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공영주차장 방치차량도 견인 가능함

캣맘비문학(89.187) 2022.07.11 06:39:57
조회 397 추천 3 댓글 2
														

민원을 안넣어서 그렇지

민원을 넣으면 방치차량 처리해줌

캣맘이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자동차 아래에 길고양이밥을 주는 경우

자동차를 방치차량으로 신고하면 됨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제 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2020. 2. 4., 2021. 4. 13.>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8. 10. 23., 2020. 2. 25.>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29., 2001. 3. 17., 2020. 2. 25.>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1. 11. 25., 2020. 2. 25.>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16. 1. 6., 2020. 2. 25.>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ffa1bd8233cbe7a1684da6ee80e6f5fc31b65b85d8aa3206566c0b45f56e0795120c41f014d2a6721a10fbfaf5e44bd6e36e1731942f9d625a4a1c6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ffa1bd8233cbe7a1684da6ee80e6f5fc31b65b85d8aa3206566c0b45f56e0795120c41f0120e050759bdd950d0eb686885bf8d77f761e84ad79505636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이번주 설문은 탈모 걱정 없어 보이는 머리숱 금수저 스타는? 운영자 25/07/14 - -
- AD 워터파크 지금이 제일 쌈! 운영자 25/07/11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8]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72035 436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6660 34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4916 29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9653 45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7063 31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9279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6880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6185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643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1862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6798 6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7595 42
4491 공지 신고글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4100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5296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8174 140
16315 일반 들개들 때문에 어미잃고 고아가 되어도 우리집에 절대로 못온단다 [1]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4 0
16313 일반 방금 공원밥집 부수고왔는데 [6] 안갤러(106.101) 07.14 82 0
16304 고길다 ㄱㄱ) 들개들 밥이 되어도 우리집에 절대로 못온단다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50 1
16302 일반 방사 실베행 ㅇㅇ(118.235) 07.12 60 0
16301 고길다 ㄱㄷ) 댓글 폭발 품종묘 혐오 아니라고 싸움난 횐님들 ㅇㅇ(106.101) 07.12 56 1
16300 일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발의안내) ㅇㅇ(223.38) 07.12 60 1
16299 동물피 길고양이 사료때문에 민원넣었는데 빠꾸먹음 [13] 안갤러(182.230) 07.11 127 0
16298 일반 아래 글 이 사건아님? (지 유리하게 날조하네 ㅋㅋ) 안갤러(122.36) 07.11 67 3
16297 일반 냥퀴벌레 밥 준다고 고소당했다는 캣맘 [1] 안갤러(211.235) 07.11 110 0
16296 일반 냥퀴벌레 밥 준다고 고소당했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1 51 0
16295 일반 흔한 하지 말라는데도 밀 안듣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1 51 0
16294 고길다 ㄱㄷ) 가출한 랙돌 바로 잡아서 판매 ㅇㅇ(106.101) 07.11 63 0
16292 일반 냥퀴벌레 유충이 해처리에서 죽어서 난리난 캣맘 안갤러(211.235) 07.11 53 0
16291 일반 벼룩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10 61 1
16290 일반 해처리에 테러당해서 현타 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0 62 0
16289 일반 냥퀴벌레 밥만 주고 TNR 안하는 캣맘들을 성토하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0 45 0
16288 일반 흔한 동물 관련 기본 지식도 없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0 43 0
16287 일반 TNR 예산 확충을 약속받았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0 46 0
16285 일반 시골사는데 집창고쪽에 길냥이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쫓아내나요? [1] 안갤러(175.206) 07.10 54 2
16283 일반 캣맘들이 좋아할만한 짤 ㅇㅇ(117.111) 07.09 78 3
16282 일반 무지성 캣맘들 일단 들어보세요 안갤러(218.39) 07.09 77 1
16281 일반 아파트 단톡방에서 욕 먹고 대응하려는 캣맘 안갤러(218.39) 07.09 83 0
16279 일반 마당냥이가 위협받는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09 64 3
16278 일반 냥퀴벌레한테 왜 약 먹이냐는 말을 들은 캣맘 안갤러(211.235) 07.09 70 0
16277 일반 캣맘 동아리가 놓은 해처리를 민원으로 치움 안갤러(211.235) 07.09 79 1
16276 일반 삥뜯는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08 73 0
16275 일반 오소리와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08 62 0
16274 일반 냥퀴벌레 혐오자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캣맘 [1] 안갤러(42.27) 07.08 119 1
16273 일반 냥퀴벌레 밥자리가 치워져서 복잡한 심정인 캣맘 안갤러(42.27) 07.08 55 0
16272 일반 벼룩 때문에 냥퀴벌레 밥 주지 말라는 통보 받은 캣맘 안갤러(211.234) 07.08 62 0
16271 일반 아 질문추가 [1] 안갤러(118.235) 07.08 66 0
16270 일반 질문있음 [1] 안갤러(118.235) 07.08 66 0
16269 일반 재개발 길고양이 이권사업 알려준다 ㅇㅇ(118.41) 07.08 70 5
16268 일반 조합한테서 삥뜯으려는 캣맘과 편들어주는 보건소 직원 안갤러(211.234) 07.08 55 1
16267 일반 저 어제 나무고아원가서 새소리듣고 산책하는데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67 2
뉴스 강호동 사주풀이, 어떻게 보시나요? 디시트렌드 07.1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