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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개정안 에대한 정리.

휴로리짱(222.233) 2007.06.30 16:06:16
조회 717 추천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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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에대한 휴로리짱의 정리.

1) \'비친고죄\'라서 제3자가 저작권 위반을 신고할 수 있음.

비친고죄와 친고죄의 차이점.
친고죄에 경우 원저작권자가 신고를 해야지만 처벌되는것 이지만, 만약 비친고죄로 바뀐다면 제3자가 신고하여도 걸린다는말.
예시를 들어보면 A라는 원저작권자가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의 저작권을 B라는 사람이 복제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걸 발견한 제3자인 C가 B를 신고하여
B라는 사람을 처벌할수 있다는거라는거지.

2)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신설되어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으로 단지 노래를 들려주기만 해도 역시 단속대상.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편의점, 카페, 술집 등에서 노래를 함부로 틀면 역시 단속대상.


개정 된 저작권법에서 제재하는것들.

 

음악,애니메이션,소설,영화,드라마,소프트웨어 등 모든저작권물에대해서 제제를 한다.
 

 

음악파일관련(네이버 커뮤니티 공지)
안녕하세요, 네이버 커뮤니티팀입니다.
하루에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고, 글과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글과 사진과 함께 음악을 링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 커뮤니티는 여러분들의 원활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걸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 일상의 소중한 단면들을 담아
풍성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작성하신 포스트 또는, 게시물의 음악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자칫 회원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커뮤니티팀은 이러한 법으로 부터 회원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공지를 드리오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저희 네이버 커뮤니티팀에서는 여러분의 커뮤니티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차후에 FAQ를 만들어 여러분을 저작권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컨텐트의 저작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커뮤니티팀.

 

07년 6월29일 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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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제12조 (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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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시험문제) 및 제34조(공중파방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138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39조 (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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