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동부전선의 신화: 미국 대중문화의 독소전쟁-2(1)

РКК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6.12.31 19:23:43
조회 893 추천 15 댓글 5

제2장. 냉전과 옹호론 신화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일군이 나치 체제의 전쟁범죄와 연류되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전쟁 중이던 1942년 11월에 소련은 나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국가위원회를 조직했다. 그 결과 소련의 군사재판소가 1943년 7월과 8월에 크라스노다르에서, 9월에는 마리오폴에서, 그리고 12월에는 하리코프에서 열렸다. 이 재판들은 대중에게 사앙 부분이 공개되었다. 외국의 기자들이 법정에 초청받아 여러 언어로 번역된 판결문들을 읽어 보았다. 이 재판은 서구의 언론에도 널리 보도되었다. 이미 크라스노다르 재판에서 독일 제17군 사령관 리하르트 루오프(Rihcard Ruoff) 상급대장이 고발되었다. 하리코프 재판에서는 독일군의 대위 한명, 친위대 장교 한명, 6군 소속 상병 한명과 나치 부역자들이 유대인을 포함한 민간인 대량학살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중 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집행되었다. 이미 여기서 친위대와 국방군 간의 협조 방법이 드러났따.1 전후에 소련 정부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비슷한 여러 공개재판을 열었다. 이러한 재판에는 1945년 12월에 스몰렌스크와 브랸스크에서 진행된 재판과 1946년 2월에 리가에서 진해된 재판이 있었다. 여기서 독일군의 장교들과 친위대 장교들이 소련 포로 학대와 민간인 살해로 기소되어 사형당했다. 예를 들어 리가에서 독일군 장성 7명이 사형당했다. 러시아인들은 전선의 여러 곳에서 고위급 친위대 장교이자 경찰 지도자로 활동하며 바비야르(Bani Yar) 학살과 리가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악명높은 프리드리히 예켈른(Friedrich Jeckeln)을 교수형에 처했다. 1947년까지 연합국 통제위원회 법령 10호에 의거해 소련에서 여러 재판들이 열려 독일 장교들을 심판했다. 그 결과 1947년 5월에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될 때까지 많은 유죄판결과 사형선고가 내려졌다.2

소련군이 루블린의 마이다네크(Majdanek) 강제수용소를 해방시키자 이 소식이 서구 언론에 널리 보도되며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를 서구 세계에 알렸다.3

나치 체제의 인종주의적 목적에 복무한 독일 국방군에 대한 유죄선고는 다양한 재판과 1945-6년에 시작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확실하고 강력하게 나타났다. 뉘른베르크의 미국 측 검사인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은 독일군 참모본부를 범죄조직으로 고발했다. 미 행정부는 이 고발을 강하게 지지했고 이 과업은 잭슨의 후임인 텔포드 테일러(Telford Taylor) 검사가 맡았다. 테일러는 "독일군 참모본부와 독일군 최고사령부"를 기소하는 조직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삼았다. 이러한 결정은 양차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이 독일의 "군국주의"에 있다는 해석을 반영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체제는 독일 군국주의의 표출로 보였고 전쟁 말기에 미국의 공론은 독일 군국주의가 영원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훗날 국방군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게 되는 아이젠하워 원수도 처음에는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동의했다. 1944년 7월에 아이젠하워는 "독일군 참모본부가 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처음에는 유럽을 지배하려고 했고 결국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역을 수행했다고 간주했다. 그[아이젠하워]는 독일군 참모본부의 모든 장군참모들을 제거[그는 약 3,500여명으로 추산했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면 어디 세인트헬레나 같은 곳에 집단수용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4 1945년 4월 27일에 전쟁에 거의 끝나갔을 때,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미 정부에 "참모본부의 독일군 장성들과 참모들을 영원히 유배시키고 국제연합의 통제 아래에 있는 곳에서 영원히 가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

충분히 흥미롭게도 이러한 주장은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은 건 아니었다. 여러 미군 장교들 중[테일러는 그 중에 윌리엄 "와일드 빌" 도노반(William "Wild Bill" Donovan)이 있다고 생각했다.]은 적이었던 독일군을 존중하여서 그러한 발상을 단체로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본군 장성들을 재판할 때에는 나오지 않았다. 테일러는 이렇게 비꼬았다. "확실히 구시대의 군 내 파벌은 황인종 장군들이 북유럽계 백인들만큼 고귀하지 않다고 본 모양이다."6 재판은 미 행정부와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야전 지휘관들은 독일군에 대한 재판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직 독일군 장교들은 이후 이러한 태도를 미국인들이 독소전쟁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이용하게 된다.7 이때 재판은 아이젠하워(그리고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도) 재판의 진행과정을 보며 독일군의 빌헬름 카이텔 원수와 알프레드 요들 상급대장에 대한 판결을 다소 우려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다.8 더 불길하게도 영국은 재판을 해야 한다는 발상을 감당하길 거부했다.

