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사를 쓰거나 혹은 영국 관련 글이 올라올 때마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갑부타들과 기레기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영국인들이나 영연방인들 조차도 때때로 헷깔려 하는 게 바로 "영국"과 "영연방"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 영국과 영연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국왕과 왕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연합왕국과 그 속령 그리고 왕실 직할령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 Ireland and British Oversea Territories)
1.1. 영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 Ireland)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영국은 4개 왕국과 공국의 연합왕국, 즉 잉글랜드 왕국-스코틀랜드 왕국-북아일랜드 왕국-웨일스 공국의 연합 왕국입니다.
각 왕국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국왕과 국왕과 왕국의 헌법 아래에 연합하였습니다.
네 개 구성원의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서민원(하원, House of Commons)과,
각 지역의 지도자이자 유지인 귀족들로 구성된 귀족원(상원, House of Lords),
이 양원이 연합왕국 의회로서 국왕과 헌법 그리고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가를 이끌어가며,
국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국왕의 법정(대법원, 사법부)을 이끌어가는 구조가 연합왕국의 구조입니다.
일단 영국의 체제는 18세기 이전 잉글랜드 왕국이 웨일스 공국을 병합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왕은 다른 직위 없이 연합왕국의 국왕을 맡고 있으며, 차기 왕위 계승자는 웨일스 공작을 겸하게 하고 있습니다.)
1707년 연합법(Act of Union)으로 스코틀랜드 왕국과 연합하면서 연합 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아일랜드 왕국을 연합 왕국으로 흡수하면서 United Kingdom이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에 오늘날의 연합왕국 체제가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왕국 체제는 1922년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1922년 이후에야 현재의 4개 연합 왕국 구조가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1922년 이전까지 연합왕국에는 아일랜드 섬 전체 연합왕국의 일원으로 포함 되어있었습니다.
이 시기 영국의 이름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였죠.
이후 1922년, 아일랜드 대부분의 지역(오늘날의 아일랜드 공화국)이 아일랜드 왕국으로서 연합왕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이때 연합왕국에 남은 북부 6개 주가 아일랜드의 자리를 승계하게 되었고,
연합왕국의 이름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잉글랜드를 제외한 3 지역(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자체 의회와 자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막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연합을 주도한 왕국이기 때문에,
연합왕국 의회가 잉글랜드 의회를 겸하고 있으며 별도의 자치 정부나 자치 의회는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왕국 국기에는 왕국의 표식만 넣도록 되어 있으며, 그 아래 단계 구성원들의 표식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영국은 3개 왕국과 1개 공국의 연합이기 때문에, 3개 왕국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표식은 넣고 있으나,
웨일스의 표식은 넣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향후 지브롤터나 포클랜드가 연합왕국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여도.
둘은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둘의 표식이 연합왕국 국기에 추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2. 영연합왕국의 해외 속령들(British Overseas Territories)
18~19세기 영국은 세계 곳곳에 식민지와 개척지를 만들고 다녔습니다.
그 식민지와 개척지들 중 자체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되지 않고, 영국에 대해 별다른 반감이 없는 지역들이 오늘날 연합왕국의 속령으로 전환되어 남아있습니다.
속령의 개념은 북미 동부 13개 식민지(오늘날의 미국) 통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후 자치령과 속령, 식민지를 나눠 관리하던 것이 발전하며 속령의 개념이 틀이 잡혔습니다.
1981년의 영국 국적법으로 규정된 속령들은
1983년 1월 1일을 기해 영국 왕립 식민지(British Crown Colonies)에서 영국 보호령(British Dependent Territory)으로 바뀌었으며,
2002년 영국 해외 속령법(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으로 오늘날의 영국 해외 속령(British Overseas Territories)으로 이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해당 해외 속령들은 연합왕국 의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연합왕국 국적이 아닌, 해외속령 국적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해외 속령 주민들에게는 연합왕국 여권이 아닌 해외속령 여권이 발급됩니다.
