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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캣맘의 길고양이 소유권

캣맘비문학(154.28) 2022.08.09 21:28:54
조회 431 추천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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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는 법적으로 무주물이지만

캣맘이 소유의 의사로 길고양이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여기서 점유의 뜻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례로

남의 사유지에 갖다 두는 것이 아닌 자신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장소인 자기 집이나 자기 집 마당에 길고양이를 갖다 놓아야 소유권을 획득하고

캣맘에게 소유권이 없는 길고양이는 무주물이지만 정 소유주를 따지자면 정부 소유이고

캣맘에게 소유권이 없더라도 캣맘이 키우는 길고양이가 사람이나 자동차를 공격하면 민사로 배상해야 한다.


+

길고양이가 길비둘기나 길까치같은 식으로 정 소유권을 따지자면 정부소유라는 뜻이고

TNR된 길고양이를 돈받고 판매할 경우 TNR부정수급과 무허가 동물판매업 경합범이 되는데

일단 무허가 동물판매업이 적용되고 거기에 상황에 따라 TNR부정수급이 추가될 수도 있음

정부소유니까 캣맘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님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3.22>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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