결국 테일러는 "최고사령부"라 칭한 집단적인 형체에 만족할 수 없었고, 종국에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후 피고 개개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테일러는 독일군 최고사령부를 범죄조직으로 선언하면서 이후 망각되는 독일 국방군의 범죄연류를 증명할 극적인 증거들을 상당히 발표했다. 특히 테일러는 고위급 지휘관인 발터 폰 브라우히치, 발터 폰 라이헤나우, 그리고 에리히 폰 만슈타인이 병사들에게 보낸 "유대-볼셰비키" 체제의 무자비한 절멸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문서들을 제출했다.9 처음으로 제출된 증거는 국방군이 소비에트 체제를 대하는 태도를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드러내 주는 선전선동 매체들이었다. "빨갱이 인민위원의 면상을 들여다본 자들도 볼셰비키가 무엇인지 안다. (중략) 대부분이 짐승같은 유대인인 그들의 겉모습을 짐승에 비유하는 건 짐승에 대한 보독이다. 그놈들은 모든 열등한 것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람 형태를 띄고만 있고 인간의 모든 고귀한 것들을 다 증오한다. 이 인민위원들은 고귀한 혈통에 대한 열등인종들의 반역이다."10

1941년 10월 10일에 제6군 사령관 라이헤나우 원수는 병사들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지시를 내렸다.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유대-볼셰비키 체제와 그 권력을 완전히 섬멸하며 유럽 문화에 대한 아시아적 영향을 근절하는 것이다. (중략) 동부 지역의 병사들은 전쟁술의 법칙에 따라 싸울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민족 이념을 가지고독일 및 독일 민족과 인종적으로 관련있는 민족들에 대한 저들의 잔학행위에 복수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래서 병사들은 열등인종 유대인에 대한 가혹하지만 정당한 복수의 필요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11 그래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최고사령부"의 실재는 고소장에서 제외되었지만, 독일군의 고위급 장교들에게는 "수백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를 죽게 만든 고통과 가혹행위 목적의 대규모 수단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고소된 개개인에 대한 재판이 권고되었다.12

독일군 장성 두 명이 뉘른베르크의 주요 전쟁범죄자 22명 중에 있었다. 알프레드 요들과 빌헬름 카이텔이었다.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관인 카이텔은 히틀러의 모든 침공계획수립에 참여했으며 특수부대 명령, 인민위원 명령, 밤과 안개 포고령, 인질 명령, 그리고 사법권 명령을 비롯한 히틀러가 내린 모든 가증스러운 명령에 가장 엄청나게 많이 서명한 사람이었다. 카이텔이 내린 전형적인 명령 중에 하나는 1941년 9월 6일에 내린 다음과 같은 명령이었다. "독일 군인 한 명이 죽을 때마다 50-100여명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의 저항에 대한 억제 효과를 늘릴 수 있다."13 요들은 국방군 최고사령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카이텔의 부하였다. 요들 또한 나치의 침공과 잔혹행위와 관련된 범죄적인 명령들에 수도 없이 서명했고 (카이텔처럼) 인류에 대한 범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고발되었다. 둘 다 사형을 선고받아 교수형에 처해졌다.14

뉘른베르크 제판의 선고들과 이후의 전범재판의 선고들은 독일군을 무너트리는 작업이었고 이후 냉전 동안 망각의 대상이 되었다. 검사들은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전쟁을 다룬 때 독일군이 대량학살에서 맞은 역할을 명학히 하였고, 많은 나치당원들도 이러한 판결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하였다.

텔포드 테일러는 법정 진술에서 서부전선의 사건들에 대해 논하다가  동부전선으로 소재를 전환했다.

