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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7년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與주도 국회 통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9.28 14:30:05
조회 9651 추천 2 댓글 25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與주도 국회 통과…방통위 17년만 폐지[연합뉴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았다.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는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로 이뤄져 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진숙 찍어내기'법이라며 반대했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라면서 "결국 처음부터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오늘도 역시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후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여야간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이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로 총 3곳이다.

기재위는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처 소관 사항을 관할하게 된다.

환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가위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른 것이다.

명칭은 그대로이지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기획예산처와 국회기록원,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을 맡게 된다.

법안에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민주당은 28일 저녁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이 법안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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