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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소대처법.ilbe모바일에서 작성

통붕이 2022.03.30 14:17:56
조회 15982 추천 28 댓글 11

I. 인터넷 의견들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있음. 이걸 먼저 분류해보고, 나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들의 주장을 따라 글을 작성할거임.

1. 변호사가 쓴 글
변호사가 대놓고 "경찰의 연락에는 무조건 불응하세요. 범죄를 저지르셨더라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음. 변호사법 위반으로 위험할 수 있음. 그리고 변호사들은 사람들이 기소당해서 좆되가지고 변호사 수임하도록 하고싶은 심리가 당연히 있을수밖에 없어서 회피방법을 안알려주려 할거임.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러 갈수록 변호사 수임하는 사람이 늘어날거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에 관련된 이런 이해관계를 염두해두고 저 사람들 글을 읽는걸 추천함.

2. 처벌받은 사람들이 쓴 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는건 죽어도 인정못하는 경향이 있음. 그래서 수사는 절대 피할 방법이 없다고 인터넷에 댓글 싸지르고 다님. 어떤 사람들은 경찰 면전에 가서 "참고인 조사 불응하면 불이익 있나요?" 이러고 있음.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예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럴 리가 없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텐데 그냥 생각이 좀 모자란 애들인듯. 나도 처음에는 이런애들 말 듣고 가야되나 싶었는데, 걍 참고인 조사 쌩깠는데 5년째 아무것도 안온다 이런 사례들을 수백개씩 보다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니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음. 얘네들 말 듣고 겁먹어서 가서 자백하면 다른새끼들 다 빠져나가는데 나만 빨간줄 그이는 좆같은 상황 나오니까 걸러 읽는거 추천.

3. 회피에 성공한 사람들이 쓴 글★
이 분들 사례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면 될거같음. 우리 목적은 처벌받거나 변호사 이윤증가에 있는게 아니라 처벌안받는거에 있기 때문임.
사설 토토 사이트, 성매매 사이트, 모욕죄 자주 고소당하는 사이트 등에 성공사례 많이 올라와 있음. 내 글은 이 3번에 해당함.

4. 인터넷 병신들
하루하루 남 이겨먹기 위해서 댓글다는 친구들. 글 내용이 "고소 피하는 법 알려준다." 이러면 "응 고소는 못피함 ㅅㄱ" 라고 댓글달면서 이겨먹으려고 하고, "고소는 못피한다 게이들아." 이런 글에다가는 "고소 피할 수 있는데 병신 ㅋㅋ 넌 틀렸음 나는 옳고." 이러는 애들이라 아무 의미가 없는 댓글들이니 이런 새끼들 댓글도 무시하면서 읽으면 됨. 특히 일베랑 디씨 펨코 이런데에 많음.




II. 방어선 구축
각 단계별로 적절한 대처를 잘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방어선 구축이라고 소제목을 지어봄.  


1. 문자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1팀 OOO경장입니다. 문자 확인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02-0000-0000"
"제주경찰서 사이버수사1팀 OOO경장입니다. □월 □일까지 출석하여 조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강제성 없음. (= 무조건 무시)

문자는 전화요구, 출석요구 2가지 버전이 있는거 같은데
전자가 그래도 후자보다는 강도가 약한 문자인거 같음. 후자는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쌩까면 된다고 함. 나중에 문제생기면 당연히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고 둘러대면 된다고 함.


2. 전화
①모르는 전화는 가능하면 받지 않는다.
②전화를 받았다면 "일간베스트에 닉네임 OOOO으로 □□□□□□□□ 이란 게시물 작성하신적 있죠?" 라는 질문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린다. 아니면 "그런적 없습니다."라고 부정하고 끊어버린다. 출석하라는 말 까지 들었더라도 그냥 끊어버리셈.
-> 강제성 없음. (= 무조건 무시)

나중에 혹시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전화로 말한건 공식적으로 작성한 조서가 아니라서 어차피 증거로서 효력 없음.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고 하면 됨. 그리고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오고 나서 생각해도 됨. 괜히 쫄지 말자.

개인적으로는 이 단계에서 모두 수비에 성공함


3. 우편 출석요구서
①참고인: 피의자로 소환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해서 한번 찔러보는 방식. 멍청하게 저기 나가서 쫄아가지고 "네 제가 범죄 저질렀습니다." 실토하는 순간 즉시 피의자로 전환됨. 자백이라는 큰 증거까지 갖다가 바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음. 소환에 응한다고 득될거 하나도 없고 손해 가능성만 있으니까 무조건 거부하고 존버하면 됨.
-> 강제성 없음. (= 무조건 불출석)

②피의자: 이거는 가야됨. 물론 옵션이 있음. 피의자 출석요구서는 2회 발송하고 그 뒤에는 경찰이 직접 방문 함.
일단 첫번째 온거 무시하면 그 뒤로 안와서 살았다는 사례들 많음. 두번째 온거도 무시했는데 경찰이 방문 안하고 2년째 연락안온다는 사례들 많음. 자기는 공항테러협박같은 중죄인이 아니라서 안잡으러올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함. 세번째 경찰방문은 강용석 명예훼손 긴급체포 같은게 사례인데, 뭐 저분처럼 그때가서 수비해도 안늦은거 같다고 생각함. 물론 우리는 저런 유명인사도 아니고 경범죄라서 체포는 안할거 같다고들 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본 적이 없음.

