 국선변호사보단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음
물론 정의감 넘치는 국선변호사 만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있긴 있어
가끔 국선변호사가 뛰어나서 무죄판결 나는 경우도 있긴 함
법적으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긴 했는데
아직도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있고
법과 현실은 좀 괴리감이 있고
성공보수가 있어야 사선변호사가 일 열심히 함
국선변호사의 능력을 기대하진 말고 돈이 없을 경우 혼자보단 국선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음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랑 피의자 둘 다 선임 가능해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과 판단 기준 /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은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에 관한 구별 없이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1983년에 제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위 규칙이 폐지된 후에 권고양식으로 만들어 제공한 형사사건의 수임약정서에도 성과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지 그 문제점이 약정의 효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정상적인 보수까지도 성공보수의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추천 비추천

6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3004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2]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68644 431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10] ㅇㅇ(169.150) 24.07.10 5599 31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3820 27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2] ㅇㅇ(211.36) 24.04.20 8065 42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4] ㅇㅇ(106.102) 24.07.04 5864 28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8720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5886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4590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108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0812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5793 5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6703 42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3580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4550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7468 139
15696 일반 동구협에 잡혀간 냥퀴벌레 방사해줄 캣맘 찾아요 안갤러(210.221) 00:48 10 0
15695 일반 솔부엉이가 냥퀴벌레한테 죽은 것 같아요 [1] 안갤러(210.221) 04.25 16 1
15694 일반 해처리 치우라는 통보 받고도 정신 못차리는 캣맘 [1] 안갤러(223.63) 04.25 20 0
15693 빌런 현실에 존재하는 저그 [1] 안갤러(180.81) 04.25 25 2
15692 일반 잠실 모 아파트 캣맘 공문에 대처하려는 ㄱㄷ 캣맘 안갤러(211.235) 04.25 22 0
15691 일반 밥자리만 없어져도 털바퀴는 안옴 ㅇㅇ(223.39) 04.25 34 1
15690 일반 냥퀴벌레 피해 막으려고 차에 커버 씌운 결과 안갤러(211.235) 04.24 46 3
15689 일반 캣맘 문제를 언급하는 청라 맘카페 횐님 안갤러(211.235) 04.24 41 0
15688 일반 캣맘 패거리 행위의 본질 안갤러(211.235) 04.24 39 1
15687 일반 막무가내에 적반하장인 캣맘 때문에 고통받는 아파트 관리인 안갤러(211.235) 04.24 42 0
15686 일반 내가 한 아파트 캣맘공문 대처방법 ㅇㅇ(118.235) 04.24 46 1
15685 일반 남들 아파트에 무단 투기하는 캣맘의 흔한 적반하장 안갤러(210.221) 04.23 40 1
15684 빌런 용두산 공원에 해처리 안갤러(121.174) 04.23 39 1
15683 일반 자기 밥자리 계속 부탁하는 캣맘이 부담스러운 캣맘 안갤러(211.234) 04.23 39 0
15682 일반 흔해빠진 캣맘 지능 수준 안갤러(27.171) 04.23 46 0
15681 일반 캣맘한테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아파트 관리자 안갤러(27.170) 04.23 43 0
15679 고길다 털바퀴 합법적으로 털패듯 패는 법 ㅇㅇ(118.235) 04.23 56 0
15678 일반 길아가들 먹이 빼앗아먹는 들개들 안갤러(118.235) 04.23 44 0
15675 법령 학교에다 비닐봉지에 사료 담은 채로 투척 [1] 안갤러(125.129) 04.22 61 0
15674 일반 흔한 캣맘과 냥퀴벌레 때문에 차가 기스 투성이 됨 안갤러(223.63) 04.22 61 0
15673 일반 아파트 풀숲에 몰래 사료 투기하는 캣맘 안갤러(223.63) 04.22 60 0
15672 일반 소방서 근처에 사료 투기하는 캣맘 안갤러(223.63) 04.22 43 0
15671 빌런 탄천 화장실 근처에 뭔가가 안갤러(180.81) 04.22 44 1
15670 일반 캣맘이 아파트전체 공문어기고 또 집짓고 밥그릇놓음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159 4
15669 일반 길고양이 밥치우면 ㄹㅇ 고소당함? [5] ㅇㅇ(110.12) 04.19 155 2
15668 일반 경남 산불 피해 지역 냥퀴벌레들 관심 부탁한다는 캣맘 단체 안갤러(27.165) 04.19 72 1
15667 일반 감성만 충만한 년들은 그냥 뇌구조가 다름 [3] 안갤러(175.125) 04.19 167 8
15666 일반 뭐애 크레졸존나뿌렸는데 무시하네? [1] 안갤러(106.101) 04.19 113 1
15663 일반 털바퀴 똥이 털바퀴의 천적인듯 [1] ㅇㅇ(223.39) 04.18 154 3
15662 사람피 캣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데 진짜 어떻게 해야돼? [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206 6
15661 일반 구청 냥퀴벌레 급식소 밥 줄 캣맘 찾습니다 [2] 안갤러(211.234) 04.18 111 1
15660 일반 해처리 훼손범 잡아야겠다는 캣맘 [2] 안갤러(211.234) 04.18 139 1
15659 일반 새벽에 고양이 울어서 며칠쨰 4시 강제 기상임 [2] 안갤러(221.157) 04.18 106 0
15658 일반 일 잘하는 여성 관리소장한테 대응할 방법 묻는 캣맘 안갤러(210.221) 04.18 79 0
15657 일반 산을 망치고 있는 개빠들과 캣맘들 [1] 안갤러(210.221) 04.18 94 1
뉴스 김민희-홍상수, 신생아 아들과 함께한 따뜻한 외출 포착…‘세 식구’의 평온한 일상 디시트렌드 04.2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