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법률)정부소유의 땅 무단점유시 사용료징수와 강제제거

캣맘비문학(185.212) 2022.09.10 00:35:11
조회 419 추천 8 댓글 1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a86fa1bd8233c5b0e27a37d74672aa50d09288622053dbda9c12ce20da62c0d3eee79e8cb2b0740083a2a1744c2569d70c3e7b4b97f6f5c4b67c47f2993

정부소유의 땅에 길고양이집을 깔아두면 사용료 내는 법과 강제 제거 후 제거비용을 캣맘에게 청구하는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추천 비추천

8

고정닉 2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 AD 겨울 스포츠&레저로 활력 충전 운영자 25/12/22 - -
- AD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화끈한 BJ 방송! 운영자 25/10/24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1973 454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48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800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188 32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049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29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08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474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772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3966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16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21 44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12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561 141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18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47 4
17870 일반 캣맘 브리딩의 결과 ㅇㅇ(1.255) 01.09 30 1
17869 논문/ 어느 캣맘의 분노 안갤러(211.246) 01.09 23 0
17868 논문/ 캣맘 호소문 근황 안갤러(211.246) 01.09 15 0
17867 일반 대중들이 이제 서서히 들고 일어나는듯 안갤러(211.246) 01.09 20 2
17866 일반 친정 엄마가 캣맘이에요 안갤러(27.166) 01.09 20 0
17865 일반 캣맘이 법 운운하면 이렇게 대응할 거임 안갤러(211.234) 01.09 19 0
17864 일반 밥 주던 냥퀴벌레들 밥 줄 사람 구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9 14 0
17863 일반 일방적 민폐를 끼치면서 적반하장인 흔한 캣맘 안갤러(211.234) 01.09 16 0
17862 민원인 캣맘 포기다 니들이 이겻다 [2] ㅇㅇ(14.36) 01.09 59 0
17861 일반 캣맘<ㅡ 이거 신고됨? [6] ㅇㅇ(211.234) 01.09 57 0
17860 논문/ 고양이가 화재 주 원인 인거 모르냐 ㅇㅇ(223.38) 01.09 21 0
17859 논문/ 오배수 관로에서 사는 고양이를 안고 살라고? ㅇㅇ(223.38) 01.09 21 0
17858 논문/ 길냥이들 동절기되면 하수구에서 사는데 ㅇㅇ(223.38) 01.09 27 0
17857 논문/ 동절기 길고양이 근황 ㅇㅇ(118.235) 01.09 31 0
17856 논문/ 종로구에 사는 게이들 봐라 [2] ㅇㅇ(118.235) 01.09 36 1
17855 일반 크레졸 티트리 캡사이신 백합 살충제 방향제 비오킬 [2] 안갤러(116.40) 01.09 27 0
17854 일반 해처리 자기집앞인데 그게 1집 단독이아니면 [2] 안갤러(116.40) 01.08 21 0
17853 일반 냥퀴벌레 유충들이 차에 들어가 딴곳 간다는 캣맘 안갤러(58.122) 01.08 32 0
17852 일반 거제 캣맘이 놓은 겨울집과 늙은 냥퀴벌레 안갤러(58.122) 01.08 29 0
17851 일반 공덕에서 냥퀴벌레들이 포획되고 있다는 캣맘 [1] 안갤러(58.122) 01.08 31 0
17850 일반 오늘의 '캣맘의 적은 캣맘' 안갤러(58.122) 01.08 30 0
17849 일반 털물단체들이 주장하는 냥퀴벌레 이동통로가 과연 냥퀴벌레만 다닐까? ㅇㅇ(114.204) 01.08 31 0
17848 일반 요양병원 근처에서 냥퀴벌레 밥 주는 캣맘 안갤러(42.19) 01.08 21 0
17847 일반 강아지 카페 글들 보고 마음 아파진 견주 겸 캣맘 안갤러(211.234) 01.08 16 0
17846 캣맘비 구조요청 거부하는 캣맘 ㅇㅇ(118.235) 01.08 34 2
17845 캣맘비 눈물나는 털거지 구함ㅠㅠ ㅇㅇ(118.235) 01.08 32 0
17844 고길다 눈물나는 구걸과 활어회 판매 ㅇㅇ(118.235) 01.08 21 0
17843 일반 캣맘이 집앞에 사료넣길래 10일째 치우고있음 [3] ㅇㅇ(106.101) 01.08 38 0
17842 일반 캣맘 이것들은 왜 지네집에는 안들이고 [2] 안갤러(182.219) 01.08 32 1
17841 일반 밥그릇 발로 차버리거나 박스 다른데로 옮기는건 괜찮음? [12] 안갤러(1.237) 01.08 65 0
17840 일반 해처리관련 질문이요 [22] 안갤러(182.224) 01.08 71 0
17839 논문/ 민원팁) 적치물 안치워주면 재난화재로 소방으로 넣어버려라 ㅇㅇ(39.7) 01.08 32 0
17838 일반 캣맘 공무원 걸렸을 때 할 말 ㅇㅇ(118.235) 01.08 28 0
17837 법령 건설현장 길고양이 이동통로가 불법인 법령 ㅇㅇ(118.235) 01.07 38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