현행범이 아니라서 직접 증거는 없으니까 걱정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함.
도박, 간통, 성매매 등 생각하면 이해가 편함. 무조건 자백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셈.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 중요함. 돈을 쓰더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이 단계에서 확실하게 막는걸 추천함. 이유는 경찰 수사단계를 넘어서 검찰 기소단계로 넘어가면 검찰 승률이 96.5%라서 무죄받을 확률이 3.5%에 불과함. 그래서 이 악물고 이 단계에서 막는게 좋은듯.


Q. 실명인증 아이디인데
A. 실명인증 아이디로 작성했다고 해도, 본인이 작성 안했을 가능성이 있음.
넥슨이나 넷마블 등 게임사이트 로그인해서 안하는 게임 들어가보면 짱깨들이 열심히 키워둔 계정을 쉽게 볼 수 있음.
네이버 ID 댓글 안달았는데도, 조선족들이 해킹해서 니 ID로 선거철에 열심히 댓글달거나 블로그에 홍보글 작성 많이 함.
핸드폰 소액결제 해킹당해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음. 다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임.
어찌되었건 수사기관입장에서도 100% 확신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자는 말임.

Q. IP주소 나오잖아
A. 그래서 해킹으로 진술 빌드업하는건 자살행위. 우리집 컴퓨터(폰, 태블릿)에 로그인해두고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 친구들이 자주 왔다가는데 술먹다가보면 컴퓨터로 커뮤니티 사이트 하는 애들 꼭 한명씩 있다. 그 새끼가 작성한거 같다. 그 새끼 불러다가 조사해 봐라. 연락처는 함부러 알려줄 수 없고 그 친구한테 허락 구하고 알려줄게. 아예 내가 안썼다고 하기 보다는 뭐 다른 문제없는 일반적인 글들은 내가 작성한게 맞다고 하면 됨. 문제되는 글만 내가 안썻다고 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만들어가면 될듯.

친구들 가족들 불러다가 일일히 다 조사할 수도 없고, 경범죄라서 여기서 끝났다는 사례 많음.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등등 떳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자백안하고 회피 잘해서 그렇게 뜬거일거임.

Q. 경찰이 이 악물고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
A. 인터넷에 성격 이상한애들은 사소한거 하나라도 이기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평범한 사람들(경찰)은 일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강함. 그래서 고소하러가면 취하 권유부터 해보고, 문자 안받으면 그 핑계로 수사종결, 전화 안받으면 그 핑계로 수사종결, 참고인 조사 불출석하면 그 핑계로 수사종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그래서 나는 반대라고 생각함.

Q.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A. 상대방은 대량고소인 경우가 대부분. 대량고소는 합의금 노린거라고 추측되기 때문에 경찰도 괘씸해서 일 더 하기 싫어할거임. 그리고 직접 공격자 입장에서 고소를 해보면, 상대방 처벌시키는건 정말 어렵다는걸 알게 됨.  


4. 검찰 기소
재판장에서 검찰 승률은 96.5%임. 그래서 재판장 아닌 곳에서 쇼부를 쳐야됨. 검사한테 반성문 제출해서 기소유예 노리거나, 합의 하는게 최선의 방어인듯.


5. 재판장
가끔가다가 재판을 청구해서 난 무죄를 입증받겠다 하는 용기있는 사람들 많음. 따라하지 말자. 패배할 확률 96.5%임. 무모한 도전임.


6. 요약
경찰 수사: 문자 - 전화 - 참고인 소환장 - 피고인 소환장 까지는 회피하고, 조사 받으러 가서는 탄탄한 거짓 진술로 방어하자.
검찰 기소: 합의 or 기소유예 노려야됨.
재판장: 패배할 확률 96.%. 승리확률 3.5%. 여기까지 오면 그냥 졌다고 생각하셈.  



III. 기타 여담
1. 수사팀으로 고소내용 분별
경찰에서 연락온게 여성청소년과라면 통매음 등 성관련으로 고소당했다고 추정하면 되고, 사이버수사팀이라면 성관련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거임. 뭐 통매음이라고 특별할건 없고 그대로 대처하면 될듯. 피시방 친구들끼리 갔다가 옆자리 누구 담배피러가면 켜져있는 채팅창에 '보지섹스섹스' 이런거 치고 튀고 그런적 다들 있잖아? 이런 가능성을 이용해서 경찰이 보기에 내가 안했다면 특정성이고 그런거 따질 필요도 없이 수사종료임.

2. 구체적으로 고소내용 숙지
무조건 출석해야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당한 고소 내용 정보공개요청해서 먼저 숙지하고 가는게 좋다고 함.
모르고 가면 경찰은 적이기 때문에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한다고 함.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 있음. 나는 한번도 안써봄. 어차피 회피 끝까지 하다가 강용석처럼 체포당하면 그때가서 변호사 선임하고 준비할라서
열람 확인 방법:

3. 시간 벌기
무조건 출석해야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 등을 핑계로 시간 최대한 벌으라고 함.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방어전략 및 진술의 일관성이 점점 공고해져가는데, 경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조사했던 내용이 잊혀지면서 공격전략이 약해지기 때문. 어떤 사람은 해외출장이랑 변호사 선임 핑계로 두달인가 시간 벌었는데, 경찰이 까먹었는지 피의자 출석요구서 다시 안보내서 조용히 넘어갔다는 사례도 봤음. 유사 사례는 수백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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