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법률) 포상금이 될만한 것들 4/6

캣맘비문학(89.187) 2022.09.18 22:48:31
조회 150 추천 0 댓글 1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a86fa1bd8233c5b0e27a37d74672aa50d0928862205359164883be0b5118ab389da69a6cbc52155cbcfd81cc61bfc4559c402a9fb3ae1af06

산지관리법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전문개정 2010. 5. 31.]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그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을 통하여 신고 또는 제보를 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20. 10.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6.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상금)

①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소금산업 진흥법 제55조(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4. 5., 2019. 1. 15.>

1. 제7조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사람

2.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3.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사람

[전문개정 2006. 9. 27.]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전문개정 2010. 4. 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습지보전법 제19조(포상금)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식물방역법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2.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 제16조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을 받은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2.]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포상금 지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6. 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7. 28.]

[시행일: 2024. 5. 19.] 제57조


양곡관리법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전문개정 2009. 4. 1.]


양식산업발전법 제7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21. 3. 23.>

[본조신설 2012. 2. 1.]

[제51조의4에서 이동 <2021. 3.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 AD 함께하는 즐거움! 명품 BJ와 함께~ 운영자 25/10/24 - -
- AD 겨울 스포츠&레저로 활력 충전 운영자 25/12/22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1910 454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45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796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182 32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038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21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05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451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765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3963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05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17 44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07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556 141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18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46 4
17829 법령 법령)공무원이 전화걸어서 민원 취하하라고 했을때 대처방법 ㅇㅇ(118.235) 15:38 6 0
17828 일반 캣맘과 공무원 그리고 털물단체를 제대로 조질려면 ㅇㅇ(211.36) 11:29 26 0
17827 일반 캣맘들 아파트 점거 도와주는 시의원을 어떤법으로 조질수 있을까? ㅇㅇ(114.204) 02:28 27 0
17826 일반 냥퀴벌레들 겨울집 만드는 캣대디 안갤러(121.125) 01.06 19 0
17825 일반 연구소 담장 안에 냥퀴벌레 밥 주는 캣맘 안갤러(121.125) 01.06 14 0
17824 일반 아파트를 점거하려고 수작부리는 캣맘들 안갤러(121.125) 01.06 20 0
17823 일반 캣맘과 편의점 사장의 환장의 콜라보 안갤러(121.125) 01.06 21 0
17822 일반 캣맘들을 존경한다는 모 블로거 안갤러(121.125) 01.06 12 0
17821 의견/ 여기 갤러리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11] 안갤러(112.221) 01.06 59 6
17820 논문/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안갤러(110.70) 01.06 407 9
17818 논문/ 길고양이 보호단체가 길고양이 공무원 만들려고하는거 사실임 안갤러(110.70) 01.06 16 0
17817 논문/ 구청회의에서 길고양이 재개발 공무원 만들어야한다고 안갤러(110.70) 01.06 16 0
17816 논문/ 정치인들이 길고양이 보호단체 쉴드치는 이유 ㅇㅇ(223.38) 01.06 26 0
17815 논문/ 길고양이 보은은 정말 신의축복임 ㅇㅇ(223.38) 01.06 26 2
17814 논문/ 애니멀 호더 들은 스레드와 미디어 좋아함 ㅇㅇ(223.38) 01.06 12 0
17813 논문/ 나비야 사랑해 활동가에게 물아보니 이것도 유씨라네요 안갤러(110.70) 01.06 17 0
17812 일반 냥퀴벌레 유충 때문에 냥퀴벌레들이 눈에 밢히네요 안갤러(211.234) 01.06 20 0
17811 일반 새삼 캣맘년들이 역겨운 하루네 [1] 안갤러(39.7) 01.06 35 1
17810 일반 고물상 괴롭힌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1.06 37 0
17808 논문/ 고위직 길고양이로 재개발내에서 탈세하는거 같음 안갤러(223.38) 01.05 22 3
17807 논문/ 김건희 김민석 총리 고위직 길고양이가지고 탈세같음 안갤러(223.38) 01.05 15 1
17805 일반 13년차 캣맘의 겨울 관련 마음가짐 안갤러(211.234) 01.05 41 2
17804 일반 어김없이 나오는 '캣맘은 아니지만' 안갤러(211.234) 01.05 20 1
17803 일반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캣맘들 종특 안갤러(211.234) 01.05 34 2
17802 일반 남의 영업장 근처에 무단 적치하고 민원 테러한 캣맘 안갤러(210.221) 01.05 59 2
17801 일반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ㅇㅇ(223.39) 01.04 43 1
17800 일반 안쓰러운 생명들 다 먹여살려라 ㅇㅇ(223.39) 01.04 38 3
17799 캣맘비 입양이 안되어 방사했습니다 [2] ㅇㅇ(118.235) 01.04 75 0
17798 고길다 입양이 안되면 고양이가 구/리 당할 위기 [1] ㅇㅇ(118.235) 01.04 58 1
17797 고길다 민원 당해서 인류애가 무너지고 상심한 캣맘 ㅇㅇ(118.235) 01.04 53 0
17796 일반 흔한 지 잘못 없는데 운운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4 38 0
17795 일반 해처리 부수지 말라고 협박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4 41 1
17794 일반 남의 가게 옆에 해처리 놓고 민원 넣은 캣맘 안갤러(223.63) 01.04 36 1
17793 일반 부산 금정산 캣맘 근황 안갤러(175.223) 01.04 42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