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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일까 오락일까" 명절에 고향집서 점당 100원 고스톱 쳤다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15 09:05:06
조회 1103 추천 3 댓글 19


명절에 고향집서 점당 100원 고스톱 쳤다면…도박일까 오락일까[연합뉴스]


설 명절에 오랜만에 형제자매나 친척을 만나면 화투를 찾아 '고스톱'을 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 한 곳에 모포를 깔아 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화투장을 돌리다 보면 탄식과 탄성이 교차하면서 이내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 누군가가 돈을 따면 먹을거리를 사기도 하고 잃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끼리 술이나 명절 음식을 곁들여 심심풀이로 시작한 고스톱이 지나치면 자칫 도박이 될 수 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다.

문제는 도박과 일시 오락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원은 도박 장소와 시간, 도박자의 직업·재산, 판돈의 규모, 도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인지를 판단한다.

2023년 4월 13일 오후 8시 30분께 A씨는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지인 3명과 함께 약 15분간 판돈 10만8천400원을 걸고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도박 시간과 장소, 목적 등에 미뤄 이들이 친 고스톱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행은 고스톱에서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을 사기로 하고 고스톱을 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스톱을 친 장소가 정기적이고 규모가 큰 도박이 이뤄지기 적합한 장소도 아니었고, 도박 시간 역시 비교적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B씨는 5만원을 가지고 지난해 3월 19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가평군의 한 부동산에서 지인 1명, 모르는 사람 3명과 약 1시간 동안 고스톱을 쳤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재미 삼아 고스톱을 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특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참여자끼리 서로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고스톱 판돈의 상한 제한이 없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우연히 일시적 오락을 위해 고스톱을 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인과 함께 고스톱을 즐겼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씨는 2019년 12월 19일 오후 5시 10분께 충북 영동군의 한 다방에서 일행 3명과 함께 3회에 걸쳐 고스톱을 쳤다.

약 10분간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은 1만1천6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박 장소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점 등에 미뤄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판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족들과 건전하게 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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