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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시, ‘도시철도 2호선’ 억울해도 소송 못한다 ㄷㄷㄷㄷㄷㄷㄷ

(124.59) 2018.09.14 18:56:46
조회 345 추천 0 댓글 4

[단독] 인천시, ‘도시철도 2호선’ 억울해도 소송 못한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63



시, 법원 소송 안 하기로…어이없는 계약 때문

시민단체, “직무유기…‘철피아 적폐’ 청산해야”


인천시가 현대로템 컨소시엄과 벌인 중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도시철도2호선 열차 6량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타임아웃(관제소와 열차 간 연락 두절)과 정위치 정차 오류 등에 따른 납품 부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민선7기에 허위로 보고


그러나 이는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사중재원 결정이 부당할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시 도시철도본부는 시에 보고할 때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했을까.


알고 보니, 지난 2009년 2호선 계약 당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시와 현대로템이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르기로 했고, 그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계약한 것이다. 이처럼 쌍방이 합의한 경우 항소는 불가능하다.


2호선은 개통 2년 만인 지난 7월 수송 인원 1억명을 돌파했다. 8량 1편성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1억명을 돌파하는 데 62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시는 이 같은 추세에 대비해 2021년까지 460억원을 들여 열차 12량(6편성)을 증차할 계획인데, 중재소송에서 패소해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게 됐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사업비 다툼은 늘 열려있다. 시와 사업자 양쪽에 부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가 계약할 때부터 아예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해준 것은 권리를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상사중재원은 상업 분쟁에 대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중재를 하는 곳이다. 게다가 이번 건은 시 재정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시가 항소를 처음부터 포기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사업자한테 유리한 계약을 해준 ‘철피아(=철도+마피아)’의 적폐다. 게다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허위로 보고했다.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문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미 10년 전 계약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그 당시 계약자들의 행위다. 지난해 상사중재원 소송이 시작될 때 알았다.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항소를 안 하기로 계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다.


건설사 입찰 담합 1300억원은 손해배상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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