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대주주에 대한 심사제 도입과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정보 통보 규정 신설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변화로 요약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기존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주주의 범죄 전력,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범죄 전력 심사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심사하던 것이 마약거래방지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상 벌금형 이상) 등으로 확대되며, 명시된 법률 외에도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대표자·임원 중심이었던 기존 심사 체계를 대주주까지 넓혀, 형식적인 진입장벽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소재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었는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인력·조직·전산설비·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해졌다.
신고 수리 과정에서도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와 같은 필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건부 수리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에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로 인해 제재를 받은 임직원의 정보를 해당 기관장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이를 퇴직자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로써 퇴직을 통한 제재 회피 가능성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주주 심사제 도입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방지 및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8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시행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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