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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야 수정법안 발의된 대한민국의 악법
바로 미혼부의 출생신고임 이게 23년도 뉴스인데 ,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엄마'만 할수있는데 여자는 싸튀충 당해도 키우겠다 하는경우엔 언제든지 출생신고를 할수있는데 , 남자의 경우는 보기만해도 머리통 지끈해지는 복잡한 방법을 쓸수밖에는 없었고 현재는 15년도경 사랑이법을 통해 그나마 간소화 되긴했지만 아직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할때엔 유전자 감식결과를 포함해 법원에 소송을 넣어야 간신히 출생신고가 가능함 (지난달 초 기사) 10분 딸칵이면 되는 미혼모에 비해 미혼부는 아직도 최소 3개월은 걸리는 소송을 걸쳐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전에 사례가 있어서 어려워진 미혼부의 출생등록이라지만 몇십년전 악법은 23년 헌법재판상 위법 판결을 받고도 최대한의 기한(25녕 5월까지 법개정을 했어야함)을 최대한 버티고 지난달 24일에야 간신히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니 미혼부들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