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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캣맘의 동물보호소 입양 후 방사가 불법인 법령

캣맘비문학(84.239) 2022.08.11 07:38:14
조회 731 추천 6 댓글 1
														

캣맘들이 조만간 ㅇㄹㅅ된다면서

위기에 처한 고양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을 입양 한 후에

입양이 아니라 임보라고 주장하고

입양이 안되서 방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동물보호소에서 빼내면 임시보호가 아닌 입양이고

입양을 할 경우 유기하면 불법임

애초에 동물보호소에서 입양 할 때 입양계약서에 유기하지 않겠습니다를 서약하는데

유기가 아닌 방사라고 주장해도

입양을 한 후에 유기한 것이라 불법임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9조(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

① 센터의 운영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분양할 수 있으며, 최대한 분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자(이하 "입양희망자"라 한다)의 신분 확인 

2. 입양희망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설문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입양확인서 작성 

3. 입양 희망동물을 적절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입양희망자에게 적합한 동물을 추천 

4. 동물의 건강상태ㆍ특성에 대해 설명, 목줄 사용, 인식표 부착 외출 등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 

5.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한 후 분양 

6. 분양 시,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입양하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7.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여 분양할 수 없으며, 1차 분양 후 사육환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자에게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8.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단체에 동물을 기증할 경우, 개체관리카드(시스템)을 통해 보호관리 및 입양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운영자는 입양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1.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범죄이력이 있는 자 

2. 식용목적의 개사육장 운영자 

3. 소유의 의사로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동물을 키우는 자 

4.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자 

④ 센터의 운영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입양희망자의 현재 동물등록 마릿수를 확인하고, 규칙 제4조제5항 별표 1의2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ㆍ관리의무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추가 입양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자는 분양 시 재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분양 후 1년간 2회 이상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센터의 운영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 준수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분양을 금지할 수 있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19. 8. 27., 2020. 2. 11.>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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