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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률)어촌이나 어항에서 쓰레기 버리면 해당하는 법

캣맘비문학(156.146) 2022.09.23 00:13:13
조회 18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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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가 쓰레기라는 말의 뜻

35조가 관리자보고 치우라고 하는 법

45조가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법

46조가 쓰레기 버린사람보고 치우라고 하는 법

60조가 쓰레기 버린 사람 처벌하는 법


어촌ㆍ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2012. 10. 22., 2013. 3. 23., 2014. 3. 24., 2015. 6. 22., 2017. 11. 28., 2019. 8. 27., 2020. 3. 24.>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염 침전물,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어촌ㆍ어항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3.>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4. 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0. 22., 2019. 8. 27., 2020. 3. 24.>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제46조(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4. 17.>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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