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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터지는 '선결제 먹튀'…" 피해 예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09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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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터지는


최근 공부하면서 돈을 번다는 아이디어로 인기를 끌었던 '파트타임스터디'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파트타임스터디'는 예치금을 내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 예치금에 더해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운영업체가 지난달 24일 갑자기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치금을 낸 소비자들이 돈을 떼이는 피해를 봤다.

이처럼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미리 돈을 냈다가 업체가 폐업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선결제 먹튀(먹고 튀기)' 피해는 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학원, 미용실 등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5년간 폐업 '선불 피해' 구제신청 1천건 육박…헬스장·필라테스 등 빈발


잊을만하면 터지는


파트타임스터디 사례처럼 폐업으로 인해 먼저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근 5년간 1천건에 육박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 피해 금액은 2억1천294만원이다.

이 중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원(83건·2천538만원)과 상조서비스(72건·2천360만원)의 피해도 적잖았으며 미용실(43건·888만원)과 의료(8건·228만원) 등도 있었다.

피해 접수 건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20년 피해 접수 건수는 53건이었으나 2021년 64건, 2022년 141건, 2023년 199건, 지난해 358건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72건에 이른다.

이런 수치는 소비자원에 정식 접수된 것만을 집계한 것이다.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10배는 클 가능성이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폐업으로 인한 '선불금 먹튀' 사례는 장기 회원비를 선결제하면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혜택이 흔한 업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폐업 사례는 다른 업체와의 분쟁과 달리 피해 복구도 쉽지 않다.

폐업하고 잠적한 경우 중재할 상대가 사라진 셈이라 소비자원 등을 통한 합의 유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폐업하면 합의나 조율할 상대가 아예 사라진 것이어서 방법이 없다"면서 "(의도적 폐업이라면) 매우 악질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부분이 할부가 아닌 일시불 선결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번 돈을 내면 돌려받기가 어렵다.

할부 결제하면 잔액 취소 가능…PG사 통한 구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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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때는 되도록 일시불보다 할부 결제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해서 결제 잔액이 아직 남아있다면 카드사에 잔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할부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는 ▲ 할부 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 할부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할부 항변권 신청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카드사는 접수된 건의 결제를 일시 중단 조치하고, 7~10일간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할부 항변권을 인정해 거래를 중단한다.

할부 결제일이 임박해 신청했다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경우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결제로 판단하면 돈을 돌려준다.

이런 이유에서 전문가들은 선결제 때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 할부 항변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할부 항변권은 총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 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할부일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한다. 이미 할부일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다.

할부금이 완납된 경우, 투자 목적 거래, 물품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항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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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선결제했더라도 환불된 사례도 있기는 하다.

예컨대 파트타임스터디 앱과 관련해 나이스페이먼츠와 페이레터 등 파트타임스터디의 결제 업무를 대행했던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결제액에 대해 환불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나이스페이먼츠의 경우 파산 전 일주일간 결제에 대해선 바로 환불 조치하고 있다. 그 외 기간 결제 건은 금액과 내용을 접수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 PG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한 고객 중 일부는 환불받았다.

토스도 이달 1일부터 파트타임스터디에서 토스페이로 결제한 고객에 한해 환불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의 결제 업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PG사가 수수료를 받고 대신 대금을 전달한다.

앞서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PG사들이 티몬·위메프 대신 일부 결제 건의 환불을 대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나이스페이먼츠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파산 업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빠르게 환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특수한 경우 PG사들이 부담을 떠안고 대신 환불 조치해주는 사례가 있다"면서 "그러나 매우 드문 일이어서 다른 선결제 피해에서도 같은 혜택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소비자원 신고할 수 있지만…"금전적 피해복구 기대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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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소비자원 신고도 피해자 모임에서 많이 언급되지만 당장의 금전적 피해 복구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찰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민사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 담당자는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겠지만 경찰 역할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이라며 "형사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해도 민사상으로 피해액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파트타임스터디 피해자 모임 등에선 피해자가 많을수록 경찰이 더 조속히 수사에 나선다며 더 많은 신고를 독려한다. 그러나 이 방법이 항상 실질적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담당자는 "원론적으로 모든 사건은 동일하게 처리한다"면서 "신고 건수가 많으면 피해 규모를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피해 인원이나 피해액 규모,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집단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특정팀을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도 사업자와의 다른 분쟁과 달리 폐업 시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민사·형사 소송 대상에 해당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라테스 폐업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 287건 중 79.1%(227건)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다.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 구제 처리가 어려웠다는 의미다.

만약 업체 소재가 파악돼 정식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진행한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걸리고, 분쟁 조정 결과를 업체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결국 법적 소송을 택하지만,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파트타임스터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김은정 대표변호사는 "법인이 파산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 파산하지 않아 민사 소송을 해 승소한다고 해도 대표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여전히 (피해금액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회사가 파산 예정인 사실을 속이고 고객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대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례적 이벤트, 위험신호일 수도…"금전적 지속가능성"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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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낸 헬스장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 자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프리세일 등 사전 영업을 통한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다.

또 신규 사업이나 할인 이벤트는 금전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강조했다.

소비자원 역시 "가격 할인 등의 조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즉시 계약 체결을 유도해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례적인 수준의 이벤트도 위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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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스터디를 포함해 '선결제 먹튀' 사건에서 많은 업체가 폐업 직전에 대규모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변경이나 출금 지연 등도 눈여겨봐야 한다.

파트타임스터디는 파산 직전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손잡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다. 또 일주일간 매일 12시간씩 공부하면 보증금의 최대 13.5%를 상금으로 지급했지만, 지난 10월 갑자기 환급률을 축소했다.

자기 계발 강의 콘텐츠 판매업체인 미션캠프도 지난 2일 파산 직전 보증금 30만원을 내고 자사가 보내주는 책 리뷰를 올리면 2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동시에 회원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여러 이유로 미루고 있었다. 이 업체도 역시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런 징후만으로 폐업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간 운영한 업체라도 최근 경영 상황이 안 좋으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재무 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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