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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법 cctv 신고 방법

ㅇㅇ(121.173) 2022.10.26 22:07:55
조회 3470 추천 17 댓글 2
														

첫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라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면 안되고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두번째로 안내판이 있다

안내판은 25조 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안내판에 내용이 일부라도 없는 경우

75조 과태료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된다.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0장 벌칙 편에서 70~73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고소장 제출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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