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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님께... 프랑스는 나토의 회원국이다??(스크롤 압박)

無名人 2006.03.06 22:31:01
조회 926 추천 0 댓글 22


프랑스가 나토 회원국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복잡한 정치적 숙제입니다. 현재의 나토 영문 공식 홈페이지에는 분명 프랑스가 나토 회원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많은 나토 회원국들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회원국입니다. 1. 기존의 NATO 군사조직   1949년 4월 4일 미국․캐나다․벨기에․영국․룩셈부르크․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포르투갈 등 12개국이 북대서양 조약에 조인하여 NATO는 탄생했습니다. 이 후 1950년 12월, 점진적인 서부의 군사력 강화 대신에 전 동맹의 대량 무장화 촉구와 함께 군사적 원조를 4배로 증강시키고, 동년 12월 북대서양최고사령부(SHAPE)가 창설되어 군사적 조직으로 변모되었지요. 1952년에 그리스와 터키가 가입하였고, 1955년 독일이, 1982년에 스페인이 가입하였으나, 1966년에 프랑스가 핵 문제로 군사기구에서 탈퇴했답니다. 2. 프랑스의 NATO 탈퇴이유 1958년부터 프랑스의 NATO 참여는 주춤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는 프랑스의 대통령 샤를 드골이 NATO 내 미국의 우월권과 NATO 휘하의 많은 국제 자문단 활동 속에 프랑스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요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제5공화정 등장이후 내재해 오던 위대성 회복 목표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드골 대통령은 냉전체제의 국제질서 하에서 4공화국 당시 상대적으로 희생되었던 프랑스의 위대성 회복 목표를 다시 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미․소 양국으로부터 독립된 제3의 강대세력으로 부상하려는 강대국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958년 알제리 전쟁과 수에즈 운하 위기로 인해 프랑스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미국 등 동맹국으로부터 비난받게 됨에 따라, 프랑스는 제3세계에서 추구하는 이익과 미국의 국가이익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련이 1953년 첫 번째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1957년 10월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직접 감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자 프랑스는 미국의 대유럽 안전보장을 위한 대소 핵억지력 사용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미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소련의 핵보복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럽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유럽 안보에 대한 보장을 절대가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한편, 영․미간에 미국 핵탄두의 공동사용을 규정한 나소(Nassau)조약(1962. 12. 21)에서 영국에게 부여한 특권을 프랑스에게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드골 대통령은 또 하나의 강대국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화 논지로서 양극체제 비난 및 제3세계주의를 제창하였던 것입니다.   우선 드골 대통령은 얄타회담 결과로 초래된 국제환경을 비난하였습니다. 즉 두 초강대국이 현대세계를 두 영향력권으로 양분하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지요. 이와 같이 드골 대통령은 양극체제를 불법이며 불안정하다고 평가하면서 국가관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두 초강대국의 압력을 막아줄 수 있는 다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프랑스 같은 또 하나의 강대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드골은 ‘사심이 없는 프랑스’가 다극적 국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프랑스는 위대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형성된 다국적 국제체제는 두 초강대국들을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안정시켜 궁극적으로 제3세계국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다극적 국제체제 설립을 위한 프랑스의 제3의 강대국 부상을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당화 논리 하에서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를 제3의 강대세력의 지위로 올려놓으려 하였습니다.   결국 드골 대통령의 안보전략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력과 제한된 정책수단에도 불구하고 미․소 양국으로부터 독립된 제3의 강대세력으로 부상하려는 또 하나의 강대국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1958년 국방장관은 핵무기소유와 전복에 대한 방어는 동일하게 우선한다고 선언하였고, 1960~1965년 사이에 첫 5개년 계획에서 드골은 재래식군과 핵군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방위의 재조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드골은 NATO가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프랑스를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66년 7월 프랑스는 정식으로 '통합된' 군 지휘구조에서 철수했으며,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는 NATO군과 군사령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지요. 하지만 드골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침략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프랑스도 북대서양조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서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아쉬울 때는 꼽사리 끼겠다는 꽁수지요~) 이에 따라 NATO의 다른 회원국들은 NATO 사령부를 파리에서 브뤼셀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NATO의 통합군 고문단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NATO 이사회국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서독에 지상군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NATO의 규약보다는 서독과 체결한 새로운 쌍무조약에 더 치중했다고 합니다. 3. 드골 국방정책의 재검토   1969년 뽕삐두(Pompidou)가 드골을 계승하면서 기존의 국방정책을 재검토하였습니다.다. 미셸 포울쿠에뜨(Michel Fourquet)에 의해 수행된 이 검토는 동부로부터 다가올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 주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단계적인 억제전략’이 채택되하였습니다. 이 재 검토는 1972년 「국방백서」에서 보다 구체화 되었지요.   