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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올바른 동물구조와 유기동물 처리방법

캣맘비문학(89.187) 2022.08.11 05:20:49
조회 1014 추천 1 댓글 1
														

동물이 ㅎㄷ당하는 것 같다고 구조하면 절도죄로 불법이고

주인의 허가를 받고 주인에게 인계받거나

주인에게 책임비내고 입양받거나

구청에 신고해서 구조해야 합법임

유기동물이나 ㅎㄷ받는 동물 같아도 바로 입양하는 것이 아닌

일단 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이나 ㅎㄷ동물로 등록 한 후에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 입양받아야해

입양전제 임보라고 하면서 동물보호소에 등록만 하고 바로 빼와서 키울 수 있어

유기동물 같다고 바로 키우면 몇년을 키우던 나중에 주인 나타나면 무조건 돌려줘야하고

동물보호소에 한번 등록 시킨 후에 키우면

공고기간이 끝나고 주인나타나도 돌려줄 필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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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고단622

수원지방법원 2012노3953

대법원 2012도14723


특수절도로 처벌받은 ㅋㅇ의 ㅂㅅㅇ 판례임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동물보호법 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제8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ㆍ유기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3.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4.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종사자

7.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동물보호법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7. 3. 21.>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4. 5.>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5., 2017. 3. 21.>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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