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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음식점에서 길고양이에게 사람음식 주면 처벌할 법령

캣맘비문학(2.58) 2022.08.02 00:20:19
조회 435 추천 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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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길고양이에게 고양이사료말고 사람음식을 먹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안했다고 신고 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를 허가없이 재활용했다고 신고 할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2022. 6. 1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4.]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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