이것은 분쟁의 두 단계를 함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서독에서의 전방전투(프랑스의 재래식 전력과 전술 핵무기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는)가 그 첫 번째 단계이고, 이 전쟁에서 패하여 프랑스가 침공 받을 경우(전술 핵무기가 아마도 경고의 총성으로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전략핵무기체계로의 전환이 그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전투에서는 일회적인 보복공격은 거부되고, 일련의 단계적 대응(비록 규모면에서 매우 적은 것이겠지만)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독자적인 억제력이 강조되었고, 비록 나토와의 협력관계가 전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협력관계의 정도는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지스카르탱 대통령 때에는 점점 더 나토와의 동맹으로 회귀하려 하였지만 강력한 드골파의 반대로 애매모호한 상태는 지속되었습니다. 4.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대통령 집권 (1981~95년) 미테랑 정부는 단일 유럽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기우려 1987년 7월 1일 유럽 단일 조약(Acte unique)이 발효됨은 물론 1992년 9월 20일 국민투표로 유럽 연합(EU)조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4~88년 「군사계획법」에서 47,000명에 달하는 신속대응기동군(FAR : Force d'Ation Rapide)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게 유럽 밖의 지역분쟁에 신속한 개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투지역의 가장자리에 있는 프랑스의 동맹군에 대하여 그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독일 국경을 따라서 전진방위교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프랑스의 전략은 Rotterdam-Dortmund-Munich선을 넘어선 프랑스 전력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시락 총리는 독일과의 친밀한 통합을 위해 독일 정부와 노력하였습니다. 1987년 6월 19일 콜 수상은 혼성 프랑스-독일 여단의 구성을 제안했고, 나토군과의 연합훈련에 이어 동년 12월 프랑스-독일 연합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1987년 12월 12일 시락은 또 다시 프랑스-독일 국방협력에 대하여 우호적인 연설을 하였고, 1988년 1월 22일 더욱 형식적인 그리고 고위급 프랑스 독일 국방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테랑은 이러한 협력에서 어떠한 핵의 차원도 관대하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습니다. 즉 재래식 전력에서는 유럽 통합 및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길로 나아가면서도 핵의 문제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5. 우파 시락정권 1995년 5월 시락 우파정권 출범을 계기로 프랑스는 부분적인 대 NATO 군사협력을 발전시켜 군사위 복귀 및 국방장관회의 참가를 발표하고 NATO 핵전력협의체 복귀를 결정하였으며 이어 1996년 6월 5일에는 시락 대통령이 1996년 6월 3일 NATO 외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통합기동부대(CJTF) 창설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NATO 군사기구에 전면 복귀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통합기동부대는 미국의 참여 없이 유럽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NATO의 지휘체제, 정보, 통신, 병참지원 하에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미국의 참여없는 독자적 군사조직이라는 것을 주의깊게 보십시요) 한편 미용 국방장관은 군사기구 탈퇴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1996년 6월 13일 NATO 국방장관회의에 공식 참석하여 통합기동부대 창설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NATO 사령부에 장교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NATO 군사기구 복귀 추진은 탈냉전 신국제질서의 도래로 NATO의 기능과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는 데다 유럽주둔 미군감축 등으로 NATO내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데 반해 유럽독자 위기관리부대 창설 합의로 유럽의 역할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NATO의 군사기구 개편 및 유럽안보질서 재편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서 드골 대통령 이래 프랑스가 추구해온 대미군사의존 탈피 및 독자적 유럽안보체제 구축 목표를 견지하면서 대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NATO내 유럽제국의 독자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6. CJTF   1994년 1월 브뤼셀 정상회의는 NATO내 유럽안보방위정체성(ESDI)의 발전과, 미국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역내․외의 지역분쟁과 관련하여 NATO내 유럽국가들이 NATO의 정보, 수송장비,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기동군(CJTF)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CJTF는 보스니아 전투에서 NATO 주도의 IFOR군으로 운용되었던 유럽연합군 사령부의 신속대응군단에 기반 하여 창설되었으며, 신전략개념에서 언급한 특정임무들, 특히 평화유지, 정전집행, 그리고 난민보호 등에 관한 특정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기동군과 관련 미국이 NATO의 통합 군사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보유하되 통합기공군의 정치, 군사적 통제권은 WEU 10개국에 위임한다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통합기동군에 관한 베를린 합의문은 WEU이 주도하는 군사적 임무를 NATO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WEU이 정치적,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하되 군사작전은 NATO 지휘체계와 공식 관련이 없는 WEU 회원국들의 지원 하에 NATO의 군사조직에서 동원된 병력 및 지휘관이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임무가 수행될 때, 통상적인 NATO의 지휘체계를 벗어나 유럽 국가들 출신의 장교들로 구성된 지휘체계가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며, 미국은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나토의 군사조직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들 조직에 1개의 부대가 임무에 따라 여기저기 속하는 약간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프랑스가 1996년 나토로 다시 들어오기로 하였지만 이것도 유럽에서의 전면전이 아닌 경우 미국이 배제된 군사활동에만 참가하겠다는 것이며 CJTF의 활동은 여전히 뜻뜻미지근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나토 회원국들간의 무기체계 호환은 어느 정도 되지만 미국과의 수준은 아니며, 여전히 프랑스는 나토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세줄 요약 1. 프랑스는 미국이 싫다고 1966년 나토에서 스스로 군사적 역활을 포기했다. 2. 포기하고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머뭇거리다 1996년 다시 들어왔는데 별의별 조건은 다 달아서 존심을 세우고 있다. 3. 그러다 보니 여전히 무기체계나 교리, 작전술의 통합은 답보상태이다. P.s) 몇 년 전 기억을 더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TADIL-J와 LINK-11/LINK-16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s 2) 지나가다님 오해는 풀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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