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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률) 포상금이 될만한 것들 3/6

캣맘비문학(89.187) 2022.09.18 2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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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07. 12.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

2. 제24조를 위반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8.>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8. 18.>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4.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개정 2021. 4. 20., 2021. 12. 7.>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7.>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개정 2019. 4. 16., 2021. 12.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2. 1. 4.>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⑦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신설 2019. 4. 16., 2022. 1. 4.>

[제목개정 2019. 4. 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포상금의 지급)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1. 해당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

2.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경우 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

②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 3. 2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포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2019. 1. 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산림조합법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전문개정 2013. 4.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①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②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정착 및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신변보호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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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1 의견/ 여기 갤러리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11] 안갤러(112.221) 01.06 59 6
17820 논문/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안갤러(110.70) 01.06 407 9
17818 논문/ 길고양이 보호단체가 길고양이 공무원 만들려고하는거 사실임 안갤러(110.70) 01.06 16 0
17817 논문/ 구청회의에서 길고양이 재개발 공무원 만들어야한다고 안갤러(110.70) 01.06 16 0
17816 논문/ 정치인들이 길고양이 보호단체 쉴드치는 이유 ㅇㅇ(223.38) 01.06 26 0
17815 논문/ 길고양이 보은은 정말 신의축복임 ㅇㅇ(223.38) 01.06 26 2
17814 논문/ 애니멀 호더 들은 스레드와 미디어 좋아함 ㅇㅇ(223.38) 01.06 12 0
17813 논문/ 나비야 사랑해 활동가에게 물아보니 이것도 유씨라네요 안갤러(110.70) 01.06 17 0
17812 일반 냥퀴벌레 유충 때문에 냥퀴벌레들이 눈에 밢히네요 안갤러(211.234) 01.06 20 0
17811 일반 새삼 캣맘년들이 역겨운 하루네 [1] 안갤러(39.7) 01.06 35 1
17810 일반 고물상 괴롭힌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1.06 37 0
17808 논문/ 고위직 길고양이로 재개발내에서 탈세하는거 같음 안갤러(223.38) 01.05 22 3
17807 논문/ 김건희 김민석 총리 고위직 길고양이가지고 탈세같음 안갤러(223.38) 01.05 15 1
17805 일반 13년차 캣맘의 겨울 관련 마음가짐 안갤러(211.234) 01.05 41 2
17804 일반 어김없이 나오는 '캣맘은 아니지만' 안갤러(211.234) 01.05 20 1
17803 일반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캣맘들 종특 안갤러(211.234) 01.05 34 2
17802 일반 남의 영업장 근처에 무단 적치하고 민원 테러한 캣맘 안갤러(210.221) 01.05 59 2
17801 일반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ㅇㅇ(223.39) 01.04 43 1
17800 일반 안쓰러운 생명들 다 먹여살려라 ㅇㅇ(223.39) 01.04 38 3
17799 캣맘비 입양이 안되어 방사했습니다 [2] ㅇㅇ(118.235) 01.04 75 0
17798 고길다 입양이 안되면 고양이가 구/리 당할 위기 [1] ㅇㅇ(118.235) 01.04 58 1
17797 고길다 민원 당해서 인류애가 무너지고 상심한 캣맘 ㅇㅇ(118.235) 01.04 53 0
17796 일반 흔한 지 잘못 없는데 운운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4 38 0
17795 일반 해처리 부수지 말라고 협박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4 41 1
17794 일반 남의 가게 옆에 해처리 놓고 민원 넣은 캣맘 안갤러(223.63) 01.04 36 1
17793 일반 부산 금정산 캣맘 근황 안갤러(175.223) 01.04 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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