"저는 독일군이 파르티잔과 기타 소련 국민들에 대하여 나치의 정치 및 인종정책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 활동했으며 나치가 열등하다고 간주한 유대인 학살과 슬라브인 학살의 도구로 활동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중략) 독일군이 친위대를 지원하고, 보조하고, 협조하며 활동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중략)"15

여기서 테일러가 개정진술에서 독일 국방군과 친위대가 전쟁범죄가 유죄라고 언급한 일은 얼마 안가 부정되거나 망각되었다. 이 일은 역사가들이 30년 후에나 역사가들이 다시 밝혀내었고 1990년대와 그 이후에나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국방군과 친위대가 유죄라는 선언은 동부전선을 낭만화하는 자들에게 억압되었다.

테일러는 자신의 기소를 증명할 증인들을 출석시켰다. 첫 번째 증인은 아인자츠그루펜 D의 지휘관이었던 오토 올렌도르프(Otto Ohlendorf)였다. 올렌도로프의 허가 아래 1941년 6월과 1942년 6월 사이에 90,000명이 아인자츠그루펜 D에 의해 학살되었다. 올렌도르프는 유대인을 비롯한 남녀와 어린이를 학살하고 사체 및 유류품을 처리한 일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세히 증언했다.  올렌도로프는 질문을 받자 독일 국방군이 학살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힘러가 제게 러시아 전역 초기에 히틀러가 이 임무[유대인과 공산당 관련자들을 절멸하는 임무]를 집단군 회의에서 지휘관들에게 발언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중략) 그리고 지휘관들이 이 임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학살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량학살의 정신도 가지고 있었다. 올렌도로프는 한 가지 사례를 들었다. "심페로폴에서 육군 사령부는 이 지역의 아인자츠코만도 부대들에게 절멸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 여성들이 위협이 되고 육군이 사용할 가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페로폴 근처에서 활동하던 제11군의 사령관이었던 에리히 폰 만슈타인 원수가 이후의 증언에서 그가 유대인 학살에 대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당시에 그가 친위대 장교들과 충돌하긴 했지만, 그 일은 학살 희생자들의 손목시계들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다툰 일이었다. 만슈타인은 그 다툼에서 이겼다. 올렌도로프는 이렇게 증언했다. "육군의 요청으로 시계들을 전선에 있는 병력에게 보내야 했습니다."16

다음에 나온 증인은 히틀러의 총애를 받은 친위대 장성인 에리히 폰 뎀 바흐-첼레프스키(Erich von dem Bach-Zelewski)였다. 바흐-첼레프스키는 고위급 친위대 장교이자 경찰 지도자로 1942년 말까지 러시아 중부에서 활동하며 러시아 파르티잔들과 전투를 치르는 소름끼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이후 1944년 바르샤바 봉기 진압에 차여했다. 바흐-첼레프스키는 독일 국방군이 친위대와 경찰이 동부전선에서 수행한 잔혹행위와 광범위하게 염관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바흐-첼레프스키는독일 국방군의 집단군 지휘관들과 관구 지휘관들을 빈번히 언급하며 그들이 대비정규전 전투 방법에 대해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언급한 장성들인 "동부에서 근무한 브레머(Bremer) 기병대장, 북부 집단군 사령관 퀴흘러(Kuchler) 원수, 중부 집단군 사령관 클루게 원수와 부슈 원수, 우크라이나에서 국방군 병력을 지휘한 키칭어(Kitzinger) 공군 대장, 세르비아 군정사령관 폰 바익스(von Weichs) 남작 원수"가 그와 같이 일한 사람들이었다. 소련 검사 포크롭스키(Pokrovsky)의 교차검증에서 바흐-첼레프스키는 이 명단에 하르트만(Hartmann) 소장과 라인하르트(Reinhardt) 상급대장을 추가했다. 바흐-첼레프스키는 잔혹한 대비정규전 활동도 "파르티잔 운동에 대한 투쟁은 슬라브인과 유대인의 절멸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다."로 정당화되었다고 덧붙였다. 포크롭스키가 "독일 국방군 사령부가 파르티잔 운동 진압과 유대인 절멸에 사용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바흐-첼레프스키는 "그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었으며 군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바흐-첼레프스키는 우리가 오늘날 "동부 대계획"(Gneralplan Ost)이라 부르는 독일 국방군이 소비에트 연방 내 300만명의 슬라브인을 절멸시키기로 계획된 계획도 알고 있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17

