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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철도사업법

캣맘비문학(154.28) 2023.01.18 00:35:28
조회 15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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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42조(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려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철도사업법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의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철도사업법 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전문개정 2011. 5. 24.]


철도사업법 제44조(점용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1.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23.>

[전문개정 2011. 5. 24.]


철도사업법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철도사업법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철도사업법 제46조(원상회복의무)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된 철도 재산을 원상(原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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