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7. 7. 26.>
[본조신설 2008. 12. 31.]
체육인 복지법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0. 5.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의2(포상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16. 3.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8. 17.>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09. 4.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5. 2. 3., 2020. 5. 26.>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한국마사회법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20. 5. 26.>
[전문개정 2009. 5. 27.]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29.]
해운법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8. 3. 20., 2021. 4. 13., 2021. 7. 27.>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1의2.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2.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18. 10. 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ㆍ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
3.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전문개정 2008. 3. 21.]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 3. 2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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