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코빗이 고객확인 미이행, 거래제한 조치 위반,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등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관경고와 함께 총 27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주의’ 및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 제재도 함께 결정했다.
FIU는 2024년 10월 코빗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수가 각각 약 12,800건과 9,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부적절한 실명확인증표 징구, 주소 정보 누락, 고객확인 재이행 미준수, 자금세탁 위험등급 상향 고객에 대한 추가 확인 누락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코빗은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NFT와 같은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누락한 사례도 655건 확인되었다.
이번 조치는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위반 행위의 양태, 자발적 시정조치 여부, 법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FIU는 이번 제재를 포함해 향후에도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FIU는 향후에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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