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70대가 의료진으로부터 담낭암 진단을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했으나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피해를 호소한다.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76)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담석 진단을 받고 정밀 검사를 위해 같은 해 9월 초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았다.A씨는 병원 측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토대로 '염증이 발견돼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뒤, 이후 정밀 검사 끝에 '담낭암 확진'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문제는 수술 이후 나온 조직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다.수술 약 일주일 뒤 최종 병리 결과는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확인됐다. 수술 진단서 최종 진단명도 '만성 담낭염'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병원 측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그는 "검사 당시 의료진이 '암 의심'이 아니라 '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해 수술을 결심했다"며 "그런데도 병원은 오진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술 후 숨이 차고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며 "지식인(의사)의 실수를 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A씨는 수술 전 의료진 설명에 따라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해 현재 해당 장기는 병원에 기증된 상태다.그는 "연구에 도움이 된다기에 기증했지만,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향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 '유령 코인' 빗썸 검사 연장…" 오지급 사례 더 나올 듯▶ "사슴벌레도 '손맛?'…" 학대 논란에도 처벌은 불가▶ "담낭암이라더니"…병원 오진에 간 일부까지 절제한 70대 분통▶ "일론 머스크, 태극기 내걸고 직접 韓 반도체 인재 구인 나서"▶ "이제 19만 전자예요" 삼성전자, 장중 19만원선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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