전 무장친위대 소장이자 제국보안부(RHSA)의 보안방첩대(Sicherheitsdienst, SD) 제4국의 국장 발터 셸렌베르크(Walter Schellenberg)도 국방군의 전쟁범죄 연루를 증언했다. 셸렌베르크는 자신의 상관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와 육군 병참감 에두아르트 바그너(Eduard Wagner)가 1941년 3월에 만난 짧은 회의에 동석했다. 하이드리히와 바그너는 독일 국방군과 친위대의 아인자츠그루펜이 미래에 협조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다.18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가 소련 침공 직전에 병사들에게 내린 인민위원 명령은 독일군이 포로로 잡은 소련군의 모든 정치위원을 총살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이 문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19

마지막으로 친위대의 전 여단지도자(brigadefuehrer)이자 친위대 소장으로 힘러의 경찰 및 무장친위대 참모장을 역임했던 에른스트 로드(Ernst Rode)가 친위대와 국방군의 밀접한 협조를 조명했다. 로드는 이렇게 증언했다.

"[군의] 지휘관들은 (중략) 친위대 부대들의 임무와 작전방법에 대해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은 이러한 임무와 작전방법을 승인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방안에 절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적의 첩자, 그리고 정치위원 같은 포로들은 처형을 집행할 승인을 받은 보안방첩대의 손에 넘겨져 정화라는 명목으로 끔찍한 죽음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로드는 또한 "대비정규전은 게속해서 유대인과 슬라브인에 대한 체계적 학살이 되었습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로드는 이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언급했다. 로드는 이 작업을 수행하며 독일 국방군과 육군 참모본부 작전참모부의 주요 장교들과 계속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언급한 장교들로는 "바를리몬트(Warlimont) 대장, 폰 부트라르(Butlar) 대장, 구데리안 상급대장, 차이츨러 상급대장, 호이징어(Heusinger) 대장, 벵크 대장, 킬만스에크(Kielmannsegg) 대령 (중략) 그리고 폰 보닌(Bonin) 대장이 있었다.20 충분히 흥미롭게도 여기서 언급된 몇몇 장교들은 독일군 옹호론 신화를 만들거나(구데리안) 1950년대 서독연방군 창설에 개입(킬만스에크)했다.

재판이 진행되며 고발된 독일군 장성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소수만이 혐의를 인정했다. 전쟁 초기부터 야전군 사령관을 역임한 요하네스 블라스코비츠(Johannes Blaskowitz) 대장과 1938년 전까지 전쟁장관이었던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 원수는 재판에 협력하여 폴란드 침공을 비롯한 히틀러의 전쟁정책에 모든 참모본부 장군참모들의 지지선언에 서명했다고 증언했다.21

독일 국방군의 대량학살을 공모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독일 제4군 참모장과 중부 집단군 참모장을 역임한 한스 뢰팅거(Hans Rottinger) 기갑대장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 뢰팅거는 매시간마다 비정규전 활동에 연관되었다. 테일러는 법정에 뢰팅거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뢰팅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썼다. "처음부터 공식 경로를 통해 발부된 명령에 따라, 포로는 오직 소수만 잡았다. 유대인, 정치위원, 그리고 첩자는 보안방첩부로 이송되었다." 뢰팅거는 "파르티잔 전쟁"의 뒤에 숨겨진 더 큰 목적도 잘 알고 있었다. 뢰팅거는 "고위당국자로부터 내려온 이 명령은 육군이 파르티잔을 상대하며 대비정규전을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유대인과 다른 부적합한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절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22

뉘른베르크 국제재판 이후, 연합국의 네 강대국이 다 같이 진행한 재판은 더 이상 없었다. 1947년에 뉘른베르크에 진행된 미국의 군사법정 전에 나치의 전쟁범죄를 다루는 재판 13개가 더 있었다. 185명의 피고들이 법정에 섰다. 그 중에는 친위대와 게슈타포의 대표들, 정부 각료들, 의사들, 기업가들, 그리고 친위대의 아인자츠그루펜 관련자들이 있었다.

