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복무노조 입장
- 괴롭힘 보호 범위 확대하고 정치기본권 탄압은 중단하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대표적인 괴롭힘 사각지대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동자도, 군인도 아닌 사회복무요원의 모순적 지위로 인해 보다 더 심각하게 겪는 부당업무지시, 복무기관 직원의 폭언·폭행, 차별과 따돌림 등 복무기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 제정은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사회복무요원 유가족과 진보정당, 법률단체 및 시민사회를 비롯해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 추모제 등 이 과정에 함께 연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개정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의 괴롭힘 금지”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조사” “피해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성과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의 괴롭힘 금지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복무기관 이용자 및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전혀 보호할 수 없습니다. 70%가 넘는 사회복무요원의이 사회서비스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점과, 수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악성 민원인과 복무기관 이용자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괴롭힘의 보호 범위를 복무기관의 장 및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복무기관 이용자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나아가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제32조를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복무기관 장의 적절한 조치의무에 복무기관 재지정을 누락한 것은 복무기관 변경이 불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 미비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개정안 중 ‘정치운동 금지’에 대하여는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시위 기획·조직, 간행물 발행’이 복무연장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차단하는 정치기본권 탄압법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을 통해 정치기본권 탄압법을 만든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시대 흐름에도 뒤처지는 개악(改惡) 입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보호는 누락해버린 '반쪽짜리' 괴롭힘 금지법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기본권을 앗아간 병무청과 국방위원회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에 대하여도 책임을 다하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기본소득당, 정의당 소속 의원 등 8명이 기권한 것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정치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을 발전시키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기본권을 되찾으며, 6만 사회복무요원을 대표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1년 6개월, 빼앗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괴롭힘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 공무원, 교사 등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0월 6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관련 기사>
[경향신문]
‘갑질 사각지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막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0081132001
[프레시안]
사회복무요원 노조 "우리도 국민, 과도한 정치기본권 제한 안 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0617033240090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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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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