이젠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유럽 연합의 정책으로 인해 지브롤터를 제외한 해외속령들은 EU 지역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외 속령 주민들은 유럽 연합 가입국 방문시 출입국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해외 속령산 제품들은 영국과 지브롤터를 제외한 EU 시장 진입시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외 속령들은 연합왕국으로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영국 정부는 이들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해외 속령들은 자치 의회와 자치 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외 속령법에 따라 따라 해외속령은 연합왕국 중앙 재정에 기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 속령들은 EU나 연합왕국의 정책에 얽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해외 속령들은 환경적 이점을 살려 관광업과 상업에 종사함과 동시에,
조세 회피처와 돈세탁, 선박과 항공기 국적을 세탁해줌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버뮤다 제도가 있죠.
해외 속령과 관계된 이야기들은 일단 이만 줄이고, 향후 진행될 영연방사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 왕실 직할령(Crown Dependencies)
연합왕국이나 속령들과는 별개로 영국 왕실이 관리하는 직할령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 사이에 있는 맨 섬과, 도버 해협에 존재하는 영국령 채널제도의 건지와 저지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영국은 영국이나, 역사적으로 연합왕국 의회 혹은 잉글랜드 의회에는 그 소유권과 주권이 없으며,
영국 국왕들에게 소유권과 주권이 상속되어 온 땅들입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들은 연합 왕국의 구성원이 아니며, 국왕의 통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연합 왕국 의회에 의원을 파견하지 못하고, 유럽연합 소속 또한 아닙니다.
다만 영연방에는 국가로서 "소속"된 것이 아닌, 지역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적법과 형사법 등에서는 해당 지역들도 영국으로 치기는 하나,
연합왕국 의회의 통치가 닿지 않는 왕실의 직할령이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유럽 연합과의 관계 또한 개판인데, 유럽 관세 동맹에 참여하고 있으나,
유럽 단일 시장 구성원들은 아니며, 유럽 연합의 4개 요소(인력, 물자, 서비스, 자본)의 이동 자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채널 제도의 경우 유럽 세법과는 별개의 독자 세법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널 제도도 핫한 조세회피처 중 하나입니다)
맨섬의 경우 에드워드 1세에 의해 복속된 이후 국왕의 직할령으로 있었으며,
현재에는 국왕의 보호 아래 연합왕국과는 별개의 자치 민주 의회와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채널 제도의 경우 오늘날의 윈저 왕조까지 이어지게 되는 노르만 왕조의 시조인 윌리엄 1세가 노르망디 공으로서 소유한 노르망디 땅의 일부였습니다.
즉, 잉글랜드나 연합왕국과는 별개로, 잉글랜드 국왕 혹은 연합왕국 국왕이 겸하고 있는 노르망디 공의 땅인 것입니다.
물론 존 왕의 실정과 100년 전쟁을 거치며 노르망디 공의 땅은 거의 다 프랑스 왕실로 몰수되어 오늘날의 프랑스 공화국으로 인계되었으나,
채널 제도만은 노르망디 공의 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럽 본토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가 노르망디 공을 겸하고 있음을 부정하지만,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가 명목상으로나마 노르망디 공을 겸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은 엘리자베스 2세가 노르망디 공으로서 채널 제도를 통치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제도 주민들은 엘리자베스 2세를 '여왕 폐하(Her Majesty, The Queen)'가 아닌 '우리의 여왕 공작 전하(The Queen, our Duke)'로 부릅니다.)
21세기 초까지 채널 제도 일부 지역에서 국왕이 파견한 집행관에 의해 통치되는 봉건제에 기반한 과거의 제도가 유지되었으나,
이후 유럽 연합 재판소에서 민주적 절차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널제도도 맨섬이나 속령들처럼 민주 자치정부가 들어섰으며, 몇 가지 권한이 연합왕국 의회와 법정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과거의 제도 시스템이 통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복잡하고 참견쟁이가 많은 민주정이 아닌,
단순하며 자신들한테 별다른 참견도 안 하는 집행관이 조용히 통치하는 과거의 제도를 지지하는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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