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가서 교통사고용 검진이라고 하면 알아들음
재물손괴의 경우 증거 수집해서 고소하면 됨
운전자가 도망가거나 음주운전이면 형사고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합의하면 고소 취하되고
대부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기에 고소를 잘 안하는 편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사소송할 법률
병원가서 건강검진 한 후에 건강검진 내역서 첨부해서 고소하면 된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정신병원가서 교통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정신과 진단서 떼서 고소 가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자동차로 피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보통은 자동차보험이 있어서 보험이 대신 처리해줌
자동차보험 회사를 고소하면 됨
치료비 없다고 하면 가불도 해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운전자가 없을 경우 정부가 대신 배상해주는 법률
아래는 해당하는 법률인데 안읽어도 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6. 12.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2. 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21. 7. 27.>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img55701391)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6. 3. 22., 2021. 7. 27.>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험요율산출기관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2012. 2. 22.>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 9. 4., 2013. 3. 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25.>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청구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피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⑦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4.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 기초
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2. 8. 22.>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1.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
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31., 2012. 8. 22., 2013. 3. 23., 2020. 2. 25.>
1. 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된 한 곳 이상의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9. 2. 8.>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4. 2. 5., 2019. 2. 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 10. 8.>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2014. 2. 5., 2016. 12. 30., 2020. 10. 8.>
1. 업무의 처리상황
2. 삭제 <2016. 12. 30.>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20. 10. 8.>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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