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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ㅄ들 메인 스폰서도 못구한 ㅄ들이 소송까지 당했네 ㅋㅋ

ㅁㅁ(119.196) 2014.04.04 16:30:55
조회 773 추천 0 댓글 0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건의 소송사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1건의 급여 분쟁이 있습니다. 상기 소송이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중임에 따라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소송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 진행상황 및 잠재적 위험]
구 분세부 내용
김태유 
임금
지급소송
소송내용- 원고 : 김태유
- 피고 : 성남시민프로축구단(주)
- 계약기간인 2013년 ~ 2015년 기간에 대한 최초 연봉 계약금액의 지급  요청(총액 1.32억원)
- 선수규정 제 1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선수의 연봉계약은 매년 재산정이가능한 부분이며, 상기 선수는 2012년 단 한차례도 1군에 승격되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의 성과 고과에 따라 선수규정 최저 연봉인 2,0    00만원으로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최초의 연봉계약 금액인 연4,400만원의 지급 요청과 관련하여 소송 발생
경과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차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2월 6일 판결 예정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선수규정 제 14조 및 당사의 선수 고과표에 따라 상기 선수의 연봉을 재책정하여 재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선수의 연봉은 매년 재산정 후 계약이 가능하며, 당사의 고과표에 따르면 상기 선수는 1군에 1차례도 승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선수생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2013년 연봉으로 책정한 2,000만원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할 경우 임금 지급의무를 당사는 부담하게 되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금번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소재
모지미림
구단
소송내용- 원고 : 브라질 소재 모지미림 구단
- 피고 : 성남시민프로축구단(주)
- JAEL FERREIRA VIEIRA(이하 "자엘선수")의 미지급 이적료 지급요청
(총액 135만 유로(약 20억원))
- 당사는 자엘선수의 이적과 관련하여 브라질 소재 모지미림 구단에 130만불의 이적료를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회 분할지급에 따라 1회분 이적료 65만불의 지급은 완료하였으나, 자엘선수의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인한 계약 위반행위로 모지미림 구단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2회분 이적료 65만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미지급된 2회분 이적료와 관련하여 브라질 소재 모지미림 구단은 이적료, 위약금 및 연이자의 지급을 2013년 06월 11일 FIFA에 제소하였습니다.
경과사항- 2013년 06월 28일 FIFA에 당사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FIFA 결정을 대기중에 있습니다.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자엘선수는 당사로 이적 후 폭행, 훈련불참 등 선수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2013년 03월 05일 자엘선수와 선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당사가 미지급한 2회분 이적료의 지급시기는 2013년 03월 31일이며, 상기 미지급 이적료와 관련하여 FIFA의 결정을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소송의 결과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금번 소송의 금액은 20억원 내외로서 당사 매출액의 28%(2013년 매출액 대비 비율)를 차지합니다. 금번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할 경우 당사는 소송가액의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상기 소송금액은 대규모 금액임에 따라 당사의 재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금번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EURO화 환산을 위하여 2월 4일자 매매기준율 적용

상기의 소송 외 중국 임대선수인 요반치치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보상금 및 급여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요반치치는 2012년 7월 12일 중국의 텐진 테다에 임대되었으며, 2013년 1월 14일 일방적으로 당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추후 중국 테다팀에 합류하여 훈련하는 사진 등을 당사는 입수하였으며, 중국 텐진 테다 구단에 2013년 02월 25일 임대동의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요반치치는 2013년 9월 2일 중국 텐진 테다 구단에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요반치치는 중국 텐진 테다 구단에 임대 시 중국 텐진 테다 구단에서 지급되는 급여액과 당사 계약 금액의 차액 지급에 대한 변경 계약을 당사와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연봉 재협상을 위한 재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차액 지급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당사는 2012년 7월 12일이후 텐진 테다가 요반치치에 지급하는 급여액과 당사 계약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07월 12일부터 2013년 02월 25일(당사가 텐진 테다에 임대동의서 발급일)사이의 텐진 테다 구단 지급액과 당사 계약 금액 차액인 US$101,339.28(약 1.1억원, 2월 04일 매매기준율 적용하여 환산)을 2013년 11월 18일에 보상금 및 급여로 당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상기 보상금 및 급여 관련 요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소송분쟁전에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40226000086


요약하자면 메인스폰서도 못구해서 죽어가는데 요반치치 자엘 건으로 피소당해서 21억원어치 소송걸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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