여기서 진행된 사건들 중 사건번호 7과 사건번호 12가 독일군 장성들과 관련이 있었다. 사건번호 7인 "인질 사건"은 남동부 유럽에서 인질과 민간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쟁의 문명화된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독일군 장교 12명을 법정에 세웠다. 이 사건이 집중한 것은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에서 진행된 민간인 인질에 대한 총살이었다. 이러한 총살은 부분적으로 파르티잔에게 입은 피해의 보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현재의 우리가 알듯이) 최종해결의 일환으로 유대인과 집시를 총살했다. 기소장의 일부는 나치의 집단수용소에서 노예 노동에 필요한 민간인을 가제로 이송시키거나 절멸수용소에서 죽이려고 이송시킨 혐의에 할애하고 있었다. 기소된 장교들 중 빌헬름 리스트, 발터 쿤체(Walter Kunze), 로타르 렌둘리크(Rothar REndulic), 빌헬름 슈파이델(Wilhelm Seidel), 헬무트 펠미(Helmuth Felmy), 에른스트 폰 라이저(Ersnt von Leyser0, 후베르트 란츠(Hubert Lanz)아 에른스트 데너(Ernst Dehner)가 유죄선고를 받았다. 선고된 형량은 종신형이었다.23

사건번호 12인 "국방군 최고사령부 사건"에서는 14명의 피고를 법정에 세워 전쟁포로에 대한 가혹행위와 점령지 민간인의 강제이송과 그 인력의 오용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물었다. 피고 중 8명이 동부전선에서 복무했다. 법정에 나온 피고들이 독일 국방군의 엘리트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였다. 피고들 중 장성이 11명이었는데 그들은 빌헬름 폰 레프, 게오르크 폰 퀴흘러, 헤르만 호트, 한스 라인하르트, 한스 폰 잘무트(Hans von Salmuth), 카를 홀리트(Karl Hollidt), 카를 폰 로퀴스(Karl von Roques), 헤르만 라이네케(Hermann Reinecke) , 발터 바를리몬트, 오토 뵐러(Otto Wohler), 그리고 루돌프 레만(Rudolf Lehmann)이었다. 이들은 1948년 10월에 전쟁범죄 혐의와 인류애 대한 범죄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유죄판결의 중심에는 이 장성들이 인민위원 명령과 특수부대 명령의 형성과 수행에서 맡은 역할과, 점령지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독일의 노예노동 지역으로 강제이송을 시킬 때 그들이 맡은 역할, 그리고 전쟁포로, 특히 소련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범죄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과 동부전선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들이 맡은 역할이 있었다.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에서 종신형이었다.24

특히 이 재판에서 나온 증거들은 동부전선에서 독일 국방군의 범죄 혐의를 전반적으로 폭넓게 보여준다. 이후 이 증거들은 새롭게 조작된 전설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 미국인들이 보여준  한 가지 거대한 아이러니는 그들이 1950년대와 이후의 역사서술과 전설의 생산이 일어나는 것을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특히 국방군 최고사령부 재판 에서 정확히 막으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 일이었다. 미국의 검사 월터 H. 래프(Walter H. Rapp)는 1948년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범재판이 "독일군에 대한 전설의 등장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단언했다. 래프는 법적인 절차 없이 "원수 두 명이나 3명과 상급대장 10여명이나 15명을 심판"하는 것은 독일군이 지난 전쟁에서 자행한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독일 장군들에 대해 "친절하고, 나이들고, 고급 교육을 받은 훌륭한 신사"라는 인상을 받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운하게도 라프의 평가는 맞았지만, 그의 예측은 틀렸다.25

1. Gerd Ubershcar (ed), Der Nationalsozialismus vor Gericht. Die allierten Prozesse gegen Kriegsverbrecher und Soldataen, 1943-1952 (Frankfurt, Fischer Verlag, 1999), p. 243를 참고할 것.

2. Ibid., pp. 245-47.

3. New York Times, 30 August 1944; also Micheal Marrus, "History and the Holocaust in the Courtroom" in Ronald Smelser (ed), The Holocaust and Justice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02), fn. 13.

4. Telford Taylor, Teh Anatomy of the Nuremberg Trials (New York, Little, Brown and Co., 1992), p 108.

5. Arnold Krammer, "American Treatment of German Generals During World War II" i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54 (January 1990), p. 42에서 인용.

