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법령)쓰레기무단투기법 몇 개

캣맘비문학(144.172) 2022.07.08 02:15:30
조회 464 추천 0 댓글 1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ffa1bd8233cbe7a1684da6ee80e6f5fc31b65b85c83e330f90720aba87f6079d740239fb623f6177228dddc27a3777568acd36d1530628dc2a4aa8f70

중복 많이 있음
현장 적발의 경우 경찰 불러서 경범죄 쓰레기무단투기고
투기하고 간 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고
나머지는 물이 있으면 물환경보전법 넣고
바다면 공유수면법과 항만법 넣으면 됨
해당하는 법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충 맞으면 공무원이 알아서 함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7. 30.]

물환경보전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8. 10. 16., 2019. 11. 26., 2021. 4. 13.>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3. 21., 2020. 2. 18.>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 4.>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8.>
5. 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끝까지 다 본 걸 후회하게 만든 용두사미 드라마는? 운영자 25/07/07 - -
- AD 워터파크 지금이 제일 쌈! 운영자 25/07/11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8]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71967 436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6654 34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4915 29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9650 45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7054 31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9277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6880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6177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643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1858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6793 6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7594 42
4491 공지 신고글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4100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5296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8173 140
16304 고길다 ㄱㄱ) 들개들 밥이 되어도 우리집에 절대로 못온단다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7 5 0
16302 일반 방사 실베행 ㅇㅇ(118.235) 07.12 40 0
16301 고길다 ㄱㄷ) 댓글 폭발 품종묘 혐오 아니라고 싸움난 횐님들 ㅇㅇ(106.101) 07.12 39 1
16300 일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발의안내) ㅇㅇ(223.38) 07.12 41 0
16299 동물피 길고양이 사료때문에 민원넣었는데 빠꾸먹음 [10] 안갤러(182.230) 07.11 91 0
16298 일반 아래 글 이 사건아님? (지 유리하게 날조하네 ㅋㅋ) 안갤러(122.36) 07.11 53 2
16297 일반 냥퀴벌레 밥 준다고 고소당했다는 캣맘 [1] 안갤러(211.235) 07.11 89 0
16296 일반 냥퀴벌레 밥 준다고 고소당했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1 37 0
16295 일반 흔한 하지 말라는데도 밀 안듣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1 42 0
16294 고길다 ㄱㄷ) 가출한 랙돌 바로 잡아서 판매 ㅇㅇ(106.101) 07.11 53 0
16292 일반 냥퀴벌레 유충이 해처리에서 죽어서 난리난 캣맘 안갤러(211.235) 07.11 38 0
16291 일반 벼룩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10 54 1
16290 일반 해처리에 테러당해서 현타 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0 54 0
16289 일반 냥퀴벌레 밥만 주고 TNR 안하는 캣맘들을 성토하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0 36 0
16288 일반 흔한 동물 관련 기본 지식도 없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0 33 0
16287 일반 TNR 예산 확충을 약속받았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0 45 0
16285 일반 시골사는데 집창고쪽에 길냥이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쫓아내나요? [1] 안갤러(175.206) 07.10 50 2
16283 일반 캣맘들이 좋아할만한 짤 ㅇㅇ(117.111) 07.09 74 3
16282 일반 무지성 캣맘들 일단 들어보세요 안갤러(218.39) 07.09 73 1
16281 일반 아파트 단톡방에서 욕 먹고 대응하려는 캣맘 안갤러(218.39) 07.09 72 0
16279 일반 마당냥이가 위협받는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09 59 3
16278 일반 냥퀴벌레한테 왜 약 먹이냐는 말을 들은 캣맘 안갤러(211.235) 07.09 65 0
16277 일반 캣맘 동아리가 놓은 해처리를 민원으로 치움 안갤러(211.235) 07.09 72 1
16276 일반 삥뜯는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08 66 0
16275 일반 오소리와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08 58 0
16274 일반 냥퀴벌레 혐오자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캣맘 [1] 안갤러(42.27) 07.08 108 1
16273 일반 냥퀴벌레 밥자리가 치워져서 복잡한 심정인 캣맘 안갤러(42.27) 07.08 54 0
16272 일반 벼룩 때문에 냥퀴벌레 밥 주지 말라는 통보 받은 캣맘 안갤러(211.234) 07.08 61 0
16271 일반 아 질문추가 [1] 안갤러(118.235) 07.08 63 0
16270 일반 질문있음 [1] 안갤러(118.235) 07.08 64 0
16269 일반 재개발 길고양이 이권사업 알려준다 ㅇㅇ(118.41) 07.08 67 4
16268 일반 조합한테서 삥뜯으려는 캣맘과 편들어주는 보건소 직원 안갤러(211.234) 07.08 53 1
16267 일반 저 어제 나무고아원가서 새소리듣고 산책하는데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63 2
16266 일반 공무원이 거짓말 할 수 있나요?(안전신문고) [3] 안갤러(210.0) 07.07 163 0
16265 일반 사유지 무단투기 캣맘 실베행 [1] ㅇㅇ(118.235) 07.07 136 1
뉴스 정선희, 결혼 1년 만에 남편 사별 후 음모론과 비난으로 고통스러운 시간...17년 만에 심경 고백 디시트렌드 07.1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