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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층간소음 피해자분들 청와대 청원 있습니다★★★★

윗집관상드러움(110.9) 2018.06.05 22:59:19
조회 143 추천 0 댓글 3

그 동안 몰라서 청원 못하신 분들 링크타고 들어가서 청원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4614?navigation=petitions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피해자들 모임에는

신경성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유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도와주세요 ㅠ



청원개요


예비송장, 예비범죄자... 누군가 층간소음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이 이웃과 벽, 천장, 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소음문제로 인하여 이웃과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층간소음으로 문제의 집에 염산을 뿌려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층간소음-소음공해에 대한 미비한 대책과 규제가 층간소음문제를 이웃 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발전시키고,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민원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주장하는 가해자를 범죄자로 양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생활소음을 문제 삼아 윗집에게 연락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 별다른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디선가 드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주일 내내... 알고 보니 윗집 입주자가 바뀌면서 입주 전 주방, 거실 바닥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관리실 또는 엘리베이터에 사전 공지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 이사 오기 전에 공사 할 수 있지.’ 라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삿날 이였나 봅니다. 밤 10시를 넘기고 11시를 넘기고 12시를 넘기고... 새벽 1시가 다 되어도 사람 발자국 소리가 쉬지도 않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가구를 옮기고 배치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천정에 그릇들을 정리하고... 결국엔 인터폰을 잡습니다. 그러면서도 심호흡을 하고 다짐합니다. ‘좋게 이야기 하자.’ 윗집에 이런저런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이야기 하며 10시 이후에는 소음에 신경 써 달라,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마무리 합니다. ‘그래, 이사 날이니까 그랬을지도 몰라. 앞으론 조용해지겠지.’ 너무 큰 기대였을까요?
이날을 시작으로 밤9시만 되면 윗집 소음이 무한 반복 됩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이 들어왔는지 거실부터 안방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가 천정을 타고 벽을 타고 쿵쿵 울립니다. 조금 진정되나 싶을 때, 바깥분이 퇴근하고 들어오셨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들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쿵쿵 들립니다. 윗집의 온 가족이 자기들 취침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윗집이 이사 온 뒤로 나의 수면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새벽에 윗집 소음에 놀라 깨는 일도 수두룩 합니다.
좋게도 이야기 해보고, 편지도 써서 전달하고, 공문도 작성하여 붙여보고, 백색소음을 틀어 놓고 잠도 청해보고, 귀마개도 해보고... 잠을 자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소음발생-인내-관리실 또는 문자 이 패턴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 반복되는 동안 수면장애와 소음진동으로 인한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이 증상들은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이 생기고, 더 심한 분들의 경우 정신과 상담 또는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잠을 청합니다.
중재할 생각이 없는 관리실은 그저 전화한통 하는 것이 끝이고,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소음가해자에게 슬리퍼를 주며, 피해자들을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며 가해자들을 다독입니다. 이마저도 가해자가 상담에 응할 때 가능하며, 소음측정도 말도 안 되는 기준치를 적용하여 측정하니 피해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전혀 반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다를 텐데 데시벨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으면 소음인정 아니면 불인정? 이게 말이나 되나요? (KBS층간소음 실험 내용 참고 좀 하시죠.)

판례들을 통해(법적으로)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천정을 두들기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관리실을 통해서 항의를 하는 것 뿐 입니다. 이런 와중에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못살겠으면 이사 가라.” “생활패턴이 달라서 그런 건데 이 정도의 소음은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너무 예민하고 오버한다.” “너희가 자꾸 연락하고 민원 넣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다.” “우린 조용하게 지내고 있으니 문제 있으면 건설사에 소송 걸어라.”>

피해자들 다수가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이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느 정도 상황(경제적 문제 포함)이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오기 전까지 잘 지내고 있던 곳에서, 힘들게 마련한 나의 보금자리에서 떠나는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전국의 수많은 층간소음 가해자님들아...
댁이 이사 오기 전까지 조용히 무던하게 잘 지냈다면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소송을 하려 해도 모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 걸까요?
생활패턴이 다른 거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시나요?
왜 피해자들이 귀가 트이고 예민해지고 오버하는 걸까요?
소음 내지 않고 생활할 자신 없으면 본인들이 단돈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 아님 공동주택의 1층으로 이사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미국의 경우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 천장에 총을 발사하여 윗집 사람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만약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총기소지까지 허가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예비송장, 예비범죄자가 실제 송장, 범죄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에 따른 제도라든지 규제를 만들겠죠?(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을만한 허접스런 규제를 규제랍시고 만들어내겠죠...)

주머니 두둑해서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일 없는 또는 고급자재로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국회의원님들아, 그리고 고위 공무원님들아.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자를 얼마나 더 만들어 낼 작정이며, 개인들의 문제라는 태도로 얼마나 더 방관하고 계실건가요?
언제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내놓으실 예정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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