6. Taylor, Anatomy, p. 239.

7. William J. Bosch, Judgment on Nuremberg: American Attitudes toward the Major GErman War-Crimes Trial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0), p. 167를 참고할 것.

8. Ibid., p. 171.

9. Taylor, Anatomry, p. 520.

10. Ulich Herbert, Hitler's Foreign Workers: Enforced Foreign Labor in Germany under the Third Rei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rty Press, 1998), p. 140.

11. Whitney Harris, Tyranny on Trial. The Evidence at Nuremberg (Dallas, Tex,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1954), p. 186을 참고할 것.

12. Bradely Smith, Reaching Judgment at Nuremberg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9), p. 166을 참고할 것.

13. Harriy, Tyranny, p. 185.

14. Smith, Reaching Judgement, pp. 185-86, 209-13.

15. Trial of the Major War Criminals before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여기서부터 IMT로 칭한다](Nuremberg, Secretariat of the Tribunal, 1947-1949), Vol. 4, 28th day.

16. Ibid., pp. 316-18, 321. 이 증언과 대치되는 만슈타인의 부관 알렉산더 슈탈베르크(Alexander Stahlberg)의 증언은 Bouden Duty. The Memoris of a German Officer, 1932-1945, Trans. Patricia Crampton (New York, Brassey, 1990), pp. 312ff에 있다. 만슈타인과 시계 사건에 대해서는 Jorg Friedrich, Das Gesetz des Krieges, DAs deutsche Heer in Russland 1941 bis 1945. Der Prozess gegen das Oberkommando der Wehrmacht (Munich, Piper, 1993), pp. 668-70을 참고할 것.

17. IMT, Vol. 4, 29th day, pp. 476-84.

18. Ibid., Vol. 4, 28th day, pp. 373-75; Taylor, Anatomy, pp. 246-49.

19. Ibid., Vol. 4, 28th day, p. 254.

20. Ibid., Vol.4 28th day, pp. 469-71.

21. Taylor, Anatomy, p. 241.

22. 저자의 번역. 이 증언은 1945년 12월 12일에 나왔다. Bundesarchiv/Militararchiv Freiburg. N422 Nachlass Rottinger, p. 4를 참고할 것.

23. Beate Ihme-Tuchel, "Fall 7: Der Prozess gegen die Sudost-General (gegen Wilhelm List and andere,"in Uberschar (ed.), Nationalsozialismus vor Gericht, pp. 144-54.

