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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간 교회목사 흉기난동 피습 사건 전말

새벽에글쓰다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7.03 2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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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45392&plink=ORI&cooper=DAUM


50대 남성이 교회에서 목사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1일) 오전 4시 56분 광주 북구 동림동 한 교회 복도에서 김모(53)씨가 목사 배모(69)씨와 아내(60·여), 신도(48)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배씨 등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건물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새벽 기도를 하러 오던 배씨 일행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교회 신도인 아내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목사인 배씨에게 약 4년동안 1억 5천여만원의 금전피해를 당했다며 아내와 함께 지난 여름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도가 자발적으로 낸 헌금일 뿐 채무 관계나 사기가 아니라는 배씨 측의 주장과 검찰 수사 과정에 불만을 품은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김씨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1411071608151118&ext=da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왜 신도의 남편은 목사 부부에게 칼을 휘들렀을까.




7일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광주 교회 칼부림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1억 5000만원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본다




광주에 위치한 한 교회. 지난 10월 21일 새벽 교회에는 목사 부부와 집사 한 명이 있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들이닥쳐 이 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교회 앞 복도는 피바다가 되었다. 이들을 찌른 남자는 범행 후 도주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다행히 피해자 세 사람의 목숨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 시각 교회 주변 CCTV


에 찍힌 남자가 있었다. 경찰은 그를 이 흉기 난동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런데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있던 용의자가 범행 4일 후 자수를 하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는 이 교회를 다니던 신자의 남편이라고 했다. 대체 그는 왜 아내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걸까.




지난해 오랜 항해 끝에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통장 잔고를 보고 많은 돈이 빠져나가 있어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로부터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김 씨의 아내는 다니던 교회의 목사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갈취당한 것이라고 했다. 목사가 바다에 있는 남편이 위험하다며 여러 차례 기도 값을 요구했고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도 갚지 않았다고 했다. 




이 돈이 쌓여 1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되었고 이를 돌려주길 바랐지만 목사는 헌금으로 낸 돈이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분노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런데 제작진은 김 씨의 아내 외에 목사와 돈으로 엮인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도대체 이 교회와 신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http://www.ytn.co.kr/_ln/0115_201410251434124144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회에서 목사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새벽 광주광역시 북구의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억대의 헌금을 둘러싸고 교회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463626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목사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자백을 받기 위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흉기로 가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이 많은 출혈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은 점은 A씨가 흉기를 구입한 뒤 흉기를 무디게 만드는 등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피해자들의 자백을 받아낼 의도로 범행현장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A씨의 부인으로부터 교회 헌금 명목 등으로 많은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한명이 A씨의 부인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또 A씨가 자수한데다가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을 공탁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4시20분께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목사와 그 부인, 여신도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교회 목사 등을 사기와 강간 등으로 고소했었다. 하지만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씨는 담당 검사실에 찾아가 항의했고, 결론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자백받고자 새벽시간 흉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 목사 등에게 흉기를 휘둘렸다.




http://www.isstime.co.kr/view/?nid=201510221729446298459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아내를 성폭행한 목사를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이에 격분해 목사부부를 살해하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와 목사의 부인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사가 김씨의 부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과 목사 부부가 교회 헌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인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4시 2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위해 출근하던 목사와 그 부인, 여신도 등 3명을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전치 4~9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직장 문제로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인에게서 "목사가 나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헌금 명목으로 돈도 가져갔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 부부를  강간·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일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joins.com/article/18902089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1일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와 부인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4시2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위해 출근하던 목사와 그 부인, 여신도 등 3명을 흉기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전치 4~9주의 부상을 입었다.


DA 300








조사 결과 직장 문제로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인에게서 "목사가 나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헌금 명목으로) 돈도 가져다 줬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 부부를 강간·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일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목사 부부에게 겁을 준 뒤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신도는 목사 부부와 함께 있던 중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목사가 김씨의 부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과 목사 부부가 교회 헌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인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판결] 아내와 성관계 목사 살인미수 남편에 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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