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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야생동물 소유권

캣맘비문학(84.239) 2022.08.09 23:05:09
조회 265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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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은 무주물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관리하긴 하고

야생동물로 피해보면 정부가 배상도 해주긴 함

야생동물은 무주물이지만 정 따질게 없으면 정부가 소유자라는 것이 이 뜻이고

길비둘기, 길까치, 길고양이 다 같다고 생각하면 됨

야생동물법 24조가 들고양이 부분이고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이렇게 들고양이와 길고양이 법 따로 있긴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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