24. Wolfram Wette, "Fall 12: Der OKW-Prozess" (gegen Wilhelm Ritter von List and andere), in ibid., pp. 199-212.

25. Ibid., p. 208.

추천 비추천

15

고정닉 6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공지 ☆★☆☆제6회 기갑갤 전차 인기투표 결과발표☆☆★☆ [69] 무의미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6.23 184472 113
공지 ☆☆☆☆ 제 3회 기갑갤러리 장갑차 인기투표 결과 발표 ★★★★ [33] 무의미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1.29 107367 16
공지 ★★☆★제5회 기갑갤러리 인기포투표 결과발표 ★☆★★ [26] 무의미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1.05 108085 28
공지 ☆★☆★ 제3회 기갑갤러리 공중기갑 인기투표 결과발표!! ★☆★☆ [19] 무의미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6.25 113120 14
공지 기갑 갤러리 이용 안내 [124] 운영자 05.12.27 224957 29
1529930 최근 전차들은 왜 전부 네모남 ? [1] 기갤러(203.233) 04.27 23 0
1529928 이란의 치안유지부대를 노리면 이란은 내전으로 무너진다 ㅇㅇ(175.223) 04.21 28 0
1529927 비밀 최고 고수 까치살모 유튜버되다 ㅇㅇ(121.152) 04.20 37 0
1529926 그러고 보니 옛날에 에어프레임 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ㅇㅇ(223.39) 04.20 21 0
1529925 에이브람스 포탑천장 두께가 얼마임? 카츄샤(49.1) 04.20 30 0
1529924 옛날에 space above and beyond 라는 미드에서 ㅇㅇ(223.39) 04.18 29 0
1529921 엔탈의 보병전투라는 책 읽어본 사람있음? 중삼명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30 0
1529920 이스라엘이 이란에 무료로 스타링크 뿌리면 ㅇㅇ(223.39) 04.16 33 0
1529918 근데 전차부대에서 4호차,4차장이라고 부르는 부대있음? [2] 맡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4 63 0
1529917 중국 찬양하는 병신새끼 또하나 박제 ㅇㅇ(14.38) 04.14 72 3
1529916 에이브람스 [2] 기갤러(106.101) 04.11 89 0
1529914 좁은 내부공간은 설계자의 로망? ㅇㅇ(223.38) 04.10 53 0
1529913 고거갤 내 장애인새끼 박제 ㅇㅇ(14.42) 04.08 72 0
1529912 L3 harris Phoenix AEW&C ㅇㅇ(121.152) 04.06 72 3
1529911 우크라이나에 굴삭기 대규모로 지원하고 ㅇㅇ(223.39) 04.05 55 0
1529909 유튜브 내 중국 찬양하는 병신새끼 박제 ㅇㅇ(59.7) 04.01 121 1
1529908 우크라이나에 대공미사일 보내는 법 생각났다. [2] ㅇㅇ(223.39) 03.31 67 0
1529907 완전히 박살난 전차도 어떻게 살리지못하나? ㅇㅇ(223.39) 03.31 68 0
1529906 중국에서 물에뜨는 suv 나왔던데 ㅇㅇ(223.39) 03.30 79 0
1529905 나무위키 내 우마오당 댓글부대 박제 ㅇㅇ(118.235) 03.30 79 1
1529904 우크라이나가 이길꺼 같냐? [2] 기갤러(59.8) 03.24 188 0
1529903 생각해보니 비궁 공대공 될거 같은데 ㅇㅇ(223.39) 03.21 106 0
1529902 믿거나 말거나 미국 총기 커뮤니티에는 사격을 ㅇㅇ(223.39) 03.20 93 0
1529901 예비군 소부대 전술 교육이야 간단한 해결책이 ㅇㅇ(223.39) 03.20 75 0
1529900 나무위키 내 토착왜구들 박제 ㅇㅇ(112.161) 03.20 86 0
1529896 조센징들이 한국에는 반일 베스트셀러 책이 없으니 [2] ㅇㅇ(118.235) 03.15 176 0
1529895 한국인의 역사관 ㅇㅇ(59.7) 03.13 109 0
1529894 금나라는 신라 후손이 세웠다 기갤러(125.249) 02.26 123 1
1529893 레오파르트2A7A1 이거 재식이 붙쳐진것 맞음 ? 버클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167 0
1529892 레오파르트 2 위키 정리 많이 했다. 버클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140 0
1529891 지금부터 에어소프트건 활성화를 해야 ㅇㅇ(223.39) 02.20 91 1
1529890 조선소에서 쓸 원격로봇은 아직 채산성이 안 나오나 [1] ㅇㅇ(223.39) 02.16 127 0
1529889 풍후가 묻고 gpt가 답하다 : 오늘 생방송 할건데 딸치고싶은데 참는다 책사풍후원의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03 0
1529888 106미리 활용방안이 생각났다 ㅇㅇ(223.39) 02.15 135 0
1529885 제3기갑여단 기갤러(221.141) 02.09 276 0
1529884 애플 비전프로 보니까 ㅇㅇ(27.113) 02.04 123 0
1529882 솔직히 자폭드론 정도면 헬기선에서 컷 아닌가? ㅇㅇ(223.39) 02.03 128 0
1529881 엔터프라이즈 폐선된건 좀 이해가 안되긴 함 ㅇㅇ(223.39) 02.03 144 0
1529880 확실히 김정은이 통일포기 선언할때 [1] ㅇㅇ(223.39) 02.02 218 1
1529879 미국도 저렴한 드론으로 물량전 하면 ㅇㅇ(223.39) 01.31 122 0
1529878 근데 광주사태때 경찰허고 군인은 왜죽였냐? [10] 한국청년(115.138) 01.28 309 1
1529875 우크라이나에 F-4하고 F-5 전량공여하고 [1] ㅇㅇ(223.39) 01.25 211 0
1529874 재역사tv 이 병신새끼는 ㅇㅇ(118.235) 01.25 210 2
1529873 우크라이나에 패튼 보내면 어떨까 ㅇㅇ(223.39) 01.25 144 0
1529872 포탑지붕 이거 필수가 되려나?ㅋㅋㅋ [1] 기갤러(222.104) 01.24 27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