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돈 버는 게임’으로 잘 알려진 P2E(Play to Earn) 게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통해 이용자가 이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 등 자산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P2E가 여전히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좀 더 실질적이고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2종의 게임을 퇴출시켰다.
인기 게임 ‘리그 오브 킹덤즈(League of Kingdoms)’를 비롯해 모두 구글 스토어와 애플 앱마켓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던 P2E 게임과 NFT 모바일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이용자가 게임을 통해 특정 코인이나 NFT를 획득해 이를 외부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정부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들어 일부 게임에 대해 퇴출 조치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근거한 조치이다. 게임법은 제32조에서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게임업계는 물론 블록체인 관련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P2E 허용 여부에 대한 불만보다는 정부 당국의 엇갈린 정책 행보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와는 달리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성장 게임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 링게임즈의 ‘스텔라 판타지’ 등 P2E 게임 등에 최대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한쪽에서는 지원을,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P2E 게임의 시스템과 운용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실질적인 논의를 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서면서 P2E 게임산업 육성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게임업계는 P2E 게임과 관련해 국내 규제를 피해 글로벌 시장으로 향해왔다.
대표적 게임사 위메이드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미르4’의 P2E 버전을 해외에서만 선보였다. 게임을 통해 얻은 일종의 아이템인 가상의 광물 ‘흑철’을 채굴한 뒤 이를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게임을 이용할 수 있을 뿐 P2E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
‘3N’으로 불리며 게임산업을 주도해온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도 각각 올해 P2E 게임을 내놓을 예정이다. 게임에 NFT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북미와 유럽 등 해외시장에 나설 전망이다.
물론 이 역시 국내에서는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게임업계는 국내 대표적인 게임사들이 해외시장을 겨냥한 P2E 게임을 속속 출시하는 최근의 흐름을 또 하나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받아들인다. 일부 글로벌 성공을 맛본 게임들이 P2E 기능을 적용할 경우 그 확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관련 법제 정비를 바라고 있다.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인 ‘사행성 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세울 업계와 정부 당국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P2E 게임에 대해 ”신기술과 사행성이란 양면성이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은 P2E 게임에 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P2E 게임에 관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 됐다는 데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by 이동민 기자
▶ P2E 게임 ‘지원·육성’이냐 VS ‘규제’냐..이제 본격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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